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0~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변경하려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상한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 2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