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대북제재 위반? IOC "북한 선수단, 삼성 휴대전화 받지 않았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IOC는 8일(한국시간)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이를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IOC 및 프랑스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OC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삼성 스마트폰을 수령하지 않은 만큼, 북한 내 반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형석 기자
2024.08.08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