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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웃고 하이브 울었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직 유지할 듯

백척간두에 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웃었다. 민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서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거머쥔 사실상의 승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法,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사유 부족하다 판단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관건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어도어 사태 한 달…민희진 VS 하이브 승자는 민희진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CSO(전략총괄),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어도어 새 이사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같은 하이브의 그림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가처분 재판부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혐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형사재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공격으로 치열하게 다퉜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불꽃 튀는 갈등을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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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범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팬미팅 후 여성 나체 불법 촬영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승리의 구체적 범죄 정황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JTBC가 10일 입수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고, 이를 위해 약 4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미팅 투어를 마친 뒤 중국 여성 세 명의 나체가 담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 관련)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승리 측의 주장 역시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승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2.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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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 "진술 일관성 없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이 만기전역을 한 달 앞두고 수감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는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승리는 재판 동안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까지 9개 혐의 대부분 부인했다. 30명이 넘는 증인신청이 이뤄졌지만 동업자이자 승리 혐의 대부분의 키를 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는 세 차례 소환에도 끝내 불응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26회만에 1심 선고를 열게 된 재판부는 승리 측의 모든 진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승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였다. 유인석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진술들을 통해 승리가 혐의에 연루됐으리란 경험칙상의 판단이라며 장문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유인석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한 범행은 외국사람들과의 친분을 두텁게하여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아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이란 위치에서 도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박의 폐혜에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계속 몽키뮤지엄 영업을 했다는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경법이나 횡령에 대해선 당장의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승리는 실형 3년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고 제55사단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이란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제55사단에 수감하기로 했다. 황지영기자(=용인)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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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증인신문에도 승리 연관성 미미…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가수 출신 승리(이승현)가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증인은 승리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승리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증거를 바탕으로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참석한 증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사건 발생 시점에 승리 혹은 유인석 지인 모임에 성매매 여성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 증인 놓고 실랑이 이날 검사 측의 증인 출석에 대해 승리 법률대리인은 "이미 기각한 증거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각한 증거를 다시 채택하는 의미가 아닌 내용 파악 취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변호인에 이의신청을 통해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증인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송금한 돈을 파악했다. 증인은 "5년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계좌에 성매매 대금이란 말은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형사재판도 받았다"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은 승리가 주최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아는 언니가 단골손님의 절친이 일본에서 온다면서 예쁜 친구들을 불러 같이 재미있게 놀자고 했다"면서 여러 강남 식당과 호텔에 여성들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명확하게 성매매 혹은 성관계 등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거액을 주고받은 내역에 대해선 "아는 언니가 후불로 준다고 해서 기다렸고 나중에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 언니 지인이겠거니 싶었다"면서 "모임에 나간 여성들에겐 내 돈으로 미리 주기도 했다. 금액은 대략 우리끼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성매매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승리가 연관됐다는 사실은 뒤늦게 뉴스로 접했다고 털어놨다. 증인은 "식당이나 차 앞에서 승리를 본 적은 있지만 그냥 모임이겠거니 생각했다. 모임에 불러준 언니에게도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기사로 알게 됐다. 승리와 어떤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동업자 유인석 판결문도 증거로 재판부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1심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의 동업자로,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승리 역시 같은 재판의 피고인으로 넘겨졌다가 군 입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승리는 군사재판으로 넘어왔다. 유인석 전 대표에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충분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숙한 점,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 사건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도 유인석 전 대표의 지시로 움직이거나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7차 공판에 참석한 증인 또한 "유인석 전 대표를 식당에서 소개받아 인사한 기억이 있고 호텔 로비에서 본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수폭행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승리는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특수폭행 교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알렸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승리는 유인석 등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현장으로 서둘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온 유인석에게는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지목해 알려줬으며,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 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승리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면서 "교사 공동 정법으로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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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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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法의 존재가치" 문소리X박형식 '배심원들' 울림의 미학(종합)

법이 존재하는 이유. '배심원들'이 보여준 메시지다. 2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영화 '배심원들(홍승완 감독)'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홍승완 감독을 비롯해 문소리 박형식 백수장 김미경 윤경호 조한철 김홍파 조수향이 참석해 영화를 처음 공개한 소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배심원들'은 첫 국민참여재판에 어쩌다 배심원이 된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배심원들'을 입봉작으로 선보이게 된 홍승완 감독은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은 2008년 첫 국민참여재판 당시 법원에서 있었던 의미있는 판결을 모티브로 삼았다. 각색 과정에서 실화와 다소 멀어지게 변했기 때문에 영화와 실화가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의 결정적 순간은 선고 전 법정 뒤 복도에서 배심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8번 배심원이 초반부 재판장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하지 않나. 그때 재판장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인물을 바라보는 순간이 존재한다. 바로 그 순간이 모두의 마음이 변하는 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본다"고 콕 집었다. 이번 작품에서 문소리는 강한 신념의 원칙주의자 재판장 김준겸 역을 맡아 배우 문소리의 존재감을 자랑한다. 법복을 입은 문소리는 전작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던 연기를 선보이며 캐릭터에 따라 언제든 변화무쌍한 문소리의 능력을 확인케 한다. 특히 최근 한국 영화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들리지 않는 대사'는 문소리에게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깊이 있으면서도 목소리와 명확한 딕션은 속시원함까지 선사한다. "'배심원들'은 작지만 승리감을 주는 영화다. 그 의미가 컸다"고 운을 뗀 문소리는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지점이다. '우리가 팀 플레이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팀워크가 주는 행복감도 컸다. 관객들도 영화의 내용과 무관하게 좋은 에너지를 느끼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판사 연기를 소화한데 대해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건 없다. 어려움은 작아지지 않는다"며 "김준겸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한다. 법을 모르는 배심원들과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법부 내 비법대 출신으로 권력 지향적이거나 기득권을 가지려는 인물은 아니다. 형사부만 18년을 담당했다. 죄를 심판하는 게 무엇인지 원론적인 자긍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버텨온 인물이다. "고 설명했다. 또 "배심원들이 보기엔 보수적일 수 있다. '김준겸의 개인사를 영화 안에서 풀 수 없는데,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잘 전달될까' 고민하기도 했다. 여성 판사로서 받는 압박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감에 힘들어 하기도 한다. 법복 위 얼굴로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며 "'표현 자체를 안으로 넣어 조금씩 스며 나오도록 해보자'는 심경이었다. 안으로 깊게 넣어 조금씩 배어 나오는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래야 훨씬 더 힘있고 신뢰감이 있을 것 같더라. 이를 위해 많은 판사를 만나고, 자문을 구하고, 판결문을 읽었다. 실재 재판에도 참석하는 노력을 거쳤다"고 되짚었다. '배심원들'로 상업영화 데뷔 신고식을 치르는 박형식은 재판이 진행되는 당일 급하게 8번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하게 된 청년 창업가 권남우 역을 맡았다. 박형식은 "'배심원들'은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끝까지 술술 읽혔던 작품이다. 배심원들과의 관계, 이야기 전개도 재미있었다. 내가 맡은 권남우라는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하는 아이다. 나와 비슷한 면도 있어 하고 싶었다"며 "영화의 따뜻한 메시지와 작은 소동이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표했다. 여덟 명의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박형식을 비롯해 백수장, 김미경, 윤경호, 서정연, 조한철, 김홍파, 조수향이 열연했다. 다채로운 매력의 배우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배심원들'의 강점이다. 법대생 1번 배심원 역을 맡은 백수장은 "첫 리딩에 참여해 보니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틈에 제가 있다는 게 감사했다. 좋은 시나리오를 가진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고, 조수향은 "촬영하며 선배님들에게 많이 의지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김미경은 “새로이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배심원들’처럼 저나도 다시 정의에 불타고 싶고, 소녀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고, 윤경호는 “제3자인 배심원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법적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참여해 갑론을박을 펼치는 과정이 좋았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 세대차이 없이 대화로 오해와 편견이 깨진다. 닫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 필요성, 감흥을 불러올 수 있는 영화다"고 평했다. 배심원들 중에서도 가장 극과 극의 감정 변화를 표현해야 했던 조한철은 "특별한 작업이었다. 여느 사람들처럼 나도 경찰서나 법원을 무서워한다. '살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지' 싶다. 이렇게 나처럼 평범한 이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작은 변화를 이뤄낸다는 점이 감동적인 영화다"고 애정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영화 '배심원들'은 15일 개봉한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사진=김민규 기자 2019.05.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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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승리감 주는 영화"…'배심원들' 재판장 문소리의 노력

작지만 승리감을 주는 영화 안에서 큰 울림을 선사한 문소리다.2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배심원들(홍승완 감독)' 언론시사회에서 문소리는 "'배심원들'은 작지만 승리감을 주는 영화다. 그 의미가 컸다"고 운을 뗐다.문소리는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지점이다. '우리가 팀 플레이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팀워크가 주는 행복감도 컸다"고 강조했다.판사 연기를 소화한데 대해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건 없다. 어려움은 작아지지 않는다"며 "김준겸 같은 경우 김준겸 개인의 상황이나 그 외 다른 부분들은 편집됐다. 많은 사람이 이끌어 가는 영화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준겸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한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배심원들과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다. 사법부 안에서도 김준겸은 법대 출신이 아니고 비법대 출신이다. 형사부만 18년을 담당했다. 권력 지향적이거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판사로의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버텨온 인물이다"고 덧붙였다.또 "배심원들이 보기엔 보수적일 수 있다. '김준겸의 개인사를 영화 안에서 풀 수 없는데,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잘 전달될까' 고민하기도 했다. 여성 판사로서 받는 압박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감에 힘들어 하기도 한다. 법복 위 얼굴로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토로했다.고민과 걱정 속에서도 결국 문소리는 해냈다. 문소리는 "'표현 자체를 안으로 넣어 조금씩 스며 나오도록 해보자'는 심경이었다. 안으로 깊게 넣어 조금씩 배어 나오는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래야 훨씬 더 힘있고 신뢰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문소리는 "많은 판사를 만나고 자문을 구하고 판결문을 많이 읽으면서 노력했다. 실재 재판에도 참석하는 노력을 거쳤다"고 회상했다.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배심원들'은 첫 국민참여재판에 어쩌다 배심원이 된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5일 개봉한다.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사진=김민규 기자 2019.05.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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