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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IT

카카오, 제평위 대신 100% '다음뉴스 입점심사 정량평가'

카카오가 내달부터 포털 다음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실시한다.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체하고 100% 정량 평가만 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카카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며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우선 카카오는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은 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한다.이후 정량평가에서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키로 했다. 또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더불어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해당 프로세스의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도 진행해 심사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카카오는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다음달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입점 프로세스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다.카카오는 지난해 5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채 언론 단체,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015년 출범한 네이버·카카오 제평위는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언론사를 정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심사·제재·퇴출 기준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위원들의 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작년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신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언론사의 포털 뉴스 유통 기회가 늘어나고 다음뉴스 이용자들이 더욱 풍부한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뉴스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3:38
산업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13:37
IT

[IS시선] 단통법 폐지, 총선용이어서는 안된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모처럼 정부와 야당의 뜻이 맞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이슈라 깊게 살펴보는 것은 좋은데, 표심만 노린 탓에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새해가 밝자마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적인 지원 행태를 막기 위해 2014년 제정한 지 10년 만이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경기 불황 속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곧장 작업에 착수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이라는 카드부터 꺼내들었다.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위약금과 심(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등을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당장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통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막 5G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AI(인공지능)와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찰나에 마케팅 출혈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이미 고착화한 점유율 구도에서 지원금 상한을 없앤다고 해도 무리한 싸움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소수를 대상으로 야간 깜짝 프로모션을 펼치는 유통점이 생기면 소비자 차별은 오히려 전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성지'를 탄생 시킨 불법 지원금의 족쇄가 풀리면 어르신 등 정보 취약층은 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현행 선택 약정 할인 25% 제도 유지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통법 폐지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까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물음표를 던지고 나섰다.서울YMCA는 "현재의 단통법이 지원금을 단말기 구입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이와 무관한 장기 가입 혜택을 전환 비용에 포함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위임 입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 3사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표심만 보고 달려드는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 혼란을 막는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려는 이통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만큼 단통법은 결코 지금처럼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2 07:00
산업

'주세법' 개정안, 국산 역차별 없애고 소주 가격도 내릴까

내년부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1:30
부동산일반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020~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금융위는 주택연금 상한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 2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4 16:38
산업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4촌 이내 축소...혼인외 출생자 친족 인정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17:00
연예일반

문체부 장관,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 “진 입대 전 12월 내 결정"

문체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12월 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멤버 진의 입대가 12월에 정리된다. 그 전에 빠른 시간 내로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3년 초에는 입대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이 K문화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전체로서 공연 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서 3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예술요원은 병무청 지정 국제 예술경연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적으로 체육요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중문화인은 병역 시행령에서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다이너마이트’(Dynamite), 지난해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한국 그룹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대중문화계에서 방탄소년단이 전무후무한 수상 실적을 쌓자 K팝의 세계적 흥행을 고려, 일각에서는 예술요원 자격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만큼 이들의 병역특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05 16:51
부동산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선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12:44
생활/문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통과…15일 본격 시행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자세히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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