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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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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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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입국 거부 6월 소송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스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하기로 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첫 승소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절차에서 오류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입국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 올초 서욱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해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11 08:24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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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범이냐?’ 유승준, 영상 논쟁으로 유튜브 구독자 증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영상을 올린 이후 유튜브 구독자가 크게 증가했다. 22일 유승준 채널의 구독자 수는 6만4900여명이다. 지난 19일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을 당시 구독자 수는 2만9800여명이었다. 이틀 새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조회수도 5만회를 넘지 못하는 영상이 대다수였지만 해당 영상은 하루 새 83만회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후 1시 기준 144만회를 돌파했다. 이에 유튜브 수입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김병주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이에 영상에서 유승준은 “내가 정치범인가. 공공의 적인가.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며 “19년 전에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 이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세월호 사건, 촛불시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자신의 입국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정치 이슈를 거론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1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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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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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020.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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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17년째 병역논란' 유승준, 파기환송심 앞두고 공개분노한 까닭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병역 기피 논란을 둘러싼 루머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동안 지지해주는 팬들 곁에서 신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왔던 유승준은 이례적으로 법적 처벌까지 시사하며 대노했다.유승준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연미 CBS 아나운서의 발언을 공개 저격했다. 서연미 아나운서는 지난 7월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CBS '댓꿀쇼PLUS' 151회에 출연해 한때 유승준 팬이었다면서 "괘씸죄가 있다.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의 F4비자 신청 배경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승준은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거 같은데 '얘'라고 하더라. 용감한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똑같은 망언을 내 면상 앞에서 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면서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겠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또 팬들에게는 "미안하다. 조금 나답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 몇 줄 적었다"고 적었다.서연미 아나운서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 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의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유승준 살리기' 나선 팬들유승준이 개인을 특정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대중의 반감에 고개를 숙여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해병대 입대 의사를 직접 밝힌 적이 없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F4 비자를 발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 입국의 희망을 본 듯 하다. 그는 20일 예정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승준에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법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17년 넘게 입국을 제한한 점도 과하다고 봤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2002년 당시 현행법상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기에 유승준의 나이를 고려해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정도 들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무엇보다 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파기환송심에 팬들도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the.truth_ysj'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유승준을 옹호하고 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주 전 첫 게시물로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이 올라왔다.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국내 팬 베이스를 놓지 않고 최근까지도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승준 대신 다수의 팬들이 참석해 원심 파기 결정을 듣고 환호를 내지르기도 했다. 또 SBS가 유튜브로 스트리밍 중인 '2000년대 인기가요'가 일명 '온라인 탑골공원'으로 인기를 끌면서, 당시 최고의 인기스타였던 유승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댓글엔 "유승준 내한공연"이라며 미국 시민권자인 그를 지적하면서도 "공익이라도 갔어야 했다" "무기한 입국금지는 너무하다" 등 시민권 취득과 그로 인한 입국제한을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입국 문 당장 열리긴 어려워"진짜 입국까지는 두 번의 소송을 거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 따라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고 판결을 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라지지만,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 비자 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월 5일 CBS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8%가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서 안된다고 응답했다. '유승준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라고 지적했다. 2001년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급심에서도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공연·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유승준 입국금지가 타당하다고 봤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글은 올라온지 닷새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 동의는 지난 8월 10일로 마감됐고 25만9,864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아직이다. 이에 따라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한국은 유승준에게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던 나라이며, 생활 기반도 한국에 있었다. 자녀와 아내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만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9.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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