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경 장영신 회장 일가, 지분 100% '개인 회사'로 짭짤한 수입
애경그룹 오너가가 대기업들 가운데 ‘개인 회사’로 가장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기본이고, 오너가 지분율 100%인 5개 계열사에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오너가의 사익편취를 지적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애경그룹은 ‘오너가 지분율 100%’의 내부거래액 부문에서 1위(특수성 있는 건설업 제외)를 차지했다. 계열사 비컨로지스틱스, 에이케이아이에스, 우영운수는 애경 오너가의 지분율이 100%인 사실상 오너가 개인 회사다. 이들 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은 508억6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7%에 달한다. 특히 백화점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이케이아이에스는 509억원에 가까운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컨로지스틱스의 경우 매출 17억6500만원이 전부 내부거래액으로 채워졌다. 운송 서비스를 하는 우영운수의 내부거래액은 90%를 넘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 또는 매출 12% 이상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애경의 11개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입찰, 선호도 조사, 품평회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분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가 능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주면 그 일가의 자산을 불리는 결과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오너가 회사는 내부거래로 매출과 기업가치를 불려 거액을 배당받는 등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기업 등 지주회사 체제에서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경은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활용했다. 지난해 계열사 코스파가 내부거래 비율 100%였던 한국특수소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애경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총 11개의 계열사가 지정돼 있는 등 일감 몰아주기 구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컨로지스틱스와 에이케이아이에스, 우영운수 외에도 에이엘오와 인셋 역시 오너가의 지분율 100%인 계열사다. 비컨로지스틱스는 사내이사 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들 역시 모두 오너가로 구성됐다. 오너가가 의사결정 등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73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에이케이아이에스의 경우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5.6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의 장남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50.33%, 차남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이 20,66%, 장녀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이 20.66%를 각각 갖고 있다. 오너가 직계 지분이 100%인 계열사인 것이다. 장 회장은 셋째 오빠 장위돈 전 서울대 교수의 부인이자 올케인 김보경 회장 일가까지 두둑히 챙겨주고 있다. 김보경 회장 일가는 그룹 내 물류 사업을 담당하며 비컨로지스틱스와 우영운수를 운영하고 있다. 애경 오너가가 총 5개의 개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익편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12.2%"라며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높이 나타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d
2020.11.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