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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혐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유죄 판결했으나 봄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2:49
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연예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기획사 3억원대 세금 소송 1심서 패소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씨는 총 18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기소 돼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형사사건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2022.02.21 11:38
무비위크

국세청, 넷플릭스 세무조사 '조세회피 혐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Netfilx) 한국법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26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가 조세 회피를 했는지 조사하기 위함이다. 넷플릭스 측은 "국세청이 넷플릭스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국의 요청에 성심껏 협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특별한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자회사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 적자를 냄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에 안겼다는 지적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8.27 10:40
경제

대기업, 9년간 조세회피처에 36조원 투자…"재산 은닉·탈세 가능성"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9년간 사실상 법인세 세율이 제로인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자금이 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2008~2016년 케이맨제도·버진아일랜드·버뮤다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총 594조858억원을 송금했다. 이 가운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었다.특히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36조1130억원이 직접투자 금액이었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 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에 회사·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의미한다.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은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작년 5조8367억원으로 9년 새 3.6배가 급증했다.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돈은 직접투자를 가정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회피처의 법인세 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다시 들여오거나 자금 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 금액도 매년 늘고 있다.국세청 역외 탈세 징수 세액은 2008년 1506억원(30건)에서 2013년 1조원(211건), 지난해에는 1조3072억원(228건)으로 증가했다.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 사업구조 개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대기업 직접투자 현황(단위:십억원)--------------------------------------------------------------------------------------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금액 1619 1509 3890 3552 4185 5126 4655 5738 5836 36113-------------------------------------------------------------------------------------자료=박광온 의원실 2017.10.30 16:38
연예

KBS “이수만 SM 대표, 해외 탈세로 LA에 호화 별장 구입”

이수만 SM 대표가 해외에서 탈세한 돈으로 미국에 초호화 저택을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7일 오후 KBS '뉴스 9'은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가 자사 연예인들이 미국·일본·중국 등 국외에서 번 수익금을 조세회피처에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렸다"며 "이 돈으로 최근 미국 LA에 초호화 저택을 매입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월 LA 인근 말리부 해변에 480만 달러(한화 약 51억 원)의 별장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최근 LA일대 주택과 비버리힐즈 콘도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세청은 SM 측이 소속 가수들의 해외 공연 수입 중 일부를 홍콩 소재의 서류상 회사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해왔다는 첩보에 따라 최근 대대적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사진=KBS캡처 2014.03.27 22:20
연예

SM 측, “역외 탈세 사실 무근, 정기 세무 조사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역외 탈세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SM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보내 '금일 보도된 SM의 역외 탈세등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SM 측은 '지난 2009년에 이은 일반적 정기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20일 오전 여러 매체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역외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강남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30여 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는 내용. 'SM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뒤 해외 공연수익금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했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 2014.03.20 08:17
경제

효성, ‘제2의 CJ’ 되나?

탈세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사건의 전개양상이 앞서 탈세 및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은 CJ그룹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두 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비슷하다. 검찰은 올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CJ그룹이 조세회피처에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거래를 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밝혀냈다. 탈세 수사는 회삿돈 횡령 및 배임 수사로 확대됐다.효성그룹도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이 은닉 자금을 국내 주식 거래에 썼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가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CJ 이 회장이 썼던 수법과 비슷하다. 단 효성그룹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세했다는 혐의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이용해 온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대출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임원들 명의로 대출된 자금이 조 회장 일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그룹 모두 기업 내에 재산관리인을 두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통점도 있다.앞서 CJ 수사 때도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이 이 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효성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의 범행 가담 혐의가 드러나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무엇보다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혐의내용이 흡사하고 같은 부서가 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효성그룹 탈세수사가 CJ그룹에 대한 수사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CJ사건 수사당시 검찰은 CJ그룹 본사및 이재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세청, 증권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비자금 관리 책임자인 신동기 부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신 부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CJ그룹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이재현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탈세및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효성그룹 수사 역시 11일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만큼 앞으로 비자금 관리 책임자인 고 상무를 비롯해 효성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혐의를 확인해 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CJ그룹과 달리 효성그룹은 조석래 회장외에도 조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효선사장, 조현문 변호사,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고루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의 ‘칼날’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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