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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불법취득 정보 공개” …어도어, 뉴진스 강탈 보도 강력 반발 [종합]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쏘스뮤직 소속 연습생 신분이던 현 멤버들을 어도어로 강탈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 하이브 및 보도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어도어 측은 2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습생 뉴진스 멤버를 쏘스뮤직서 강탈? 이날 한 매체는 민 대표가 2021년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데려가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N팀’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도 공개했다.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하이브, 쏘스뮤직이 해당 내용을 매체에 전달한 점에 대해 분노했다.어도어 측은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고 경고했다.어도어 측은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됐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제 3자가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 쏘스뮤직, 민희진 론칭 전략 카피?어도어 측은 매체가 보도한 N팀 데뷔 과정 관련해 “민희진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날조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2021년 이메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어도어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의 타임라인은 이랬다. 2020년 3월 빅히트 마케팅팀에서 ‘21년팀’ 론칭 전략을 제안했으나 당시 크리에이티브 총괄이었던 민희진 대표는 내용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론칭 전략을 따로 준비했다. 이후 2020년 5월 민희진 대표의 론칭 전략 발표 자리에서 방시혁 의장은 ‘희진님의 PT안이 상당히 훌륭하나 파격적이고 (당시 표현 그대로 기술) 쏘스뮤직의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민희진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그 해 8월 쏘스뮤직에서 선행기획안을 재제안했으나 5월 민 대표의 론칭 전략을 상당부분 카피한 것이 확인돼 민 대표가 쏘스뮤직과 소성진 대표에 컴플레인했고, 소 대표가 이를 인정했다는 게 어도어 측 주장이다. 어도어 측은 이 일련의 과정이 언급된 이메일 원본도 공개했다. 메일 수신인은 박지원 하이브 CEO로 돼 있다.
◇ 직원 개인 대화 회사 서버 저장했나? 어도어 측은 또 하이브가 민 대표의 개인적인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한 과정의 부당성을 강력 지탄하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3년 전 위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하이브에 반환하였는데, 하이브는 이 노트북을 포렌식하여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며 “하이브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들이 하이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하이브는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오다가 이를 유출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개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어도어 측은 또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노트북을 완벽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경찰에 이미 제출한 바 있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하이브에서 소유하고 있는 해당 노트북을 회수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자료가 노트북 포렌식이 아닌 회사의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며 경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트북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고 포렌식한 것도 중범죄이지만, 회사의 서버에 개인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더 큰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기사의 전체 내용이 전부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지라, 반박이 무의미한 수준으로서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타임라인을 전부 왜곡하여 날조한 것은 어도어, 뉴진스, 민희진 대표 모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의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하이브 경영진들은 자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핍박을 하루 빨리 멈추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더이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