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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의 알뜰폰 '정식 사업' 될까…기대 반, 우려 반

KB국민은행의 혁신금융 서비스인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정식 승인을 받을지가 금융권 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은 알뜰폰 진출로 비이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중소 알뜰폰 업체에게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리브엠은 금융위가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정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의 사업권을 보장받았다. 현재 리브엠 가입자는 41만5000명에 달한다. 이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약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월 말 기준 알뜰폰 이용자는 약 736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브엠의 운명은 오는 4월 16일을 기점으로 갈리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당국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이 위협이 될지 여부다.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시장에 관심이 높아 이달 초 하나은행은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요금제를 내놨다. 토스는 아예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현재는 한 가지 요금제에 그치지만, 은행이 본격적으로 자본을 앞세워 원가 이하 요금제 등을 출시할 경우 중소 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위가 부수업무 지정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 점유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올리는 등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은행은 그동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보다 높은 요금제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보다는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반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지적하고 있는 통신 시장의 '과점 폐혜'에 메기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타날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점유율은 절반 이상이다.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빙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신 3사가 보유한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LG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51%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과점' 지적에 경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라며 "통신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위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게다가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금산분리 완화'의 시작으로, 통신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의견도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국내 은행이 비금융산업에 진출할 경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며 “미국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은 금산분리 자체가 없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쳐져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산업자본 전용 금융인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한 것도, 우리나라는 소매금융만 살아남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통장' '네이버통장' 나오나요?…넘어야 할 산은

삼성카드에서 '삼성통장'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네이버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벽을 허물어 '이자 장사'와 '성과급 파티'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새 은행 브랜드 나오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과제가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 허용이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당국이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카드사가 통장을 갖고 결제와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현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자적인 '네이버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는 산업자본과 고객 파이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신규 플레이어로 거론된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는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카드사가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관련해 "지금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경쟁적 환경 내지는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지난 2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 전문은행 등 세분화된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설립하는 특수목적은행 인가제를 참고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예금이나 대출, 수표지급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이, 영국에는 소매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한 챌린저뱅크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이 밖에도 기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 수 자체부터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넘어야할 산은당장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작년 초에만 해도 이 개정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특혜'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융노조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도돌이표로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게다가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자본도 필요하고 인프라나 영업력 측면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아니고서야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저지하려하는 5대 시중은행과 견주려면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은행의 4분의 1이지만, 물적·인적 설비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는 돈을 넣어두더라도 결제·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그대로 은행이 유지한다는 의미다.대출 전문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나 캐피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아지면 고객을 끌어올 목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겠다"면서도 "결국 모든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여서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보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하면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이용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이런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효용 관점으로 논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며 6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효용 증진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8 07:00
금융·보험·재테크

7월부터 씨티은행 '고객 뺏기' 스타트…국민이냐, 토스냐, 우리냐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본격적인 개인신용대출 대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 규모만 8조원이다. 이에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환 대출 고객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전면에 내세워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26일 우리은행은 씨티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원활한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위한 특화 상품 ‘우리 씨티 대환 신용대출’을 오는 7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전용 신상품으로, 최대 1.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저 연 3% 초반 수준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 대출을 미보유한 고객이 대환을 신청할 경우 1%p가 우대된다. 대출한도는 씨티은행 대출을 갈아타기에 무리가 없도록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연 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한다. 최대 3억원까지다. 올해 말까지는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를 100%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을 이용하신 고객이 불편함 없이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일찍부터 씨티은행의 대환 대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앞서 13명의 씨티은행 출신 프라이빗뱅커(PB)를 영입하고, 씨티은행의 고액자산가 유치를 위한 전략을 짜 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씨티은행의 대환 제휴사에 선정되지 못했다. 앞서 씨티은행의 대환 제휴사는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3일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대환 제휴사인 국민은행과 토스뱅크를 통해 금리 우대는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웰컴 우대금리 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된다. 더불어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된다. 또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 기간에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면제해 준다. 토스뱅크는 조건 없이 전 고객에게 0.3%p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씨티은행에서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토스뱅크로 대환 대출을 하면 연 3.2% 금리로 떨어지게 된다. 토스뱅크는 대환 시 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해 준다. 아직 씨티은행을 겨냥한 대환 대출 상품을 내놓지 않은 시중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7월 중 우대 금리 등 혜택을 담은 씨티은행 고객 대환 전용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타 은행과 비슷한 내용에 더해 대여금고를 갈아타면 임차보증금과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씨티은행 출신의 PB를 영입한 SC제일은행 역시 씨티은행의 고액자산가 유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환 대출 제휴사는 직접 씨티은행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27 07:00
경제

[경제톡] 문 닫는다는 '씨티은행' 돈 빼야 하나요?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를 확정하면서 기존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소매금융 업무를 정리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천천히 소매금융 크기를 줄여 최종적으로 철수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단 소식에 예금이나 대출, 계좌를 옮겨야 하나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소매금융 철수는 곧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씨티은행 측 입장이다. 대출을 받은 것도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당장은 가능하지만, 씨티은행이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으면 막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호주·중국·대만·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폴란드·바레인에서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철수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21 07:00
경제

'아끼고 잘 불린' 웰컴저축은행…신남방서도 순항 중

국내 저축은행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이 올 상반기 영업에 집중하면서도 ‘손실 리스크’는 줄이는 전략으로 눈에 띄는 실적 개선폭을 일궈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처럼 신남방 지역 공략에도 적극 나서며 새 수익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올 상반기 자산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9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억원, 11.3% 증가했다. 10개 저축은행 모두 골고루 순이익을 늘리지는 못했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올 상반기 5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1억원, 76.9% 급증했다. 순이익 증가 규모만 보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실적 증가폭을 웃도는 규모로 단숨에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개인 가계대출을 주로 하는 웰컴저축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을 등에 업고 영업 저변을 넓히면서 이자수익을 늘리고,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6억원 줄이는 등 비용 부담도 줄이면서 이익 개선에 성공했다. 웰컴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2조596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90억원)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이자수익의 영향이 가장 큰데, 사실 상반기에 이자수익은 크게 늘지 않았다. 30억원 정도가 증가한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연체채권이나 부실채권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 동기 대비해 거의 160억원 가까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출범 때부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이라고, 웰컴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고객들의 신용을 체크해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 점수를 부여해 영업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에 머신 러닝을 도입해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예상해 ‘연체 가능성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고객이 그대로 대출자산을 운용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 대출관련 손실 비용이 많이 줄어 수익으로 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저축은행들의 ‘금리 위주 영업’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시장 찾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게다가 국내 79개 저축은행 총자산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4% 늘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8%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국내 저축은행 업황이 그리 밝지 않아 해외 진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중 동남아 시장의 높은 성장률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축은행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웰컴금융 그룹을 통해 지난 2014년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소매금융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라오스 내 오토바이 등을 판매하는 리스사를 설립하는 등 동남아 내 소매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 최초로 해외송금 서비스까지 선보이며 영역 확장 기반을 닦았다.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지 금융사인 ‘스마트뱅크’의 지분 60%를 취득했다. 스마트뱅크는 지난달말 기준 총자산 19억5100만원, 자본금 17억4700만원을 기록한 소규모 금융사로, 여신과 수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 은행으로 한국으로 치면 저축은행에 해당한다. 해외 금융사 경영권 확보에 제약이 있는 저축은행들은 모회사를 통해 현지 진출에 나서고 있다.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은 해외시장에 투자 시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직접 투자 방식으로는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뱅크의 인수는 웰컴저축은행의 해외 사업 영역 확장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높게 유지돼도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에 대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고전이 불가피한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저축은행의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09.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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