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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빨래방서 세탁물 하자 시 요금 20배 내서 배상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세탁물을 별도 보관하는 경우 고객과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 최근 무인세탁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무인세탁소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130억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38%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9.18 14:31
경제

“세탁물 찾는데 5일” 땀에 젖은 운동복 손수 빠는 선수들[영상]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번엔 세탁물 회수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맡긴 세탁물 회수에 며칠씩 걸리자 미국 럭비 대표팀의 선수 코디 멜피는 선수촌 욕실에서 손수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멜피는 자신의 틱톡에 "어떤 세탁물들은 되찾는 데 5일이 걸린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욕조에 세탁물을 넣고 발로 빨래를 한 뒤 베란다 건조대에 말리는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이 영상은 공개 며칠 만에 조회수 140만회 이상을 기록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구겨진 유니폼을 입은 이유가 이거였나" "선수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선수가 노숙자처럼 욕실에서 옷을 빨고 있다"등의 댓글이 달렸다. WP는 옷을 밟아 세탁하는 그의 모습에 대해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다"고 평했다. 영국 조정 대표팀의 조쉬 뷰가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올림픽 선수촌에서 가장 큰 걱정은 세탁물 대기줄이 너무 길다는 것"이라고 썼다. 인도네시아 매체 민뉴스에 따르면 한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수들이 세탁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건물 16개에 세탁소는 3개뿐"이라며 "세탁물을 돌려 받기 위해 몇시간 동안 줄을 선다"고 토로했다. 운동 선수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매일 유니폼 등 많은 옷을 빨아야 하는데 선수촌의 세탁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빨래를 맡길 때 등록한 바코드와 일치하는 세탁물을 직원이 찾아주는 방식인데, 세탁물이 워낙 많아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앞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엔 선수 개개인이 자유롭게 빨래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를 넉넉히 뒀다고 한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선수촌에 세탁기 200대, 건조기 400대가 설치돼 매일 10만 벌 이상을 세탁할 수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선수촌 환경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은 소셜미디어(SNS)상에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미국 럭비 대표팀의 일로나 마허는 자신의 틱톡에 "선수촌 식당의 플라스틱, 젓가락 등 식기류 분리수거가 너무 세분화돼 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앞서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는 내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환경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 선수들은 SNS에 "침대가 푹 꺼졌다"는 식의 조롱 영상을 올리고 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2021.07.28 13:25
연예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 “사업자 탓 크다”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에서 절반 이상이 의류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31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례들 가운데 57.3%가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였고,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였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제조·내구성·염색 불량 등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세탁방법 부적합이나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해 의류가 손상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또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가능한 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14 10:10
생활/문화

삼성전자 '플렉스워시' 광고 일주일만에 100만 건 조회

삼성전자가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 '플렉스워시'의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출장을 떠난 아내와 홀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게 된 남편의 통화로 시작해 맞벌이 부부나 초보 부모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상황을 그려냈다.산더미 같이 빨래가 쌓였지만, 아이 옷은 상부의 전자동세탁기 ‘콤팩트워시’로 서서 편하고 빠르게 삶는 동시에 이불처럼 부피가 큰 세탁물은 하부의 대용량 드럼세탁기 ‘애드워시’로 한 번에 세탁을 해결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플렉스워시의 기능들을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한다.세탁기를 돌리고 발견한 빠뜨린 양말을 아내 몰래 애드워시 도어 상단의 ‘애드윈도우’로 넣어 추가 세탁하는 장면으로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의 필요성을 보여준다.플렉스워시는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로, 소재와 색상에 따라 세밀한 의류관리를 위해 여러 번 나누어 세탁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상부 전자동 세탁기와 하부 드럼세탁기를 일체형으로 결합한 제품이다.상부에 전자동 세탁기 ‘콤팩트워시’를 두어 사용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쉽게 세탁물을 넣고 꺼낼 수 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3.26 11:19
연예

세탁 관련 피해 37%가 외관 손상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1일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 2013년 2099건 등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가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가 1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가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 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에 달했으며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라"고 덧붙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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