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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 처벌 면해… 공소 기각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특정 비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이었다.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이후 A씨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하니의 발언을 접한 뒤 악성 댓글을 남겼고,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하니 측과 A씨가 합의했고, 하니는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7 18:00
연예일반

[실무프로젝트] 정확한 증거도 없었는데…서바이벌 잡음, 중요한 건 휩쓸리지 않는 마음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뜨거운 화제 속에 종영한 Mnet ‘보이즈 2 플래닛’의 첫 방송 당시 가장 먼저 주목받은 이슈가 있었다. 바로 센터 연습생 A의 괴롭힘 폭로 논란이었다. 녹취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동료들을 괴롭히고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장이었다.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커지자 한 팬덤은 진료비 내역서만으로 정신과 진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었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이 정도면 프로그램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팬덤도 적지 않았다.과거 함께 연습한 동료 연습생이 ‘A는 오히려 주변을 챙기던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나 언론 보도도 괴롭힘 논란 관련해서만 나왔고 센터로 꼽혔던 A의 순위는 단박에 하락했다. 여기에 소속 기획사가 Mnet을 보유한 CJ ENM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고 이후 A는 ‘센터 연습생’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방송 분량이 축소됐다. 그러나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지난해 방송된 같은 방송사의 ‘아이랜드2’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방송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가자 B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고 이 소식이 퍼지자 팬덤 내부에서는 B양 퇴출을 요구하는 쪽과 증거가 부족하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이 맞섰다. 뚜렷한 증거 없이 폭로 글만으로 논란이 커졌고 결국 B는 방송 분량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팬덤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따라 언론의 보도 방향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을 또 한번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과거 대중은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중화됐다. 이로 인해 요즘은 팬들도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팬덤은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팬덤의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이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미확인 정보가 퍼져나가 여론이 형성될 경우 피해를 야기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의 인권과 사생활은 손쉽게 짓밟힌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은 소문을 퍼뜨리기에 앞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팬덤과 언론이 적대가 아닌 긴장 속 동반자가 돼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팬덤이 맹목적 응원을 넘어 책임 있는 참여자로 성장하는 길이다.작성자 : 박경은, 강다현, 정현종, 조현호, 최재희 2025.10.16 17:00
연예일반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재차 부인 “‘성착취’ 허위 프레임”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열애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 (사진이 있던)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입장문이 당시 그대로 발표됐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변호사는 또 “김수현과 고인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이다. 근데 입장문 초안에는 ‘내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라고 기재,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짚으며 “30대 남자가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선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 식의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변호사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반문하며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로,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공범이 되지 마라”고 덧붙였다.이하 김수현 측 변호사 입장 전문1. 배우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댄 사진) 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2.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만일 이 허위 입장문이 당시에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되었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3. 어떠한 이유(A)로 고인의 관여 하에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그것은 그로부터 1년 뒤 또 다른 이유(B)로 남겨진 사람들과 가세연에 의해 무고한 배우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고, 그러한 결과는 당연히 예견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 너무나 뻔하게도 "고인이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변호인단이 이미 경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했음을 확인했습니다.4. 2024. 3. 25. 어떠한 이유로 고인의 관여 하에 만들어진 거짓 입장문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전하려 한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와 소속사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동료 연예인에 대한 피해 우려로, 당시 진실만을 간단히 밝히고 기존 변호인을 통해 조용히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가 감수한 희생이며,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5. 대표적으로,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 허위 입장문 초안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해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고인이 16살이라면 배우는 28살이어야 하고, 배우가 30살이라면 고인은 18살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문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도 모자랐는지, 거기에 더해 불변의 사실마저 각색하여 최대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덧칠했습니다. 이것은 삼십 대의 남자가 현행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였을 것입니다.6. 그리고, 당시의 이러한 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모종의 이유로 이미 2024. 3. 25.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당시였다면 그 즉시 거짓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에 '실행'될 수 없는 기획이었으나, 그로부터 1년 뒤 고인이 망자가 되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악의적인 프레임 공작(아동 심리지배 성착취)의 수단으로 가해자들에 의해 배우를 향해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7. 그리고, 그 직후 소속사와 배우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론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가세연은 이후에도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해석을 앞세워 배우를 모함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주장은 7개월이 지난 지금(최근: 2025. 9. 30. 가세연 라이브 방송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8. 사건 초기부터 배우는 허위 프레임에 속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소속사와 배우가 아무리 객관적 사실로 반박해도 가세연의 날조와 가해 행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중학교 3학년부터 6년간 교제", 나중엔 "중학교 2학년에 성관계'라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더욱 강화·지속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9.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 공개한 배우의 일기 편지가 아니더라도, 배우가 군 복무 시절 고등학교 3학년이던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로는 당시 연인 교제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대로 그 편지는 오히려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아동 시절부터 수년간 이어온 아동 심리지배와 성 착취'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동과 성관계, 이후 4년간 심리 지배·성적 착취·대상화한 인물이 과연 군 생활 중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며 느낀 소소한 감상과 군 생활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수필처럼 적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해자의 선동은 대중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켰고, 대중의 다수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거나 외면했습니다.10. 가해자는 사건 초기, 반복적인 방송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했고 그 위법행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요청한 조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그의 호언장담은 언론을 위축시켰고, 선거일(6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장의 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11. 날조된 사실로 사회적 인격 살인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실규명은 꼭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오직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희생은, 가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배우를 조롱하며 조회수에만 몰두한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12. 그렇게 반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저는 최근에야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해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변호인단과 숙의 끝에 불가피성을 설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기자님들께서 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도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행히 여론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체감합니다.13. 그러나, 지금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내며 가해자를 돕는 일부가 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어디까지 입증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추가 증거 공개가 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불가피한 경우가 온다면, 배우와 소속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다룰 것입니다.14. 배우가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이번에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15.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발전하는 AI 기술은 이 범죄를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최악의 환경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지금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선균 배우의 죽음이 남긴 슬픔과 먹먹함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16.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며 피로감 호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가세연 같은 사회적 괴물을 만들어 냈습니다.부디 그들과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필 변호사 고상록- 2025. 10. 4.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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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군 시절 일기 공개…“故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NO”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한 적이 없다며 군 복무 시절 일기를 공개했다.2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김수현의 군 복무 시절 일기를 공개했다. 일기에는 김수현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군 입대 이후 연인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연인을 향한 진심과 관계 유지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주는 연인을 늘 진심으로 대하며 감사히 여겼다. 휴가를 앞두고는 늘 연인을 만날 기대감으로 들떴고, 휴가 중에는 연인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집중했다”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교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고 변호사는 2018년 6월 김수현이 고 김새론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대해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일 뿐이며, 당시 배우(김수현)와 고인 간 연인 교제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변호사는 “배우는 소속사 직원이나 동료들에 대해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스럽다’, ‘귀엽다’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이러한 기록은 배우가 주변의 이들을 동료로서 존중하고 배려해 온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며, 이는 배우의 오랜 직업적·인격적 습관으로 자리 잡아 나타난 것”이라며 “배우가 고인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보낸 2018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의 휴가를 제외한 10일 동안 작성한 여섯 편의 일기에서 매우 일관되게 드러나듯이, 배우는 다른 군인들의 평범한 연애와 다르지 않게 진심을 다해 연인을 대했으며, 다른 이성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또 김새론이 김수현의 군 시절 휴가기간 집에 다녀간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고 변호사는 “해당 집은 배우 명의로 된 주택으로, 배우의 소속사 사장이자 가족인 형이 함께 사는 집이다. 배우의 군 복무 시절, 배우의 형이 2년간 그 집에 홀로 거주했고, 배우는 휴가를 나오면 늘 그곳에서 머물렀다”며 “휴가 당시, 고인은 배우와 형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그날 바로 귀가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휴가 중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방문이었다. 당시 고인이 방문했을 때 언제나처럼 당연히 형이 집에 함께 있었으며, 그는 식탁 옆 거실에서 평소 하던 요가를 하며 고인과 30분 이상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그는 “유명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배우 역시 영화관에서 연인과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다. 특히 배우는 매우 신중한 성격으로, 사적인 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늘 조심해왔다”며 “외부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유롭게 지인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오히려 드문 일이고, 대신 각자의 집에 서로를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지극히 사적인 일기·편지까지 공개하며 해명해야 하는 현실은, 배우 본인은 물론 이를 돕는 법률대리인에게도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준다”며 “배우 자신과 가족들이 겪는 심정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깊고 고통스러운 현실일 것”이라고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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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의 방송 활동이 무척이나 반갑다 [현장에서]

12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쯔양이 드디어 첫 고정 예능에 도전한다. 쯔양은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ENA·NXT·코미디TV 공동 제작 신규 예능 ‘어디로 튈지 몰라’에 출연한다. 프로그램은 사전 섭외 없이 맛집을 직접 찾아가는 콘셉트로, 쯔양은 김대호·안재현·조나단과 호흡을 맞춘다. ‘먹방’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입증해온 쯔양인 만큼, 그의 활약에 큰 기대가 모이고 있다. 쯔양의 당찬 방송 활동 첫 걸음은 단순히 ‘대형 유튜버’의 방송 진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유튜버의 폭로 방송으로 인해 원치 않게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혀야 했던 아픔을 갖고 있다. 해당 유튜버의 폭로가 나온 당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유튜브 수익조차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직접 호소했다. 그는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공개되면 방송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건이 드러난 뒤, 쯔양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방송 이후 3개월여 동안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쯔양의 매니저는 “지난해 3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 둘 다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 (쯔양이) 거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도 했다”며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었다. 둘이라서 버틸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랬던 쯔양은 사건이 알려진 뒤 1년여가 지나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했으며, SNS도 재개한 데 이어 고정 예능 출연까지 확정했다. 그간 이름을 알린 연예인들이 보복성 음란물 피해자로 알려진 경우는 종종 있었다. 특히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쯔양은 1240만 명(9월3일 기준)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영향력이 크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그는 글로벌로 유명한 K팝 가수들의 공식 채널이나 어린이·댄스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유튜버들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개인 채널 운영자였다. 타 콘텐츠와 달리 전 연령대가 소비하는 ‘먹방’이라는 대중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 덕분에, 그는 방송계에서도 주목하는 인재였다. 쯔양은 폭로가 일어나기 전에는 ‘안싸우면 다행이야’, ‘아는 형님’ 등 다양한 예능에 게스트로 출연해왔다. 2021년과 2023년에도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지난해 6월에도 ‘라디오스타’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사건 고소 진행 중이어서 출연이 무산되기도 했다. 쯔양의 고정 예능 출연은, 힘든 일을 겪은 뒤 돌아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로 새로운 메시지를 세상에 주는 것이다. 쯔양은 그간 유튜브 방송에서 워낙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해 ‘많이 먹는 사람’의 대명사로 통했다. 누군가 많이 먹으면 “너 쯔양이냐”고 할 정도다. 그런 쯔양이 이제는 또 다른 상징을 만들어가고 있다.쯔양의 이번 예능 활동은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된다, 밖으로 나와 도전하고 행복해라’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나 용감하고 당찬 여성의 앞길은 응원할 수밖에 없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04 06:00
연예일반

BTS 정국 등 재력가 노린 해킹 총책 구속... 380억 원 이상 탈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해킹조직 총책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 판사는 이날 중국 국적 전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전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자산을 탈취한 혐의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등)를 받는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들의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속, 이체하는 방식으로 380억여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법무부는 전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현지에서 검거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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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도 피해자… 84억 하이브 주식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 검거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84억원 상당의 주식 탈취를 시도한 해킹조직 해킹조직 총책이 붙잡혔다.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와 관련해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 정국도 포함됐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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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소’ 박수홍 측 “이미지 훼손 언론플레이 의심…법적 대응 검토” [공식]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A씨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현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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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와 결혼 앞둔 온주완 “양다리 입막음 폭로글 무관…사실무근” [공식]

배우 온주완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에 대해 “사실무근” 입장을 내놨다. 온주완 측 관계자는 30일 일간스포츠에 당일 불거진 온라인 커뮤니티 폭로글과 온주완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 남자친구 소속사에서 800만원 보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연예인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고, 조만간 새 여자친구와 결혼준비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헤어진 날짜가 맞지 않아 사전 위로금 명목으로 보낸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글쓴이는 “반년 내로 예능 나와서 새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 과정 공개할 건데 날짜가 잘 안 맞을 거라고 사전 위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예능 출연과 결혼을 앞둔 점 등을 두고 가수 겸 배우 방민아와 결혼을 앞둔 온주완을 비롯해 배우 이장우 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은 최초 폭로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애먼 피해자가 나옴에 따라 이른바 아님말고 식 ‘묻지마 의혹’이 이어지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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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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