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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생활/문화

SKT, 멜론 운영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공정위 제재

SK텔레콤이 과거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던 자회사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멜론 운영사인 로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플로'를 자체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멜론은 로엔이 2013년 7월 SK 계열에서 빠져나온 뒤 2016년 1월 카카오 계열로 편입되면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멜론 사업을 양도한 로엔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이유 없이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로엔은 2010~2011년 약 52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해당 기간 멜론은 SK텔레콤의 지원 덕에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4위에서 1위로, 다운로드 상품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에서 2011년 35%포인트로 커졌다. SK텔레콤은 멜론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자 2012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시 5.5%로 올렸다. 공정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향후에는 금지명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객체 제재조항 도입 전에 일어난 행위라 지원 주체만 제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14 14:12
경제

배달앱 시장 독점 물 건너간 DH…배민 품고 '새 2위'와 경쟁 불가피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2위인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하던 DH는 결국 배민을 품기 위해 요기요를 버리기로 했다. 이에 독일계 주인을 맞은 배민과 새로운 2위 요기요의 경쟁 구도로 국내 배달앱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DH의 배민 인수·합병(M&A)을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운영사인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사들인 이후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다. DH는 앞으로 6개월 안에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만약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6개월의 기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DH는 요기요에 대한 현상유지도 해야 한다. 매각 전까지 요기요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 가치를 보존하라는 얘기다. 즉, 음식점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이전에 제공했던 것 이상의 프로모션 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 등을 바꾸거나 배민 등 다른 앱으로 전환을 강제·유도할 수 없다. 이외에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요기요의 정보자산을 배민으로 이전하거나 공유 금지, 요기요와 다른 배달앱을 분리해 독립 운영 등의 제한을 걸어 매각 외 다른 길로 선회할 수 없도록 막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DH의 물류 기술과 배민의 능력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DH코리아의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다. 2위 카카오 주문하기와 격차는 98.8%포인트에 달하며 쿠팡이츠, 카카오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0.8%에 불과하다. 또 공정위는 DH가 G마켓과 옥션을 근거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현재 쿠팡이츠가 '1주문 1배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배민·요기요가 주문 중개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나아가 전국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이런 초강수 조건에도 "(DH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DH가 '조건부 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DH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1·2위 사업자를 모두 갖지 못할 바에 1위 사업자를 품겠다는 셈법이다. 이렇게 요기요가 M&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DH는 새로운 경쟁자를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DH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약 2조원으로 평가된다. 매입 가능한 현금을 보유한 사업자가 손에 꼽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 요기요와 한솥밥을 먹게 되면 더 경쟁력있는 플랫폼이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쿠팡이츠가 3위 플랫폼으로 오를 것이라는 업계 내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DH코리아는 마트 즉석배달 서비스 형태인 '요마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앱 외에도 유통 전반에 걸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달앱의 성장성은 분명하니 요기요 인수에 투자할 기업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9 07:00
경제

TV홈쇼핑,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받았다

TV홈쇼핑들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떼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다만 TV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줄었다.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커졌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2.08 14:46
경제

백화점·마트, 할인 비용 협력사 떠넘기기 '여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납품 중소기업들은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시 가격을 낮춰 제공하나, 마진(이익)이 준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배려받지는 못했다. 심지어는 매출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 받는 곳도 있었다. 중소기업 46% "판촉비 전가 여전"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조사됐다.중기중앙회는 "유통기업의 매출·성장세 둔화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는데 비용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또한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수료와 실제 내야 하는 수수료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인데, 업체별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역시 높은 마진율(대형마트가 이윤으로 남기는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품목별로는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 롯데마트·홈플러스가 같은 분야에서 최대 5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 손익공개 등 비용분담 노력 필요중소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할인행사 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백화점 납품업체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세일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한 마진율 적용'(34.4%)을 해법으로 꼽았다.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파악이 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단위:%)----------------------------------------------------------------변동없음 38.8변동됨(매출증가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 7.1변동됨(판매수수료율 감면) 53.1모름 1.0-----------------------------------------------------------------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9.03.17 15:54
연예

백화점 보다 높은 TV홈쇼핑 수수료...50% 육박하는 곳도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평균 34%에 달해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CJ·GS·현대·롯데·농수산·홈앤쇼핑 등 TV 홈쇼핑 6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로 2012년(33.9%)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 상위 3개사(롯데·현대·신세계)의 평균 수수료율이 28.95%에서 28.87%로 소폭이나마 내린 것과 대비된다. TV홈쇼핑 수수료는 주로 의류 품목이 평균 36∼40%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개별 상품별로 들여다보면 많은 품목에서 수수료율이 40%를 넘었다. 최고 수수료율이 50% 가까이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개 TV홈쇼핑에 납품한 중소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34.7%, 대기업은 32.0% 수준이었다. 특히 납품 비리가 불거진 롯데홈쇼핑은 대기업에 27.8%, 중소기업에 35.2%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둘 사이의 격차가 가장 컸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4.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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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가장 비싼 곳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최고 28.5%에 달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최대 2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 및 소비자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연간 21.7%,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한국씨티은행이 25.1%로 가장 높았고, 수협중앙회와 비씨카드가 18.7%로 가장 낮았다. 최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카드(28.5%)였고, 가장 낮은 곳은 기업은행(24.0%)이었다. 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 격차(최고~최저)가 가장 큰 카드사는 광주은행(21.5%p)이었고, 가장 작은 곳은 비씨카드(10.9%p)였다. 리볼빙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씨티은행이 23.8%로 가장 높았고, 하나SK카드가 16.8%로 가장 낮았다.리볼빙서비스는 이용대금 성격에 따라 결제성(일시불 상품구입)과 대출성(현금서비스)로 나뉘는데 대출성 수수료율이 결제성 수수료율보다 평균 4.9%포인트 높았다.카드사별로 결제성 수수료율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21.4%)이 가장 높았고, 하나SK카드(14.1%)가 가장 낮았다. 대출성 수수료율은 씨티은행(26.5%)이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각각 19.4%로 가장 낮았다.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의 수수료율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회원의 각각 67.3%와 59.7%가 20.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금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금융선택권이 적은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하위 40%의 소비자들은 상위 30% 소비자들보다 평균 12.0%포인트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21.7%)을 타금융권의 신용대출서비스 이율과 비교해 보면, 은행 신용대출이율(6.9%)의 3.1배, 보험 신용대출이율 (11.4%)의 1.9배, 상호금융 신용대출이율(7.4%)의 2.9배 수준이었다.하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준을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과반수에 가까운 48.5%를 차지했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20% 정도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63.4%에 달했다.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률이 47.3%인 반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63.7%로 16.4%p나 높았다.마찬가지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수수료 수준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9%에 불과했고, 수수료율이 22% 수준이라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였다.이에 따라 금소연은 금융당국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리볼빙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촉구, 신용등급 제도 개선, 합리적 수수료율 책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9.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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