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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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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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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경영난이 영탁 탓일까요?[팩트체크]

가수 영탁과 상표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예천양조의 경영위기에 ‘영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예천양조가 지난 2022년 1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며 갈등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던 터라 당시 영탁에게 비난이 가해졌던 분위기가 재현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영탁은 예천양조와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 같은 판결에도 예천양조의 위기에 영탁 책임론은 합당한 것일까? 양측간 소송 과정과 판결을 되짚어 팩트체크를 해봤다. ◇“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권리 無”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은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백모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일단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30일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에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탁 150억 요구? 영탁母 고사 강요?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고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이것 또한 영탁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상대로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영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영탁 팬덤 불매 운동에 재정난?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영탁의 팬덤을 향해선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하지만 예천양조는 연매출이 지난 2019년 1억 원 가량에서 영탁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후 약 50억 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또한 법원이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은 손을 들어줬으나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금전적 배상을 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만큼 타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영탁 측이 불매운동을 팬덤에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오히려 영탁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영탁과 예천양조 중 피해를 호소해야 할 쪽은 어디일지 대중의 판단에 맡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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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영탁과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극심한 경영난에 회생절차 돌입

가수 영탁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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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대해 지난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영탁 측이)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이들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탁 측은 이 밖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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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천양조 관계자, ‘영탁’ 상표권 분쟁 패소 유감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 소송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예천양조 측 관계자 A씨는 31일 일간스포츠에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관련 일부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 불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9월, 영탁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은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 다시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은 지난 2021년 10월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간 150억 원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탁 측의 이의제기로 해당 형사 소송은 결국 검찰 송치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3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경찰 불송치’를 받았던 내용이 어느새 뒤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탁 측이 추가 선임한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과 다투고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할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예천양조는 조그마한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힘겨운 현재의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도 끝난 느낌”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피력했다.앞서 2021년 예천양조 관계자는 무속인인 영탁의 모친이 기업(예천양조)이 망할 수 있으니 주천 제사와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원해서 지낸 것처럼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천양조 대표와 영탁 모친이 굿을 벌인 것에 대해 나눈 메시지가 남아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영탁 측 행보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으며 당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으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출원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고 영탁 측과 상표 사용에 대해 조율했으나 최종 결렬되며 법적공방을 맞이하게 됐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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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法 “‘영탁’ 상표, 생산·양도·대여·수입 안돼”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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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지분 10% 달라” 영탁 모친 자필메모 공개됐다

트로트 가수 영탁(38·박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측에 “지분을 10%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계약서가 공개됐다.지난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찾아 그간 공개된 적 없었던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여기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영탁은 지난해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 무렵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딴 ‘영탁’ 등 새로운 막걸리 상표를 고민하던 중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듣고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이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영탁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1억 6000만 원에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예천양조 측은 이와 관련해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차츰 영탁 모친의 요구사항이 늘어갔다”고 주장했다.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영탁 측은 또 영탁 부친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한다.예천양초 측은 또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며 “그런데 이들은 승낙서를 받아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예천양조 측은 “지난 3월 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이 자필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 규모가 150억 원에 달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이 ‘영탁’이란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이미지를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했다”는 게 영탁 측 입장이다. 이날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 것이 바로 예천양조 측이 주장하는 영탁 모친의 메모와 계약서 초안이다. 계약서 첫 줄에는 ‘갑 OOO’라며 영탁 모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모친은 백 회장에게 상표권이 등록되면 다른 회사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악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다른 ‘영탁 막걸리’의 판매만은 막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또 ‘영특’ 상표권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1.09.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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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영탁 막걸리' 예천양조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전문]

가수 영탁이 자신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영탁의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인내해왔으나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현 소속사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원 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주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영탁의 고소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는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상표 부당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올바른 사실을 알려 드리고 영탁의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를 과하게 요구해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공표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의 예천양조 법적대응입장문 전문 ■ 「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주)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 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 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는 협력하여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주)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주)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영탁 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인내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을 더하여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2. (주)예천양조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3.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주)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상심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주)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 님의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2021.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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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프로젝트 "영탁vs예천양조 상표권 분쟁에 대응하겠다" [전문]

거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상표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미스터트롯' 매니지먼트사인 뉴에라프로젝트도 대응 입장을 밝혔다. 뉴에라프로젝트는 28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 상표권 관련 행위로 인해 '미스터트롯' 톱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해 예천양조의 상표권 관련 행위가 톱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광고모델 재계약 불발 배경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이 아니지만 '영탁막걸리'를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영탁 측은 상표권 문제가 심화될 경우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힘쓰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주)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미스터트롯 TOP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하여 (주)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힘쓰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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