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경제

[보험?보험!] '셀프 손해사정' 고질적 관행 여전한 보험업계

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자기손해사정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수탁하는 업체 대표 경영자들이 모두 모 보험사 출신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역시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한다. 여기서 현재 문제가 된 보험사 6곳은 모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즉, 자회사에 일감을 모두 넘겨주고 ‘셀프 손해사정’을 이어온 것이다. 홍 의원은 보험업계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경영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이 통과될 경우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 모두 `일감 몰아주기`규제 대상이다. 더불어 각 손해사정업체의 대표자들은 전부 모 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대표가 보험사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인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전부 모 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21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