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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BNK경남은행, '3000억 횡령' 뒤처리 위해 전 직원 성과급 환수 논란

BNK경남은행이 개인의 횡령 사건에 ‘전 직원 3년치 성과급 환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노조가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은행 간부의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다. 이 사건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늘어났다.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일각에서는 개인의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꼴이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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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前 멤버 3인·안성일 상대 어트랙트 130억 손배소 8월 열린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대 손배소 전쟁이 8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심리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팀 이탈 배후로 지목하며 지난해 6월 27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또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한편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팀을 편성한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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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5명, 가수 손승연을 7일 형사고소했다.이들은 사서명 위조, 안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가수 손승연은 5개 혐의 중 저작권 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 2개만 해당된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외주용역 업체로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고,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강탈 배후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큐피드’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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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하이브 vs 민희진 심리 핵심 포인트3..1조 증발의 책임은? [전형화의 직필]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의 핵심 포인트다. 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이 “저, 재판장님, 무속인만 간단하게…”라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무속인 관련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무속인 얘기 더 할 것인가. 안 하셔도 된다.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서면으로 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끊고 바로 이 질문을 던졌다.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하이브 측에 물었다.이날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통설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하지만 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인정한다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주주간 계약서 상 단서 조항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날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상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법리로 이야기하라고 한 만큼, 그간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대표로서 민 대표가 자행했다는 배임 , 무속경영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하이브가 감사를 진행한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가 횡령 혐의가 있고 이걸 민 대표가 묵인한 것, 하이브에서 S부대표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하이브의 주식을 감사 일주일 전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 S부대표와 민희진 대표 등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 등등이 구체적인 사유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를 재판부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그간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의’ 등에 대해 민 대표 측이 주장해온 ‘구체적인 실행 없는 논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도 재판부의 논의 대상일 듯하다. 김 부장판사가 하이브 측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브 측은 “적어도 피보전권리를 좀 성의 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부존재증명이 존재증명보다는 통상적으로 힘들긴 하다. 전체적인 증명은 아니더라도 증명의 부담은 채권자(민희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구속(주주간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며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서면 입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임시주총일인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날 심리에서 쏟아진 많은 말들과 증거들 중 핵심은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느냐 △주주간계약서에 의결권 제한 문구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주주간계약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만한 상법상 위반을 했느냐인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란 건 재판부뿐 아니라 각각 김앤장과 세종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이날 양측이 쏟아낸 많은 말들이 과연 재판부를 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31일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게 분명하다. 다만 이 경우 주주간 계약서 위반과 관련해 하이브와 민 대표간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이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만큼, 법원이 책정한 패널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위반 소송금액과는 별개다. 하이브 경영진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부담이 엄청나기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하이브로선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 외 다른 어도어 이사 2명을 바꾸고, 그렇게 어도어 이사회에서 과반을 장악한 다음 민희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따라 이번 하이브-민희진 사태의 1막이 내릴 전망이다. 인용 또는 기각에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번 사태는 2막에 돌입할 것 같다. 2막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터다. 뉴진스 활동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하이브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와는 별개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뒤 연초 대비 주가가 1조원 가량 증발한 데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고 그 사실을 곧장 공표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했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모색해 해임을 해야 했다면, 감사를 개시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 해임 사유 등을 외부에 알려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랬다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뒤에 열렸더라도 여론이 뒤집힐 정도로 반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희진 대표 측이 여론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이 역시 전략 부재다. 실제로 하이브 감사 소식이 알려진 당일 민희진 대표 측에서 아일릿 표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민 대표를 향한 여론은 싸늘했다. 민 대표쪽이 먼저 대외적으로 아일릿 표절 문제 제기를 하고, 하이브에서 방어를 했다면, 여론도 주가방어도 하이브에 긍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을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가 리스크 관리가 최악이었던 데 대해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반드시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공론화될 듯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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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열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걸린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둔 시점.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 대표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였다. 그만큼 심문 기일은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 “경영권 탈취 기도? 선관주의의무 다했다”…도돌이표 핑퐁게임 양측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린 배임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이나 뉴진스 멤버들에게 앞뒤 다른 태도로 임한 점, 뉴진스 멤버들을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왔다거나 경영권 탈취 준비 과정에서 멤버들의 부모를 앞세운 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한 점 등을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어내기 등 이슈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경영권 탈취 및 모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속인 의존 경영을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폭로하기도 했다. ◇ 결국 쟁점은 배임 여부…혐의 단계서 가처분 법리로 가능한가 양측의 변론 내용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감사 개시 이후 양측이 무수히 내놓은 공식입장 및 반박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 대체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외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유는 사실상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지만 현 시점 이 건은 하이브 측 고발로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부가 해당 가처분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될 수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혐의를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민 대표 외 경영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소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면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또 “위임계약은 일정 기간 보장한 특약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임기 전 해임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들며 민 대표 해임 의지를 굳게 밝히는 한편, 가처분을 기각해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불가 사유로 무속경영과 성인지감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수 사례를 폭로하듯 변론하자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로 말하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물었고, 하이브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 여부, 주주간계약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거듭 물었다. 하이브 측은 배임횡령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배임, 횡령 한 경우여야 하는데?”라고 반문했고 하이브 측은 “그걸 유죄판결로 보진 않는다”고 답하면서 주주간계약위반 사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 대표직 유지 불가 중대결격 사유로는 무속인과 직장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근거 판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이브 측에 근거 자료를 물었고,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출 자료는)대부분 통설”이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채권자(민희진)가 스스로 해임사유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이브 측은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존재증명보다 통상 힘들긴 하지만 피보전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존재)증명의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가처분이 기각돼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대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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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에 ‘음반 밀어내기’ 권유”…민희진 내부고발 ‘파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지난해 발매된 뉴진스 음반에 대한 ‘밀어내기’ 제안을 받았었으나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민 대표 측은 지난 4월 16일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일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기존 업계 병폐를 답습하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엔터 산업 대표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지 못해 그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주장했다. ‘음반 밀어내기’는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한다.민 대표는 이를 두고 “이는 아티스트의 성과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보내는 일로서,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팀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리는 것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음반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그러면서 “뉴진스 ‘겟 업’ 음반 발매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기록을 꺾을 수 있다며 10만장의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어도어 사업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폭로했다.민 대표는 “어도어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음반 밀어내기 없이 뉴진스가 달성해 온 순수한 1위 기록들이 퇴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음반 밀어내기’ 이슈가 더 큰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단지 하이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음반 밀어내기를 단호하게 거절한 뉴진스 조차 마치 ‘음반 밀어내기‘를 이용해 성과를 포장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에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관리 책임이 있는 어도어는 음반 판매량 뿐 아니라 어도어/뉴진스가 꼼수를 쓰지 않고 성장해 온 그 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합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무엇보다, 편법 없이 오롯이 음악과 퍼포먼스/콘텐츠 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시장의 비전과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이미 하이브 레이블 내 만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회사에 대하여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음반 밀어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민 대표는 해당 이메일에서 ▲하이브의 유통, 사업, 관리 등 제작을 제외한 사업 영역에 있어 레이블간 차별 ▲각 레이블 운영에 대한 하이브의 과도한 사업 개입 ▲특정 레이블에 대한 밀어주기 및 ‘군대식 축구’ 문화 ▲하이브의 방만한 경영 윤리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답변을 요구했다.하이브는 해당 이메일에 대해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께 회신을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민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였으며 같은 달 25일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A부대표(VP)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경영권 탈취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홀대 등 차별 정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배임 횡령 정황 등을 둔 핑퐁 게임을 이어가며 진흙탕 폭로전을 이어갔다. 한편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표직 방어에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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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의 하이브 vs 민희진의 어도어, 48일간 치열한 공방 타임라인 [줌인]

◇3월31일 뉴진스 부모들→어도어, 뉴진스 표절 문제 시정 메일:뉴진스 부모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신인 그룹 000의 뉴진스 표절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어도어에 보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메일이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진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4월3일 어도어→하이브, 뉴진스 부모들 메일 토대로 1차 문제 제기: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엄마들의 메일을 포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메일을 4월3일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보냈다. ◇4월16일 어도어→하이브, 2차 메일..하이브→어도어, 1차 메일에 답변:어도어는 이날 앞선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없다며 다시 메일을 발송했으며, 하이브는 000의 뉴진스 표절은 사실무근이라며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을 어도어에 보냈다. ◇4월22일 하이브→어도어 2차 메일에 답변, 오후 어도어 감사 돌입과 동시에 언론 공개:이날 오전 하이브는 어도어의 2차 메일에 대한 답메일을 발송하고 오후에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현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곧 공표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해당 감사가 000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어난 것이란 취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4월25일 하이브, 중간 감사 결과 발표→뉴진스 어머니들, 하이브 경영진과 미팅→민희진 기자회견→하이브, 민희진 고발:하이브는 이날 오전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뉴진스 멤버 3명의 어머니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경영진과 미팅을 가졌다. 오후 3시에는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 기자회견 직전 하이브에서 민 대표가 무속경영을 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청구했다. ◇4월30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허가 청구 심문기일..어도어 “5월10일 이사회 개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5월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5월 7일 민희진,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앞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전략인 것. ◇5월 9일 하이브,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 감사:하이브는 오후 7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을 5시간 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5월 10일 어도어 이사회 개최·스타일리스트 감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날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어도어 측은 전날 진행된 하이브의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의 감사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5월 14일 하이브, 금감원에 어도어 경영진 및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조사요청: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대표와 S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S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이라며 봤으며, 민 대표 등이 이를 모의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또한 하이브는 자사를 대상으로 매수·매도 리포트를 내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A씨가 지난달 17일 하이브 투자를 위해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와 미팅 전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등에 대한 자문을 해줬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5월 16일 어도어, 해당 애널리스트 관해 반박 입장문 발표:어도어는 “해당 애널리스트는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며 “미팅의 경우 ‘국내 K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들 미팅’ 프로그램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이다.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 뿐”이라며 흠집내기를 그만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명확하게 가려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5월 17일 어도어 제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오는 31일 열릴 민희진 대표 해임안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법원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2주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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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뉴진스 그림자 취급했나…하이브 “홀대 사실무근, 일방적 주장 유감” 반박 [종합]

“방시혁 의장님은 왜 멤버들의 인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인지 의아합니다.”이른바 ‘민희진 사태’라고 불리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 시작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조차 받지 않는 등 하이브의 뉴진스 홀대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확인됐다.13일 일간스포츠는 지난달 초 어도어가 ‘뉴진스 부모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해 하이브에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 해당 이메일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의 부모들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3월 31일 어도어에 발송한 것이다.이 메일에는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런 와중에 하이브에서 뉴진스와 유사한 콘셉트로 걸그룹 000이 데뷔하자 크게 불안해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점입가경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 부모들, 아일릿 유사성·방시혁 외면 등 홀대 유감 이메일 발송 메일에서 부모들은 3월 25일 데뷔한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 000이 뉴진스와 콘셉트(사진, 뮤직비디오 등), 스타일링, 안무 등에 있어 많은 유사점, 논란이 발생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뉴진스 부모들은 이런 유사성은 하이브(빌리프랩)의 모방을 의도한 기획 결과로 보인다며 뉴진스 데뷔 후 불과 1년 8개월 만에 같은 모회사를 둔 다른 레이블에서 어떻게 뉴진스 데뷔 시절을 의도적으로 연상케 하는 팀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인지 유감을 드러냈다. 특히 부모들은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기우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사내에서 방시혁 의장님과 마주쳤을 때마다 방의장님께서 왜 멤버들을 모른 척 하시고 인사를 외면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뉴진스 부모들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쏘스뮤직 연습생 계약 당시 했던 ‘하이브 첫 걸그룹’ 제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쏘스뮤직에서의 지난한 과정 때문에 데뷔를 포기하려던 멤버가 있었던 점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여러 사건들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뉴진스의 무엇을 또 모방할지 걱정스럽다”면서 민 대표에게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이브 “부모 이메일 민 대표가 작성” 반박이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는 지난 4월 3일 해당 메일을 받고, 4월 16일에 표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미 회신했다”며 “어도어 사태의 시작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홀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본인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싸움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하이브를 공격하는 메일을 보내자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 및 사익추구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 시작된 점 △민 대표가 본인이 문제제기하면 주주간 계약 위반이 되니 부모님을 앞세우자고 이야기 한 점 △부모님이 보내왔다는 이메일 자체가 부모님이 아닌 L 부대표와 민 대표가 작성한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당사는 사익 추구를 위해 아티스트들을 방패로 삼고, 부모님마저 앞세우는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아티스트 가치 보호를 위해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논란의 한 달 반 타임라인 해당 메일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하이브의 감사 직전, 민 대표가 했던 내부고발이 단순 민 대표만의 주장이 아닌, 뉴진스 멤버 부모들의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첫 번째 공식입장을 낼 당시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힌 내용대로다.멤버 부모들의 이메일을 받아 의견을 정리한 어도어는 4월 3일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상대로 표절 시비로 인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어도어는 16일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 하이브로부터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며 “뉴진스에 대한 업무방해를 멈추고 윤리경영을 실천해 달라”는 내용의 내부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가 4월 3일 요구한 시정 조치에 대해 하이브는 16일 “000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서를 보냈다.이후 하이브는 22일 오전 10시께 어도어에 2차 메일에 대한 입장문을 보냈고 같은 날 오후 어도어 감사가 시작됐으며, 그 같은 소식이 곧장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흘 뒤인 25일 오전에는 하이브가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어도어 측이 낮 12시쯤 당일 오후 3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개최 소식을 전했고, 기자회견을 20여분 앞두고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보낸 감사 질의서 내용 일부를 담은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모 부대표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양측 사이엔 민 대표가 문제 제기한 주주간 계약 관련 공방이 이어졌고, 전속계약권 등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황이 언론 보도와 반박 자료 등을 통해 핑퐁 게임하듯 오고갔다. 또 하이브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자, 어도어는 지난 10일 전격 이사회를 소집해 오는 31일 임시주총 개최 및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안건을 확정했다. 다만 그 사이 어도어는 하이브의 의결궐행사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며 민 대표의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가 민 대표 거취를 둔 결정적 키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혼돈 속, 가처분 심리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에는 뉴진스가 새 더블 싱글로 컴백 예정이다. 뉴진스는 발등 미세골절로 무대에 서지 못하는 혜인을 제외한 4인 멤버들이 음악방송 등 각종 컴백 스케줄에 나설 계획이다. 격화되는 갈등 속 뉴진스의 행보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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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불법 감사” VS 하이브 “허위주장”…임시주총 앞두고 또 충돌 [종합]

하이브와 어도어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 전날 진행된 감사를 두고 또 한 번 격돌했다. 어도어 측은 이사회를 앞두고 스타일리스트 팀장에 대해 진행된 감사에 대해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허위주장이라며 맞섰다. 하이브는 지난 9일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어도어 이사회 개최 전날 전격적으로 진행된 감사로 어도어 측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또 어도어는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했다.어도어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감사를 지속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7시부터 검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밤10시가 넘는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것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 자택 안에 동행애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하이브는 또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어도어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하이브는 휴대전화 반납 요구에 대해선 해당 팀장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특히 하이브는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라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민희진 대표가 수년간 알면서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소집된 이사회에서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어도어 측은 9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고, 민 대표에 대해 사의를 요구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주총 소집 목적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하자 하이브는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민 대표와 어도어 신모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에 앞서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이미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법원이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민 대표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당 가처분 첫 심문은 오는 17일 진행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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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31일 임시주총 개최…민희진 대표 해임 안건 상정 [종합]

최대주주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방어에 나선 가운데, 어도어 측은 이사회 직전까지 이뤄진 하이브 측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도어 측은 9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어도어 측은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음을 알렸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고, 민 대표에 대해 사의를 요구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주총 소집 목적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하자 하이브는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민 대표와 어도어 신모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개최가 확정되며 민 대표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도어는 당일 새벽까지 이어진 하이브 감사팀의 업무로 인해 구성원이 고통을 당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했다.어도어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감사의 대상이 된 스타일디렉팅 팀장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어도어 측은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스타일리스 동의하에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노트북을 받은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에 앞서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이미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 전했다.해당 가처분 첫 심문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 해당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법원이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민 대표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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