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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스포츠일반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2.15 15:24
경제일반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곳 중 참가 신청한 업체들이다.문체부 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5 13:29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청약 예·부금 환승하면 5만원 혜택

우리은행이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보유 고객을 위해 ‘청약 예·부금, 환승하고 5만원 받자’이벤트를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기존 우리은행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보유하신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이벤트 참여는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을 하고 영업점 직원에게 이벤트 응모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그동안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보유 고객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최근 만능통장인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면서 민영 및 공공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제공하는 금리 및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유의사항을 참고해 본인의 청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희망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해당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신 청약예·부금 보유 고객님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은행으로서 국민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9 08:53
금융·보험·재테크

청약통장 인정 납입 한도 41년 만에 상향...10만→25만원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처음으로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9월부터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3 09:33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경제일반

CU, 자체 결제 ‘CU머니’ 한 달 만에 5만명 가입

CU가 지난달 선보인 자체 선불 충전 간편 결제 서비스인 ‘CU머니’의 가입자 수가 론칭 약 한 달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CU머니는 CU의 커머스 앱인 포켓CU 내 모바일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은행 계좌와 연동해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현금 없는 현금 결제인 셈이다.CU머니의 가입자 수는 론칭 일주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매주 가입자 수가 주간 평균 172.2%씩 증가하며 이달 26일 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CU머니에 대한 관심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CU머니 전체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 보면, 20대가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24.5%, 10대 19.1%, 40대 17.6%, 50대 이상 12.4%의 순을 보였다.CU는 20대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로 최근 고물가 시대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짠테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U머니를 통해 알뜰 소비와 함께 파격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기존 포켓CU의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등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CU머니는 앱 모바일 카드에 고객이 필요한 만큼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결제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자동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돼 최대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또한, 처음 계좌를 연결한 후 2000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CU머니 2000원 페이백을 지급하고 포켓CU 멤버십 포인트를 결제 금액의 최대 5% 적립해주는 오픈 이벤트도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게 CU 측의 설명이다.CU 관계자는 “CU머니는 고객의 간편한 쇼핑을 돕고 있는 편의점에서 결제 수단까지 간편하게 만들어준 계기”라며 “앞으로도 CU는 CU머니 결제 시 상품 구독권 증정, 교통카드 기능 추가 등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점차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31 15:07
산업

영화 보면 소득공제...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0:35
연예일반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여름 극장가 호재

다음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7월부터 한국영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터라 올여름 극장가에 시너지가 생길 지 기대를 모은다.7월26일에는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가 한국영화 빅4 포문을 열고, 8월2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터널’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 8월9일에는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한다. 4편의 기대작들은 저마다 색깔이 분명하기에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할 예정이다.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28 10:37
금융·보험·재테크

토스뱅크, 사장님들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가입과 납입, 관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이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 공제 가입부터 납입·관리 절차를 사업에 바쁜 사장님들이 퇴직금이나 목돈마련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토스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전 금융권에서 1인 1개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하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개업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노란우산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를 통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 서비스가 출시되는 오늘 8일 오후 12시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신청만 가능한 시간도 저녁 10시까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가장 길다. 납입금액은 월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이고, 3개월 분기납입의 경우 1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 까지 가입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 현재 기준 이율은 연 3%이고, 폐업, 사망 공제 이율은 연3.3%를 제공한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일 때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약 79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바쁜 사장님들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토스뱅크에서 모바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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