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30일 스타쉽은 A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타쉽은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 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