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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6:52
금융·보험·재테크

구윤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코스피 더 오를까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돼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전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한편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는 이날 장전 마켓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32만8500원에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오전 8시 30분 현재 3%가량 오른 33만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7만6000원 선을 뚫을 채비를 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15 08:37
금융·보험·재테크

코스피 한때 사상 최고치 경신, SK하이닉스 첫 종가 30만 돌파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317.7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72포인트(1.77%) 오른 3317.77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25일 기록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 만에 넘어선 것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거래를 개시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이날 종일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점 돌파를 시도했다.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1.67% 오른 3314.53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30만원 이상의 종가를 기록했다. 이날 5.56% 오른 SK하이닉스는 30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도 1.54% 오른 7만2600원을 기록했다. 주요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였다.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778억원을 순매수했다.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은 2조25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도 904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 이어졌다.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횡보의 원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관련 매파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정책에 대한 실망감,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버블론' 발언으로 촉발된 AI에 대한 의구심이었지만 이제는 세 요인 모두가 완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책 기대감이 무너져 피해를 봤던 증권, 지주 등의 반등이 지속되는 흐름"이라면서 "이제 하방 요인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침체 예방을 위한) '보험'이 아닌 실제 '침체'로 인한 성격이 있다거나 관련 우려가 강조되는 경우가 될 것인 만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0 16:05
금융·보험·재테크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10명 중 6명', "주식 시장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집계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조사됐으며, '잘 모름'은 10.1%였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1.1%)와 30대(70.0%)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웃돌았고, 40대(63.7%)와 50대(63.4%), 60대(59.9%)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7.0%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2%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김두용 기자 2025.08.06 17:55
산업

[IS시선] 세법개편안 '법인세 회귀'가 최선인가요

이재명 정부 체재에서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보복’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7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3년 만의 법인세 회귀는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법을 바꾸는 셈이라 세법개정안 대신 세법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2022년 연말 힘겨운 여야 합의로 결정됐던 법인세율 인하분의 제자리가 핵심이다. 이뿐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분을 다시 반납할 조짐이다. 1%p 법인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작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인상폭이 될 수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인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비용 1조191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1분기에 9286억원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법인세가 5조~6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1%p 인상으로 500억~600억원 차이가 나타난다.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1%에서 22%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대략 40% 감소했다. 법인세율 1%p 인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반도체 불황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 감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상향,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등 기업과 기업인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신 범위가 넓은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수 개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 추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인하와 유지가 27개국으로 인상 11개국보다 많았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p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자금을 활용해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1% 차이가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이 살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7.30 06:30
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18.6억원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 올해는 0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000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000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0000원으로 오른다. 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7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5000원을 낸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된다. 이선구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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