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