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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석래 '부당세금 징수' 파기환송...세금 350억대로 줄 듯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부당 세금 징수 소송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당초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5 16:42
산업

'해외재산 은닉' 한국타이어 총수일가…45억 세금소송 패소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두 부자는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와 그 외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8~2014년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고, 조 고문도 2010~2016년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금융소득을 스위스 등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것으로 보고 각각 19억8000여만 원과,26억1000여만 원 등 총 45억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 명예회장 등은 45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 등의 대리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조 명예회장 등이 단순하게 과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 사주 일가가 상당 기간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사주일가가 외국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할 목적의 계좌로 보인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7.14 10:59
사회

조원태 등 한진가, 140억원대 세금소송 1심 패소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 원대의 세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2021년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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