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기로 한 가운데 우유류 제품은 이 제도 시행 시기가 2031년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식약처는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다.
우유와 환원유 등 우유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준비 시간을 더 준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