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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영입→ 해임 전 과정 약 6시간 진술... 하이브 ‘거버넌스 문제’ 정면 비판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다시 한 번 강하게 충돌했다.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 풋옵션 배수 상향 제안,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하이브의 제작·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고 저격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영입 과정부터 시작된 균열… “방시혁, 이례적일 만큼 집요했다” 이날 재판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의 신경전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직접 제지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민 전 대표는 먼저 2018년 12월 31일 SM을 퇴사한 직후 방시혁 의장이 “이틀 만에 직접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퇴사 사실을 아셨느냐고 묻자 ‘SM 내부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며 “그만큼 저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기존 엔터 업계와 SM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과거 글램 실패 이후 ‘걸그룹 재도전’ 의지를 이유로 “민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구애했고, 심지어 식사 중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바꿔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했다고도 했다.그는 “카카오엔터에도 제안이 있었지만 방 의장의 압도적 구애가 최종 결정을 좌우했다”며 “지금 벌어진 분쟁을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한다”고 했다.◇ 걸그룹 제작 갈등·사쿠라·김채원 영입 통보… “양아치 같은 결정”민 전 대표는 입사 직후부터 걸그룹 제작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가 주도하는 걸그룹’이라고 이해했지만, 방 의장은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삼자 협업을 고집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데뷔할 만한 연습생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내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 삼자 구조를 강조했지만,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빌리 아일리시류의 하이퍼팝을 원했지만 연습생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음악을 책임지겠다더니 어느 날 ‘무슨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그는 스스로 정리한 데모곡으로 ‘어텐션’, ‘허트’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그가 작성한 기획서가 아일릿 표절 의혹 속에서 유출된 문서라고도 밝혔다.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언론 기사로 먼저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두 사람 재데뷔를 돕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고 연습생들도 불안해했다”고 했다. 이후 박지원 전 하이브 CEO에게 불려가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하니, 민 대표 팀은 쏘스뮤직 차기팀으로 돌려라”는 통보를 들었다고 했다.민 전 대표는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돌리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이는 방시혁·소성진의 결정이며 나는 전달한 것뿐’이라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임·홍보 통제·‘지시설’ 논란…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 도쿄돔 팬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사전 통보 없이 해임됐고, 위임계약에는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언제든 새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이어지던 시기였다”고 했다.풋옵션과 관련해서도 “1분기만 기다리면 금액이 3배가 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회사에 머무는 게 고통스러웠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을 보였다. “‘200억 포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돈보다 명예와 투명한 경영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하니 국정감사 지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뉴진스 아이들은 누가 시킨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고, 멤버들을 바보처럼 보지 말라”고 말했다. “하니가 혼자 국감에 나간 사실 자체가 안쓰러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홍보 축소와 관련한 하이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르세라핌 데뷔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뉴진스는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고·굿즈·공연 등 각 부서에서 뉴진스 작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마찰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가 잘되기 시작하자 견제가 심해졌고, 광고 역시 뉴진스에게 들어온 것을 다른 아티스트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데뷔 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홍보가 막힌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제가 먼저 작가님께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주간계약·풋옵션 배수 논란·‘1945 문건’ 공방… 재판부 “감정 드러내지 말라”주주간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자체는 내가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계열사 경영진 견제로 피곤해 ‘내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며 “하지만 경업금지 조항 등 강한 제약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했다.특히 풋옵션 배수(13배→30배) 상향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가 승인 없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이 “30배면 1370억 원이 되는데 알고 있었나?” 묻자, 민 전 대표는 “계산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아티스트 전속계약 체결·갱신 권한 요구 논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부인했다.‘프로젝트 1945’ 문건 논란에 대해선 “부대표가 혼자 신나서 떠든 것이며 나는 작성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한 카톡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는 “그건 그냥 수다였다”고 잘라 말했다. “문건명 ‘1945’도 앞에 있던 맥주 이름에서 따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신문 과정에서는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의 감정싸움이 수차례 반복됐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감정적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민 전 대표에게는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라”고 각각 제지했다. 법정에서는 일순 웃음까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논란… 민희진 ‘맥락 왜곡, 불복 중’”또한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한 과태료 약식재판 결과도 언급됐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한 상태”라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어도어 근무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신입 직원 A씨에게 “밥통”, “띨띨”, “바보”,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감액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발언들을 한 건 맞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욕설도 제가 혼자 중얼거린 표현이 섞여 있었고, 대화 대상이 A씨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불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제 팬이라고 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 말투가 오갔던 것”이라며 “단어만 떼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전체 맥락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민 전 대표 증언은 하이브 제작·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방시혁 의장이 음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넘겼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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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방시혁, 소성진 능력 의심했었다” [IS현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초기부터 방시혁 의장이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역량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 판단이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통해 “입사 전 ‘걸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은 제가 주도하는 기획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방 의장은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며 쏘스뮤직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쏘스뮤직에 연습생들이 많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다른 레이블이 아닌 제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명확히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이 함께 가는 ‘삼자 호흡’이며, 내부 문제가 있어도 자신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방 의장이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방 의장은 빌리 아일리시 같은 하이퍼팝 계열을 원했지만, 당시 연습생의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방 의장과 저 사이의 이견이 커지면서 언쟁이 약 1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갈등도 심화됐다고 한다.민 전 대표는 “집에서 방 의장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잃었다’고 했고, 본인이 책임지기로 해놓고 갑자기 제 의견을 먼저 말해달라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결국 그는 자신의 방향으로 데모를 정리해 ‘어텐션’, ‘허트’같은 노래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반려했다. 민 전 대표는 “거절됐지만 제가 생각한 방향을 위해 두 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서를 작성했고, 아일릿 표절 의혹 과정에서 유출된 문서가 바로 그 기획서”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회사 내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았다고 밝혔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제가 그 팀 재데뷔를 돕는다는 오해가 퍼졌고, 연습생들도 큰 불안을 겪었다”고 덧붙엿다.상황은 박지원 전 하이브 CEO로부터 “희진님 팀의 데뷔를 미뤄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며 정점을 찍었다. 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계약 문제로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한다며, 제 팀을 쏘스뮤직 차기 걸그룹으로 돌리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했다”며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시작하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깨고 제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박 전 대표에게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방시혁·소성진이 내린 판단을 전달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8월 그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역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그 전제 위에서 풋옵션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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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선발” VS 민희진 “데뷔 전 방치”…‘5억 손배소’ 첨예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장에 쏘스뮤직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날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서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니엘의 영상에선 타 소속사 연습생에서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라는 과정이 설명됐다. 계약 영상에는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고 하는 장면이 담겼다. 쏘스뮤직 측은 혜인과 하니, 민지도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이 캐스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 시켜, M의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민 대표가 직접 작성한 2021년 사내 메신저 글 등을 공개해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할 것을 주장했다. 민희진 측도 위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발언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발언의 맥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이 나오면서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이 상처를 받았고, 내부 고발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쪽에 발송을 했다”고 뉴진스의 데뷔가 늦어진 점을 강조했다.또한 르세라핌의 데뷔하는 것으로 순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민희진이 론칭할 첫 번째 걸그룹이라고 알고 합류했다. 그런데 데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 그 이유는 원고와 방시혁, 피고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2021년 6월경 방시혁 당시 하이브 대표는 N팀을 최초 데뷔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로 데뷔한 바 있는 두 명의 멤버를 영입하고 S팀 먼저 데뷔시키겠다며 N팀과 약속을 깨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어도어를 설립하고 분사가 되기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에 쏘스뮤직 측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며 “(그런데 민 전 대표가)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발언을 요약정리한 뒤 피고가 그 발언을 한 것을 전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원고는 단어 일부만 발췌하거나 단어를 삽입해 자의적으로 정리해 뉘앙스를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사건 출발점은 피고가 한 발언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문구만으로 명예 훼손이다 아니다 한다면 그런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쓰면 안 된단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데뷔 순서 변경은 쏘스뮤직 측의 업무 태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피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걸그룹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자 (데뷔곡 ‘어텐션’을)수급했다. 음악 관련해선 방시혁이 수급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민희진 걸그룹’이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열심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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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쏘스뮤직, 오늘(7일) 5억 상당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날 변론기일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재판부는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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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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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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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쏘스뮤직 VS 민희진 손배소 2차 변론기일 5월 30일로 변경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2차 변론기일이 5월 30일로 재개된다.지난해 7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오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지난 2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1월 10일 열린 첫 기일에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르세라핌 관련 허위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NJZ) 멤버 민지와 하니, 다니엘, 혜인, 해린 캐스팅 및 트레이닝 과정의 권리와 책임 부분에 대해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쏘스뮤직은 지난 7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뉴진스 측이 르세라핌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으며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관한 주장 또한 객관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됐던 14일엔 르세라핌이 미니 5집으로 컴백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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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vs어도어, 양측 새로운 주장... 가처분 심문 결과는 [왓IS]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의 법정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으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 사건 뉴진스(NJZ)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인 하이브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직후 일본 TV 출연 당시 추모 리본을 착용하려 했으나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뉴진스(NJZ) 측은 재판에서 “어도어 관계자가 추모 리본을 달면 일본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 폭주로 방송국 업무가 마비돼 방송 사고가 난다”며 착용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실제 당시 방송을 보면 같은 시상식에 참석했던 하이브 레이블의 다른 걸그룹 르세라핌, 아일릿이 착용한 리본과 뉴진스(NJZ)가 착용한 리본의 모양이 다르다. 뉴진스 측은 “직접 일본 방송국을 통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고, 하니가 부랴부랴 추모 리본을 만들어 무대에 섰다”고 전했다.그러나 하이브는 재판 직후 곧바로 “잘못된 사실”이라며 “추모 리본 패용을 회사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하니 ‘무시해’ 사건, CCTV 영상 공개 이른바 ‘무시해’ 사건은 하니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까지 출석한 배경이자 뉴진스(NJZ)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아티스트를 무시하라는 것은 악의적인 따돌림에 해당하고, 소속사인 어도어가 해당 매니저나 빌리프랩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복도에 들어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아일릿 멤버들이 걸어오는 뉴진스(NJZ)의 다니엘을 향해서도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CCTV 영상은 음성녹음 기능이 없어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민희진과 하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공개하며 “하니 역시 ‘무시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하니는 “4분이 스타일링 방에서 나왔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라고 말하신 걸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말이었어요”라며 본인이 들은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 전대표는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냐?” “아일릿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 “니 인사받지 말고 매니저가 시킨 거?”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고, 하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웃겨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안을 민 전 대표가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이슈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둔갑한 것은 허위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하니는 재판이 끝나고 ‘NJZ’ 계정을 통해 “제가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대화의 한 부분을 당신의 요점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자신을 표현하는 동안 말이죠”라며 “제발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어도어와 하이브”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또 추가 게시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 더 많은 잘못된 억측을 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이브, 르세라핌만 특별 대우? 뉴진스(NJZ) 측은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뉴진스(NJZ) 멤버 혜인의 명품 앰배서더 사건을 언급했다. 뉴진스(NJZ) 측은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지만 이후 갑자기 같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르세라핌이 발탁됐다.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가 직접 요청한 일이었고 브랜드 측이 당연히 뉴진스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었다고 사과했다”라고 주장했다.쏘스뮤직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뉴진스(NJZ)의 홍콩무대와 신곡 발표는 불투명해진다. 반면 인용되지 않으면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본안 소송으로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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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르세라핌, 앰버서더 발탁? 특혜 아냐” [공식]

하이브가 타 레이블 소속 르세라핌과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뉴진스(NJZ)의 주장에 르세라핌 소속사가 반박했다.7일 쏘스뮤직은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관련 금일 제기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며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쏘스뮤직은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상호 만족스러운 협업 결과가 도출되어 해당 브랜드 일본 사무소 측을 통해 팀 단위 앰버서더로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며 시작되어 성사된 건으로, 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며, 향후 법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관한 주장 또한 객관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며 “당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이관되는 시점까지도 데뷔 준비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거짓 주장을 바로잡고자 당사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7월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쏘스 뮤직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어떤 아티스트에게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심각한 행위”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동료 아티스트가 비난받게 할 뿐만 아니라 팬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정확한 사실과 무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뉴진스(NJZ) 측은 하이브 타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를 언급하며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는 뉴진스(NJZ)를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도 이 기대하에 하이브에 합류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뉴진스) 데뷔평가가 끝나고 2021년 9월까지 채무자들을 방치했다”고 전했다. 또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지만, 이후 갑자기 같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르세라핌이 추가 발탁됐다”며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가 직접 요청한 일이었다. 브랜드 측은 당연히 뉴진스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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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효력 有” 뉴진스(NJZ) vs 어도어 “해지 사유 부당” … 첫 심문서 첨예한 ‘대립’ [종합]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가 견해차를 보이며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뉴진스(NJZ)는 어도어와 신뢰 관계를 잃었다고 강조했으며, 어도어는 뉴진스(NJZ)에게 정산금 등 소속사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뉴진스(NJZ)멤버 5인은 검은색 의상을 맞춰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다소 굳은 표정이었으나, 취재진을 향해서는 옅은 미소를 띠는 등 여유로움을 보였다. 어도어 김주영 대표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 어도어, 뉴진스(NJZ)에 210억 투자했는데… 채권자(어도어) 측 변론이 먼저 시작됐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뉴진스(NJZ)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 그룹 중 하나다. 이들의 성공 배경에는 어도어, 하이브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면서 “뉴진스(NJZ) 성공을 위해 하이브는 합계 210억 원을 투자했고, 데뷔전부터 BTS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등 전례 없는 일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정산금 문제, 활동 장애 등이 아닌 단순히 ‘하이브가 채무자들을 싫어한다’는 심증이며 결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뉴진스(NJZ)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 회견을 연 것도 언급하며 “당시 멤버들은 기존에 (어도어와) 약속된 스케줄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광고주들에게 ‘채권자들을 빼고 직접 계약하자’고 했다. 이는 기존 광고주들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뉴진스가 활동명을 ‘NJZ’로 변경하고 새 앨범 준비를 하는 등 ‘독자적 행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어도어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팀명 발표 및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한다. 이는 채권자와 함께하기엔 멀리 와버렸다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어도어는 계속해서 멤버들을 설득하고 있다. 2025년에 뉴진스(NJZ) 정규앨범, 월드 투어, 팬미팅도 준비 중이다. 뉴진스(NJZ)를 다시 어도어로 복귀시켜 ‘전설’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뉴진스(NJZ) 측, 정산금만 주면 끝?그룹 뉴진스(NJZ)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측이 멤버들에게 각각 정산금 50억 원을 준 것에 대해 “정산만 잘해주면 다 한거냐”며 “대대적인 언론플레이, 뉴 버리고 새판 짜기,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과의 협력 파탄 행위,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멤버들 영상 및 사진 등 이 같은 행위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났다”고 멤버들이 본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소속 타 레이블이 지속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채권자는 이를 예방하고 조치할 능력도 없다. 다른 기획사에서 벌어졌다면 지금 채권자처럼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도어는) 창작 활동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창작 활동은 아티스트의 성장이 근간이다. 인적, 물적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것은 (아티스트를) 기계나 물품, 소모품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대신, 새로운 프로듀서를 구하려 했다는 증언에 대해 “새 프로듀서를 구하려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합을 맞추는데도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지,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채무자들을 이제 데뷔 4년 차인데 불필요한 시간을 끌다가 연예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멤버들이 그룹명 ‘NJZ’로 변경 후 활동하는 것에 대해 “채무자 측에서 이 같은 행위가 ‘K팝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전속게약 해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해지 이후에는 전속게약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레스콘’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 재판서 최초 공개한 비하인드... 결과에 영향 끼칠까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NJZ)은 재판에서 양측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와 입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먼저 어도어는 하니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민희진과 하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니는 “4분이 스타일링 방에서 나왔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라고 말하신 걸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말이었어요”라며 본인이 들은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 전대표는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냐?” “아일릿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 “니 인사받지 말고 매니저가 시킨 거?”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고, 하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웃겨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안을 민 전 대표가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이슈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둔갑한 것은 허위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뉴진스(NJZ) 측은 하이브가 의도적으로 평판을 훼손시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멤버들은 일본 무대에서 참사 리본을 달고 나가려 했으나 하이브가 ‘일본 방송국 측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막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일본 방송국에서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결국 하니가 부랴부랴 추모 리본을 만들어 무대에 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하이브 소속 타이트스트는 일반 추모 리본을 달고 무대에 선 모습을 발견했다. 만약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말을 들었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뻔한 사건이다.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또한 멤버 혜인이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 됐는데,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위해 이를 가로챈 적도 있다고 했다. 뉴진스(NJZ) 측은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 쪽이 먼저 이 같은 요청을 했다더라. 브랜드 측으로부터 ‘하이브가 당연히 채무자 측에 양해를 구한 줄 알았다’며 사과받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 양측 모두 ‘눈물 호소’ 김주영 대표는 재판 말미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요청에 “간단하게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건 이유는 딱 하나다. 뉴진스(NJZ)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소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김 대표는 “뉴진스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한 구성원은 제게 멤버분들은 제 존재조차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일 멤버분들의 영상 편집하면서 오히려 멤버 본인보다 더 멤버분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다고 말도 전해주기도 했다”고 살짝 울먹였다. 김주영 대표의 호소에 멤버들은 당황스러운 듯,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멤버들 역시 한 명씩 차례대로 각자의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혜인과 다니엘은 말하던 중 눈물을 흘리는 등 진심을 쏟아냈다. 혜인은 “그 어떤 누구도 민희진 대표님처럼 멤버들 한명 한명 진심으로 아껴 주시는 분은 없다. 대표님과 멤버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준비하고 그려온 미래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순식간에 없어졌다”며 “아이돌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앞으로의 날이 캄캄하고 막막하다”고 했다. 이어 다니엘은 “우리가 어도어에 돌아가면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지금 21살인데 (계약기간 동안) 남은 5년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할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어도어와 뉴진스(NJZ) 측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레스콘’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반면 어도어는 뉴진스(NJZ)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NJZ)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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