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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뉴진스 팬덤 버니즈, 하이브 국민신문고에 고발→시민단체도 분노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하이브 부정행위 고발 보고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13일 버니즈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오는 23일 방문 면담을 진행한 뒤 보완 서류와 증거 자료, 추가 사항 등에 대해 대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 서식은 내용은 이렇다.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하이브 내 뉴진스 차별 의혹 △바이럴과 역 바이럴 의혹 △내부 고발자 견제 의혹 △일부 언론과의 유착관계 등 그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팬덤이 제기한 하이브와 관련한 의혹 등이 담겼다.앞서 뉴진스 하니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12일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모기업인 하이브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유했다.실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뉴진스의 소속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9:40
사회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 '42.8점'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이 5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는 평균 42.8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전체 응답자의 27.3%는 0∼20점, 14.9%는 21∼40점으로 평가했다. 41∼60점은 33.6%였다. 60점 이하가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61∼80점은 18.4%, 81∼100점은 4.8%에 그쳤다.현 정부의 노사 관계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5%로 높게 나타났다.'사용자와 노동자에 모두 공정하다'는 답변이 23.6%로 뒤를 이었다.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7.0%, '잘 모르겠다'는 18.9%로 조사됐다.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90.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직장갑질119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울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책정해 기본임금에 녹인다.정부는 '공짜 야근'과 같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 반발과 편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없는 회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31.7%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근로 시간을 출입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49.9%로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사는 22.1%로 나타났다. 근로자(16.0%)나 관리자(12.1%)가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07 18:08
사회

직장인 새해 소망 '임금 인상' 1위...정부의 노동정책 부정평가 우세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순위는 임금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8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작년 12월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0%(780명)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22.4%, '일과 가정의 양립' 20.1% 순이었다. 새해 소망은 중복 응답이 가능했다. 전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대는 '노동시간 단축', 40·50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임금 인상 다음으로 많이 꼽았다.'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 줄었다'는 의견에 응답자 92.3%가 동의한 점으로 미뤄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소망하게 한 요인으로 풀이됐다.올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51.2%)·비정규직(52.5%)·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5.6%)는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남성 62.6%, 정규직 62.8%,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66.2%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한 것과는 대비된다.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78.1%)고 답한 비율이 '그렇다'(21.9%)는 의견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특히 여성(84.7%),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0.9%),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84.7%)에게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성, 저임금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소외당하는 약자들이 정부 정책에 더 비판적이었다"며 "직장인이 원하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로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08 16:19
생활문화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 갑질'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회식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3월 회식 갑질 이메일 제보는 3건에 불과했지만, 4~5월에는 11건으로 증가했다. 단체가 제보받은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사를 협박받거나 임금협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상사의 회식 강요로 고통을 겪었다. 일부 상사는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단체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을 제안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16 07:00
경제

있으나 마나 한 갑질금지법…직장인 10명 중 3명 "여전히 갑질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른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금지법이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32.5%)과 지난해 12월(34.1%), 9월(36%)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오는 16일로 갑질금지법이 시행 2년을 맞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33.1%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임금 월 150만원 미만(37.5%), 20대(39.3%)에서 심각하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인 동료는 각각 21.0%였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응답자의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두었다'(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회사,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0%로 드물었다.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각각 62.3%, 27.2%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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