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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기간 도입에 일회용품 금지…새해 유통업계 바뀌는 것들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많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t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이른다.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 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연간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 한 해는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24일부터 종료된다.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1L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가와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새해부터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가 확대되면서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mL 기준(○○○kcal)’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들어간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04 07:00
사회

기초수액 관리 시스템 허술, 화재 나면 '카카오 마비'보다 큰 '의료 재앙'

‘카카오 먹통’으로 디지털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와 관련해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통해 이미 절감했듯이 국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사회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중 기초수액제의 비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초수액제 비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액 제조공장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사고를 동반한 ‘의료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 필수품 기초수액제 비축의약품 미지정, 관리 허술 기초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화재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수액은 포도당 등의 필수 요소를 주사하는 수액을 뜻한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분을 비롯해 전해질, 영양소 등을 정맥주사를 통해 신속히 공급하고 또 직접 투여가 불가능한 항생제, 항암제 등을 희석해 나르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기초수액제는 환자의 안정과 의약품 투약에 필수적이다. 입원환자의 90% 이상이 기초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초수액제는 국가의 비축의약품 대상에서 빠져있다. 국내 3사가 수액을 생산하고 있다. JW중외제약(40%)이 가장 크고 HK이노엔과 대한약품공업이 30%씩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기초수액 연간 판매량은 2억3000만개 수준이다. 국내 3개사가 주 52시간 기준 풀가동해 연간 240일 생산 중이고, 일일 생산량이 94만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전 국민의당 의원이 “기초수액제가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전쟁 등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의료 재앙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평상시 기초수액제의 비축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수액제는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축의약품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비한 관리 속에서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의 미달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중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었는데 비축률이 0%, 3%, 5% 등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이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총 511개가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비축의약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비축의약품은 없다. 대신 질병관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약간의 비축의약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사고 피하려면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절실 평상시 기초수액 3사의 공장 가동률은 100%가 넘는다. 이미 풀가동하며 제조하고 있고, 자체 비축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의 물류창고에 2~3주 분량이 있지만 비축된 재고가 아니라 출고에 앞서 15일 동안 미생물 및 이화학 시험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에서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도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기초수액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을 꺼리는 형편이다. 게다가 대형병원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다. 수액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축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수액공장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기초수액제 공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응 매뉴얼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JW중외제약 당진공장의 경우 1억4000만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 화재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의료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의료 현장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현장이고 긴박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카카오 마비’ 때와는 달리 인명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리 비축한 코로나19 백신의 폐기량이 많아 문제가 되면서 담당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초수액제의 경우 폐기 위험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대란’이 발생하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8 16:21
경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시행

정부가 오는기로 한 가운데 우유류 제품은 이 제도 시행 시기가 2031년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식약처는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다. 우유와 환원유 등 우유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준비 시간을 더 준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05 11:17
경제

'유통기한' 없어지고 '소비기한' 생긴다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이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4 10:44
경제

우유 바디워시, 딱풀캔디…'약자' 배려 않는 펀슈머 상품 퇴출된다

앞으로 '우유 바디워시'나 '딱풀캔디' 등이 생산되지 못한다. 국회가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유통 및 식품업계는 펀슈머 식품 출시에 열을 올렸다. MZ세대 사이에 레트로가 유행하고, '곰표맥주' 등이 잘 팔리자 이를 응용해 앞다퉈 신제품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는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해 제작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딱풀'과 똑같은 모양의 캔디, '말표 구두약' 모양의 초콜릿, '유성매직'을 본따 만든 음료까지 있었다. 그러나 경고 표시 하나 없이 비슷한 용기를 사용하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유아 및 노인과 같은 약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울우유 바디워시는 실제 서울우유 용기와 비슷한 모양인데도 마트 내 우유 매대와 동일한 곳에 있어 새로 나온 펌프형 우유인줄 알았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200건으로,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전체의 77.5%에 달했다. 국회는 펀슈머 식품이 특히 어린이·치매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4 10:43
연예

유통기한 지난 식품 언제까지 먹어도 되나?

주부 A씨는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가장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기한이 가장 많이 남은 제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는다. 집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차 없이 버린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상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주부 A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 중 84%가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것'을 산다고 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정말 다 상한 것일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달라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업체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체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제조업체가 내부 실험을 거쳐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100일을 제시하면 정부가 70~80일 정도로 권고하고 제조업체는 이를 제품에 표기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개봉해서 바로 먹지 않고 놔두는 시간, 냉장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되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해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최소 5일에서 최대 3개월 정도 더 길다. 우유, 소비기한은 최장 50일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실험 결과에 따르면, 냉장상태(섭씨 0~10도)에서 우유(이하 미개봉 기준)는 최장 50일, 유음료 및 액상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 냉동만두는 25일, 식빵은 20일, 생면은 9일까지 변질되지 않았다. 온도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이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제품들에서는 일반 세균 및 대장균군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섭취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측은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을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때문에 소비기한을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행 유통 기한 체계가 식품 안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 기한 표기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주요 식품의 소비기한----------------------------------------------- 구분 소비 기한(섭취 가능 기한) ----------------------------------------------- 우유 50일 유음료 및 액상커피 30일 치즈 70일 냉동만두 25일 식빵 20일 생면 9일 ------------------------------------※ 미개봉 상태 냉장 보관 기준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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