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
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