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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단통법 폐지, 총선용이어서는 안된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모처럼 정부와 야당의 뜻이 맞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이슈라 깊게 살펴보는 것은 좋은데, 표심만 노린 탓에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새해가 밝자마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적인 지원 행태를 막기 위해 2014년 제정한 지 10년 만이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경기 불황 속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곧장 작업에 착수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이라는 카드부터 꺼내들었다.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위약금과 심(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등을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당장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통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막 5G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AI(인공지능)와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찰나에 마케팅 출혈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이미 고착화한 점유율 구도에서 지원금 상한을 없앤다고 해도 무리한 싸움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소수를 대상으로 야간 깜짝 프로모션을 펼치는 유통점이 생기면 소비자 차별은 오히려 전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성지'를 탄생 시킨 불법 지원금의 족쇄가 풀리면 어르신 등 정보 취약층은 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현행 선택 약정 할인 25% 제도 유지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통법 폐지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까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물음표를 던지고 나섰다.서울YMCA는 "현재의 단통법이 지원금을 단말기 구입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이와 무관한 장기 가입 혜택을 전환 비용에 포함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위임 입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 3사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표심만 보고 달려드는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 혼란을 막는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려는 이통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만큼 단통법은 결코 지금처럼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2 07:00
산업

'주세법' 개정안, 국산 역차별 없애고 소주 가격도 내릴까

내년부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1:30
부동산일반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020~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금융위는 주택연금 상한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 2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4 16:38
산업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4촌 이내 축소...혼인외 출생자 친족 인정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17:00
연예일반

문체부 장관,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 “진 입대 전 12월 내 결정"

문체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12월 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멤버 진의 입대가 12월에 정리된다. 그 전에 빠른 시간 내로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3년 초에는 입대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이 K문화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전체로서 공연 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서 3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예술요원은 병무청 지정 국제 예술경연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적으로 체육요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중문화인은 병역 시행령에서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다이너마이트’(Dynamite), 지난해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한국 그룹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대중문화계에서 방탄소년단이 전무후무한 수상 실적을 쌓자 K팝의 세계적 흥행을 고려, 일각에서는 예술요원 자격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만큼 이들의 병역특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05 16:51
부동산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선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12:44
생활/문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통과…15일 본격 시행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자세히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7:37
부동산

39·49·101층 초고층 아파트 뭐길래…지어달라 아우성

49층에 달하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 DL이앤씨 제공 최근 초고층 아파트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한층이라도 더 높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어달라며 아우성이다. 대형 건설사는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초고층 아파트 설계안을 들이밀며 기술 자랑과 함께 조합 환심 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사건·사고 중심선 고층아파트 GS건설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한강맨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 동, 144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런데 GS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한강맨션을 68층까지 올리는 별도의 설계안을 조합 측에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한강 변 35층 높이 제한 완화를 시사하자 종전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 별도의 안을 제안한 것이다. 한강맨션이 68층으로 지어지면, 한강 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아파트 타이틀을 갖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은 떠오르는 부촌이다. 이곳을 수주하려고 주요 건설사들이 달려들었다. (GS건설이) 68층 설계안을 따로 낸 것도 조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19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건축물 724만3472동 중 30층 이상 건축물은 2739동(0.03%)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9년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11.7%와 130.2%의 증감률을 기록할 정도로 붐이었다. 높은 아파트는 보통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통한다. 그만큼 집값 오름폭이 크고 분양 시장에서도 인기다.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초고층을 지어달라고 압력을 넣고, 건설사가 부응하는 이유다. . 하지만 높은 아파트는 사건·사고도 잘 난다. 당장 최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39층이었다. 지난달 12일 소방관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 화재를 진압한 강원 춘천시 소재 신축 아파트도 49층에 달한다. 하루 뒤인 13일 강풍으로 거푸집이 엿가락처럼 휜 사고가 난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는 지방에서 보기 드문 25층 규모였다. 최근 공진 현상으로 입길에 오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역시 49층이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는 "다들 수십층 아파트가 좋다고 해서 들어왔지만, 실거주 측면에서는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혹여 유리창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 아파트는 몇 년 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왔을 때 유리창이 수십 개씩 깨져 논란이 됐다. 101층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연합뉴스 모호한 건축법 손질해야 전문가들은 현행 건축법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항은 30층 이상인 건물은 준초고층,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으로 규정한다. 50층 이상 아파트는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등 40여 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 더샵 송도아크베이 등 신축 주상복합단지가 모두 49층에서 멈춰선 이유다. 이명식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초고층인 50층부터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되자, 각 건설사와 조합이 이를 피하기 위해 49층 미만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사전 재난재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고층 아파트인데도 이를 교묘히 빠져가는 곳이 많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2일 오전 8시 7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 매달려 있던 25t 규모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은 지난 29일 기울어진 채 매달려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습(사진 왼쪽)과 이날 이 구조물이 떨어져 일부가 건물에 걸쳐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회장이기도 한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초고층 규정을 단순히 층수로만 끊지 않고, 면적과 높이, 용도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등의 여러 사안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한다"며 "초고층 아파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규정과 정의를 바로 잡도록 제도적 접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아파트는 높이가 아니라 안에 담는 질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두바이 등 초고층 건물을 많이 짓는 외국의 경우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최첨단 공법과 기술, 안전, 시스템 전문가를 끌어모아 '스마트 빌딩'을 짓는다. 이 교수는 "단순히 키만 큰 랜드마크 건물은 금방 탄로가 난다. 초고층이 도시의 아이콘이 되던 시대는 끝났다"며 "건물의 층수는 무조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복합적 검토 끝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03 07:00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공정위, 연초부터 '공룡 플랫폼' 갑질 정조준…IT업계 우려 고조

연초부터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다. IT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 날개를 꺾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갑질 규제 가시권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이 오는 6일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오픈마켓·배달 앱 등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하자 있는 제품 배송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온라인 플랫폼 간 나타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 등을 규정한 심사지침"이라며 "기존의 시장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서술한 뒤 시장 획정·지배력 평가·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후규제라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이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제시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 업체'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등 3가지 관점으로 플랫폼 시장 공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독과점 예방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에 공개되는 심사지침이다. 이중 핵심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다. 작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야놀자·구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제한·중지되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공정거래 협약 등으로 자발적 상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했다. 사업자가 먼저 피해보상이나 상생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T 업계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 온플법 입법을 부추긴 플랫폼 갑질 논란 중심에는 양대 포털이 있다. 카카오는 작년 하반기 택시 호출 1위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기습 요금 인상 시도로 뭇매를 맞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카카오는 플랫폼 파트너를 위해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을 약속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별로 상생기금을 분담해 경영계획에 반영했으며, 각 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역시 온라인 쇼핑 거래량 증가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하자 IT 업계는 온플법을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으로 정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7개 협단체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의 배경에는 억측과 주장만이 있을 뿐, 규제의 정합성·소비자 후생 저하·중소상공인 피해 영향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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