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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율등급제, 광고·뮤직비디오로 확대 필요” 영등위, 제도 시행 1년 점검
OTT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으로 확대하여 매체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김병재)는 부산에서 ‘OTT 시대, 등급분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1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6월 이후 2024년 9월까지 총 7243편을 사업자들이 자체 등급 분류했으며 영등위 사후모니터링 결과 등급 분류 적절성은 97% 수준이고 사후조치 비율도 3% 이내로 나타나 비교적 잘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제도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환경변화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 출시하고 소비자들도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OTT 자체등급분류 콘텐츠는 오리지널 시리즈 뿐만 아니라, 스포츠물, 유아 콘텐츠,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포츠 중계 영상물을 기반으로 한 OTT 플랫폼의 성장세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성과를 점검했다.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도 함께 고민했다. OTT 본편에만 한정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 타분야로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 및 제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OTT 등 다양한 영상물 플랫폼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 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소비자 일각에서는 OTT의 영향력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OTT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에 대한 개별 인증 등 청소년 보호 장치 강화, OTT사업자 사후평가 및 재지정 기준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영등위는 이날 포럼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등급분류가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등급분류와 유해성 차단, 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한 영상물 리터러시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와 미디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0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