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일간스포츠 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장에 쏘스뮤직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서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니엘의 영상에선 타 소속사 연습생에서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라는 과정이 설명됐다. 계약 영상에는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고 하는 장면이 담겼다. 쏘스뮤직 측은 혜인과 하니, 민지도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이 캐스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 시켜, M의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민 대표가 직접 작성한 2021년 사내 메신저 글 등을 공개해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할 것을 주장했다.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왼쪽), 하이브.사진=서병수 기자, 연합뉴스 민희진 측도 위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발언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발언의 맥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이 나오면서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이 상처를 받았고, 내부 고발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쪽에 발송을 했다”고 뉴진스의 데뷔가 늦어진 점을 강조했다.
또한 르세라핌의 데뷔하는 것으로 순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민희진이 론칭할 첫 번째 걸그룹이라고 알고 합류했다. 그런데 데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 그 이유는 원고와 방시혁, 피고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2021년 6월경 방시혁 당시 하이브 대표는 N팀을 최초 데뷔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로 데뷔한 바 있는 두 명의 멤버를 영입하고 S팀 먼저 데뷔시키겠다며 N팀과 약속을 깨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어도어를 설립하고 분사가 되기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쏘스뮤직 측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며 “(그런데 민 전 대표가)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발언을 요약정리한 뒤 피고가 그 발언을 한 것을 전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원고는 단어 일부만 발췌하거나 단어를 삽입해 자의적으로 정리해 뉘앙스를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출발점은 피고가 한 발언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문구만으로 명예 훼손이다 아니다 한다면 그런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쓰면 안 된단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뷔 순서 변경은 쏘스뮤직 측의 업무 태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피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걸그룹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자 (데뷔곡 ‘어텐션’을)수급했다. 음악 관련해선 방시혁이 수급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민희진 걸그룹’이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열심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