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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 “사업자 탓 크다”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에서 절반 이상이 의류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31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례들 가운데 57.3%가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였고,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였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제조·내구성·염색 불량 등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세탁방법 부적합이나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해 의류가 손상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또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가능한 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1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