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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WP "바이든의 승리"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양사 관계자는 11일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합의금 규모는 이날 오전 중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공장은 포드와 폴크스바겐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주면서 SK에 10년간 영업비밀 침해 부품 수입 금지를 명했다. 이에 SK측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일요일인 11일(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전격 합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 조치가)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WP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한쪽 편을 드는 모양새였을 수 있다. 자국 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에 어느 쪽 편도 들기 난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 사에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1.04.11 12:00
경제

코너 몰린 SK이노 김종훈 의장 등판…미국 정치권과 만나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설득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2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김종훈 의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으로 미국 정치권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결돼 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절실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결정했다. 무역·통상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너’에 따르면 김 의장이 미국을 방문해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공장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TC 결정대로 미국 수입금지 10년 조치가 확정되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 수 없다며 ITC 결정 인용 여부에 회사의 생존이 걸렸다’는 취지로 설득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의장이 조지아주 공장 철수 가능성도 언급하고 배터리 공급 부족 심화, 미국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지난 11일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과도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의장께서 직접 현장 리장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최종 기한은 다음달 11일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 솔루션과 합의금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 배터리 사업 자체가 궁지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벼랑 끝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속해서 법적인 소송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정치권에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입김을 불어 넣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23 17:03
경제

'배터리 전쟁' LG-SK, 미 정치권·중국까지 끌어들여 강대강 대립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소송 전쟁이 치열한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에너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SK이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거부권 행사 최종 시한(4월 11일)이 다가오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양사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가 승소한 ITC 영업비밀 침해 결과를 놓고 양사의 보상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고, SK와 LG의 그룹 차원에서도 ‘배터리 전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이노는 미국 정치권에 강한 입김을 불어 넣고 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SK이노는 조지아주의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와 상원의원 래피얼 워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 ITC의 ‘SK이노 배터리 미국 10년 수입 금지’ 결정 이후 캠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을 요청한 바 있다. SK이노는 조지아주에 26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26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프 주시사는 조지아주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규모에 해당한다면 반기고 있다. 이같이 SK이노가 정치권에 물밑 작업을 하자 LG에너지도 조지아주에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SK이노의 기존 공장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종현 LG에너지 사장은 지난 10일 미국 상원의원 워녹에게 서한을 보내 “LG는 조지아주 주민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로 인해 많은 투자자와 제조업체가 SK 조지아주의 커머스 공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ITC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SK이노의 논리에 LG에너지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LG에너지는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 이상 투자하고, 2곳 이상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의 신설 공장이 조지아주에 설립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LG에너지는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인 미국 제너럴모터스와의 2공장 투자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LG에너지의 ‘조지아주 투자’ 반격에 SK이노는 더 급해졌다. 이에 SK 측 입장을 대변하는 캠프 주지사는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배터리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캠프 주지사는 “SK이노가 2025년까지 공장을 확장해 6000여명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배터리 생산량도 연간 50GWh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배터리 분쟁’에 정치적 이목이 쏠려 바이든 대통령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례와 논리상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LG에너지가 SK이노가 조지아주에 약속한 일자리와 투자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는 SK이노보다 생산 능력이 앞서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한때 세계 점유율 1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다. 미국 입장에서는 LG에너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 SK이노나 LG에너지 모두 미국이 중시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상이 아니다. SK이노는 LG에너지의 미국 배터리 독점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경계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은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화웨이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도리어 경계하고 있는 중국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화웨이 금지령’을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상대로 한 수출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LG에너지가 SK이노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ITC의 예비결정이 오는 19일 나올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승소한 LG에너지가 이번에도 유리한 결정을 얻어낸다면 ‘배터리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C는 “SK이노가 LG에너지로부터 획득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기술을 독자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6 07:00
경제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소송 종지부 합의로 '에볼루스 2대주주 등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된다. 메디톡스는 22일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원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삼자간 합의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2 12:45
경제

대웅제약, 가처분 인용으로 '보톡스' 나보타 판매 임시 재개

대웅제약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 판매를 임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6 16:42
경제

대웅제약 '보톡스', 미국 내 21개월 판매 금지 명령 발효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 메디톡스는 나보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 결정에 따라 1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요구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5 15:30
경제

ITC 전문 공개에도 대웅제약-메디톡스 엇갈린 주장, 논란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까지 공개됐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15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1:35
경제

뒷맛 개운치 않은 메디톡스의 ITC 승소

메디톡스가 5년을 끌었던 ‘보톡스 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균주 출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 전부터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7 13:43
경제

'보톡스 전쟁' ITC 재검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2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여부는 물론 이 사안이 ITC 관할에 해당하는지, 미국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대웅제약은 이의 신청에서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데 따라 앞선 예비판결을 다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관할권, 국내산업 요건 등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검토를 통한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이뤄진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23 10:53
생활/문화

오바마, 애플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 행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기때문에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ITC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 표준특허로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특허 보유자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애플 기기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년만에 처음있는 일ITC는 지난 6월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3G 및 아이패드2 3G 등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ITC의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실망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은 삼성이 협의 과정에서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애플은 특허 사용 허가를 획득할 의지가 없음을 정확히 인식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은 이 소식을 환영하며 정부가 제조업의 여건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찬양했다. 애플은 또 “삼성이 이런 방법으로 특허제도를 남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던 애플 제품들은 1년 이상 지난 구형들이지만 아이폰 4 같은 모델은 아직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보호무역주의 논란 피할 수 없어미국정부가 ‘애플 감싸기’에 나서면서 오는 9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ITC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는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를 판정하는데, 이미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온데다 4건 중 1건의 침해만 인정돼도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이후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면 자국 기업만 감싼다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거부권 행사로 삼성은 애플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려워졌다. 양측은 지난해말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월에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막판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후 ITC가 아이폰 수입 금지 판정을 내린 6월부터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가 ITC의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데다, 9일 ITC 최종판정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협상 주도권을 애플에 내줄 가능성이 높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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