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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연예일반

‘활동 중단’ 조세호, 남창희 결혼식 사회 맡는다…남창희가 선제안 [공식]

활동을 잠정 중단 중인 방송인 조세호가 ‘절친’ 남창희를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일간스포츠에 “조세호가 남창희 결혼식 사회를 맡는다”고 밝혔다.이번 결혼식 사회는 남창희가 직접 조세호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세호는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무명 시절부터 약 20년간 함께해 온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2019년에는 유닛 ‘조남지대’를 결성해 가수로도 활동했다.남창희는 오는 22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앞서 남창희는 지난 2일 라디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서 “이제는 둘이서 하나의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돼 성장하겠다”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다. 한편 조세호는 최근 조폭 연루설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렀다. 조세호는 이 일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하고,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조세호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은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4가 유일하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0 19:04
스타

전종서, 1인 기획사 ‘썸머’ 뒤늦게 등록…“매니지먼트 목적 아냐” [공식]

배우 전종서가 본인 소유의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0일 소속사 앤드마크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밝혔다.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됐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썸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법인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썸머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목적은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개발·배급·대행업 △배우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업 △영화 및 방송용 장비 및 제작 시설 임대업 △콘텐츠 기획 및 판매업 등이다.전종서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연인인 이충현 감독 역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0 09:14
스타

“이건 정말 고소감이죠” 셀럽 ‘지식인’ 파동…잠깐의 ‘오류’와 길게 가는 이미지 ‘오점’ 책임은? [IS포커스]

“이건 정말 고소감이죠.”작성한 것조차 잊고 있던 과거 글이 동의 없이 ‘파묘’ 됐다며 한 소속사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가 유명인들의 ‘지식인 답변 공개’ 파동에 대해 빠르게 조치한 뒤 공식 사과 했으나 캡처된 글은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이미지가 곧 자산인 연예인과 그의 소속사에선 불가항력의 오점을 떠안게 됐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발생했다.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 정치인 등 네이버에 인물 등록된 1만 5000여 명의 프로필상 지식인 버튼이 추가됐다. 10여 년 전 익명으로 작성했던 답변 글들이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네이버는 2시간 만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복구 조치한 뒤, 이튿날인 6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했으며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유명인 답변 중엔 방송인 홍진경의 “키 성장을 멈추는 법” 비결 같은 재치 있는 내용이나, 스타강사 이지영의 진로 상담처럼 훈훈한 미담도 있었으나, 성희롱을 옹호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기엔 부적절한 내용도 더러 있었다. 정치인과 운동선수와 달리 연예인의 경우 프로그램 하차 요구 및 광고 불매로 이어질 만한 이미지 타격이기에 소속사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고 입을 모았다.한 관계자는 “답변이 공개된 걸 확인한 직후 빨리 비공개하고자 했으나, 우리 쪽에서 노출 중단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네이버의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후속 조치 관련 네이버 측의 연락을 별도로 받은 것도 없다. 피해 당사자의 계정으로 사과 메일을 발송했다는데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계정이면 열어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미지 타격을 떠나서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네이버의 총 매출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별개로 피해 유명인 측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적 소송을 걸었을 때 피해 사실이 계속 오르내려야 한단 점에서 연예인 소속사에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또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고를 자진 신고한 만큼 처분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단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건이 전문인의 지식인 상담 ‘엑스퍼트’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네이버 인물정보 검색 기능을 확대한다며 업데이트 예고 관련 공지 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그러나 소속사들은 해당 업데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인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전 연락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단 지적이다.연예인의 데뷔 전 온라인 익명 활동 내역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지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로 벌어진 ‘인간미 소동’으로 그치기엔 연예인 개인에겐 또다시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소속사에겐 책임을 묻기에 곤란한 난제가 남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9 14:27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탈세 의혹 겹악재…판타지오, 52주 신저가 [IS엔터주]

소속 아티스트의 연이은 악재에 판타지오의 주가가 급락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66%(38원) 하락한 401원에 마감하며 52주 신저가를 썼다.소속 배우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전날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해당 1인 법인은 연극 활동을 위해 세운 법인으로 고의적 절세와 탈세 목적이 아니다.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A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 최대 규모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02 17:19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㉘ ‘공개’ 버튼 앞에서 멈춰 선 광고

공개 하루 전, 한 광고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촬영은 끝났고, 편집은 완료됐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됐으며, 음악을 사용한 완성된 콘텐츠는 이제 ‘공개’라는 버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이 가장 결정적인 곳, 즉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미동의’라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이 프로젝트는 한 싱어송라이터의 히트곡이 지닌 세계관을 스토리라인으로 삼아, “가수 ○○의 명곡 ‘○○’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 기반 마케팅이었습니다. 음악은 배경이 아니라 중심축이었고, 이 음악이 빠지면 기획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해당 가수가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누구도 가수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가수는 자신이 참여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과 작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 측은 소속사가 음원의 저작인접권(마스터권)자 및 가수의 소속사인 점에 근거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가수의 소속사에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 후 소속사와 협의를 거쳐 계약했다고 하며 통상적인 업계 관행상 연예인 신분인 아티스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에 비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소속사에 문의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광고주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해당 가수는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즉 광고주 측에서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여러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인지한 광고주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추진하던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제작된 콘텐츠는 공개되지 못한 채 폐기 됐습니다.◇ 음반 제작사의 승인만 받으면, 광고에 음악을 사용해도 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음악 한 곡은 한 덩어리의 권리가 아닌, 여러 권리가 겹겹이 중첩돼 있습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가수가 가진 실연자 권리, 그리고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이른바 마스터권이 그것입니다. 마스터권자는 녹음된 음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그 곡의 저작자 등 모든 권리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권=음악 전체’라는 인식은 현실에서도 법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한 수준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를 따라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으며, “가수 ○○의 명곡 ‘○○’과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는 음악을 ‘틀어주는’ 수준을 넘어, 저작물의 의미를 해석·각색해 상업적으로 결합한 2차적 이용에 가까운 것은 물론 가수가 직접 참여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마스터권):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여기서 더욱 분명한 것은 마스터권 승인만으로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저작자의 승인, 더 정확히는 저작물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광고란 단순한 음악의 재생이 아닌 음악이 가진 맥락과 이미지를 상업적 메시지에 결합하는 사용이기 때문입니다.‘단순한 재생’인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협회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승인 취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저작자의 승인 없이는 협회 또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곧 ‘음악이 창작자의 인격과 결부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콘텐츠가 멈춘 자리, 그 뒤에 남은 처절함소속사의 설명만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던 광고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사태의 확산을 우려, 프로모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고, 관여된 업체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통상 이러한 계약에는 권리자가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그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를 면책하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전 소속사는 음원에 대한 단독 권한을 근거로 저작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광고주와 체결한 계약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가수에게는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결국 가수 측은 광고주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향후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우리는 음악을 ‘멋있는 배경’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음악은 여러 권리가 겹겹이 쌓인 ‘권리의 다발’이며,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이 빠진 순간, 이미 완성된 콘텐츠가 공개 직전에 멈춰 서고 엄청난 비용이 한 번에 증발하는 일은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2.02 05:43
스타

펑키스튜디오 “유준원 무단 일본 팬미팅 추진”…법적 대응 예고 [공식]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가수 유준원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31일 “유준원은 이미 2024년에도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협의 없이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려다 적발돼 공연이 취소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려다 소속 그룹 판타지 보이즈 팬들의 제보로 발각됐다”고 말했다.펑키스튜디오와 일본 전속 매니지먼트 키스엔터테인먼트는 팬미팅을 주도한 일본 회사 MY ENT SHOP 측에 법적 조치 및 손해베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일본 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으로 인한 법적 소송일 때는 어떠한 활동도 자제하는 불문율이 관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업계 관행을 스스로 져버리며 팬미팅을 강행하려했다”며 “앞으로 이런 악의적인 선례가 연예계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원준 개인 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 팬미팅을 주도하는 일본 회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며 막무가내식 독자 활동을 하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패소했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원준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준원은 지난 2024년 펑키스튜디오와 협의 없이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다가 결국 취소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1 10:16
스타

‘탈세 의혹’ 차은우, ‘군인 신분’도 방패 못 된다…“군 검찰 공조 수사 가능”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조세당국과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가 가능하단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차은우 탈세 논란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고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군입대가 아님을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가 군인 신분을 가졌다고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 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차은우의 논란 이후 그가 출연했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KFN 콘텐츠 영상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국방부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정기 변호사는 “군의 인사권, 즉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군의 지휘관이 가지게 된다”며 “차은우가 어느 보직을 가질지는 그 부대에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급 지휘관이 아니면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다만, 여론에 따라 지휘관 재량으로 차은우에게 다른 보직을 발령할 가능성 정도는 존재한다고 부연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30 20:01
연예일반

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에... 소속사 “선처 없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30일 스타쉽은 A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스타쉽은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 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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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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