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13건
경제

'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NS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옳은 결정이란 측과 이미 사법부 판결로 죗값을 치렀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안전한 플랫폼 최우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계정이 차단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과 정준영의 계정도 16일에 삭제됐고 23일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이사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유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성범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용자가 방대해 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를 해 삭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차단 기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복원하는 식이다. ━ 찬성 “이용자 안전” vs 반대 “국가 형벌권 넘어”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SNS를 통해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SNS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만 숨어다녀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혹시 모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차단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성범죄자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된 것”이라며 “사회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 美 연방대법원에선 “SNS 차단은 위헌”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6월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3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레스터 패킹엄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1.28 08:11
경제

고영욱·정준영 이어 '성범죄자' 안희정도 인스타그램 계정 닫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개인 SNS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인스타그램 계정(steelroot)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인스타그램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전 지사의 계정을 규정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이유에서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성범죄' 고영욱·정준영·최종훈 줄줄이 폐쇄 한편 앞서 지난 12일 전 가수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하루 뒤인 13일 오후 계정이 삭제됐다. 지난 16일엔 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계정이 삭제된 바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 2015년 출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받고 복역중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24 15:41
경제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안희정 무죄’에 분노한 여성들 오늘 거리로

지금까지 네 차례 ‘성차별ㆍ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었던 단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운동시민행동)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를 연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성차별적 행태로 남성 성범죄자를 비호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에도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발언하고 나면 세종대로, 광화문, 안국동사거리, 종로2가 등으로 향하는 행진이 이어진다. 앞서 미투운동행동본부는 13일 ‘홍대 미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결정된 반면 ‘안희정 재판’ 1심이 무죄로 결론나자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집회를 긴급집회 형태로 전환하고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집회의 주제도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비판이다. 집회와 행진 중에 이들은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성폭력 가해 인정하라’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 내자’ ‘안희정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 뭔데 판단하냐’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판결 이후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규탄 대상은 법원이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그간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보인 전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역고소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검찰, 200여명 가까운 사람을 불법촬영한 가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성단체들로부터 ‘성범죄 성별 편파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에 대한 규탄도 예고됐다. 이번 집회에는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그간 불법촬영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규탄했던 일부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8 10:54
경제

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가면 대등한 관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경직되게 해석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라며 ”성관계 후 (김지은씨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 만 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한 규제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성관련 범죄에 대해 치열히 다투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 어제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 2018.08.17 08:26
경제

“어허. 문자 안보네” 안희정과 김지은이 나눈 메시지엔 어떤 내용이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이 안희정 전 지사와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주로 “담배 좀” “모기향” 등 단답형으로 심부름을 지시했고, 김씨는 이를 깍듯이 이행했다. 김씨의 답변이 늦어지자 안 전 지사가 “어허. 문자 안 보네”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비서실장과 밖에 있었다”며 늦은 이유를 설명한 뒤 “들어가면 바로 담배 챙겨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6 16:18
경제

‘안희정 무죄’에 김지은 “굳건히 살아서 끝까지 범죄 증명할 것” [입장문 전문]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김지은(33)씨가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김씨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며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 다음은 김지은씨 입장문 전문. 「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3:09
경제

[속보] 검찰,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에 징역4년 구형

검찰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증인을 퉁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 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안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진술했다. 김씨는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7 15:51
경제

김지은 "안희정,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고 말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간음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ㆍ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는 누구보다 자신의 권력을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며 “(안 전 지사가)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 그건 왕자병이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 3월 미투 폭로 이후 받았던 고통을 소상히 털어놨다. 그는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고 했다. 이어 “자책도 후회도 원망도 했다. 밤에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했다”면서도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날뛰겠구나 생각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재판 과정을 언급하며 “내 개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차고 어깨를 떠는 변호사를 봤다. 정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죽고 싶었다”며 “나를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으로 몰아갔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전 지사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망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며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평판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장 힘든 것은 안 전 지사의 이중성이었다”며 “외부에서는 젠더 민주주의 등을 말했지만 지지자들 만나는 것도 피곤해했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인상을 썼다. 꾸며진 이미지로 정치하는 안 전 지사가 괴물 같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를 향해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나는 이제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만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7 13:22
경제

"안희정 아내, 김지은 행실·연애사 보내라 전화로 요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제3회 공판기일이 참고인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9일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는 지난해 초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고소인 김지은씨와 가깝게 지냈던 구모(29)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구씨는 지난 3월 5일 김씨의 최초 폭로 직후 캠프 동료들과 함께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의로 캠프 내 다른 성폭력 의혹 등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3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오전 안 전 지사 큰아들로부터 ‘그 누나(김지은)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며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 여사가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민 여사는 ‘안희정이 정말 나쁜 XX다.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상해서 내가 (지난해) 12월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꾸자고 했다.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증인석 대신 재판부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신문 내용을 들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09 16:07
경제

안희정 첫 재판…김지은이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 내용보니

2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위력의 행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차기 대권 주자이자 인사권을 쥔 상사라는 ‘위력’으로 피해자 김지은(33)씨를 간음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안 전 지사는 물론, 피해자 김지은씨도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일 법원 청사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재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오전 재판과 점심시간 휴정 후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서류증거를 제시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휴정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안 전 지사 변호인들 간 공방은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주요 서류 증거에 관해 설명했다.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간 텔레그램 비밀 대화 내용, 김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 김씨에 대한 참고인들 진술 등이었다. 또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던 업무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반 상황,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올해 2월 26일 자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 등도 증거로 나왔다. 또 2월 중순 이후 열흘 사이에만 90회에 걸쳐 ‘미투’를 검색하는 등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충남도청 운전비서 정모씨에게서 성추행당한 것을 주변에 호소했으나 몇 달간 고쳐지지 않았던 정황을 제시하면서 도청 조직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극히 낮았고 이에 따라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성범죄를 밝힐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검찰 증거에는 러시아 출장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 옆에 가서 앉는 것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씨 몸을 만지는 것은 못 봤다는 내용이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단순히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로 보기 어려웠던 김 씨의 태도 등에 대한 진술에 관한 내용도 피고인 진술에 포함됐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운전비서의 성추행을 두고 ‘가장 힘든 일’이라며 주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를 호소한 내용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서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안 전 지사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러시아에서 김 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해 간음했는데, (이는)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 밤 심부름을 시켜 끌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반박하며 “호감에 의한 관계라는 것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나르시시즘적 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고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가혹한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도덕적·정치적 책임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인지는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다. 저도 그 방침을 따르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2차 재판은 오는 6일에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03 08:0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