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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고 싶다”…연명치료 거부 80만명 육박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이 80만명(누적)에 육박한다. 국내 존엄사 시행 3년 만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이 본격 시행되고 나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3년간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이다. 1년새 약 22만명 증가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둔 것을 말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55만3547명(70%)으로, 남성 23만6646명(30%)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9만6118명(88%)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이었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43개 기관(지역 보건의료기관 120개, 의료기관 94개, 비영리법인·단체 27개, 공공기관 2개) 총 480곳이다. 담당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3년간 총 5만7512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2018년 1만7615명, 2019년 1만7818명, 2020년 2만2079명이다. 실제로 임종과정에서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3년간 총 13만4945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8만594명(59.7%), 여성이 5만4351명(40.3%)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올라가 60세 이상이 8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765명,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과 승인을 한 후 정하게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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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2020년 가정형 호스피스 정식 도입

2020년에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이 계획은 2017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 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 의료 자기 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생애 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 등이 커지는 시기로 의료·복지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이에 임종기에도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 의료를 받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크다.정부는 말기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현재는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2021년에는 일반 병동·응급실·외래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현재 가정형·자문형 시범 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2017년 국내 사망자 가운데 14.4%만이 집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의 경우 그 수가 더 적어 6.2%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다.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만성 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만성 간경화 같은 진단명이 아니라 만성 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 놓고, 질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전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은 2017년 20.2%였고, 대부분 암 환자였다.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 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밖에 안 된다.연명 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 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정부는 의료 기관이 연명 의료 상담 제공과 결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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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결혼에서 죽음으로, 웰다잉 예능 트렌드

웰다잉이 새로운 예능 장르로 등장했다. 예능가에서 가상 연애와 가상 결혼이 인기를 얻은 지는 오래다. 이젠 가상 죽음까지 등장했다. 죽음을 준비하며 가상의 노년을 살아보는 출연자의 리얼한 일상을 담아낸다. 자칫 예능답지 않은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무거운 만큼 감동 또한 묵직하다. 지난 11월 30일 첫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내게 남은 48시간'은 출연자들에게 48시간의 시한부 인생을 부여하는 콘셉트다. 손목 시계의 버튼을 누르면 48시간이 점차 줄어든다. 출연자들은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하기도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살아남을 이들을 위한 일들을 한다. 1일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 준비에 돌입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미래일기'는 노인이 된 출연자의 가상 미래일기를 담는다. 꿈꾸는 미래를 다 이루고 난 후, 그 꿈같은 시간을 가상으로 살아보는 이야기다. '내게 남은 48시간'이 죽음을 강조하고, '미래일기'가 죽음 대신 노후에 방점을 찍는다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상황 전개는 비슷하다. 출연자들은 가상 현실에 몰입해,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본다. 그 과정에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생겨나고, 가상 현실이 끝나는 순간 현실은 그 전보다 훨씬 소중해진다. 그리고 시청자는 이입하고 몰입한다. TV 속 가상 현실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나이 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한 법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 법이다. 이 법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다. 내가 나를 파괴할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웰다잉 예능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다. 가상이지만, 죽음의 시기를 뜻대로 정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본다. 회고의 행위가 주는 울림은 기대 이상이다. '내게 남은 48시간'의 전성호 PD는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면 진짜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면서 "시청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2016.1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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