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8건
경제

LG-SK 특허 침해 예비결정, 합의금 협상에 영향 미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이번에는 SK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보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는 1일 LG에너지가 제기한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는 ITC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허 침해’ 소송은 예비 결정이기 때문에 오는 8월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ITC의 예비 결정이 대부분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SK이노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사실이다. 또 ITC는 LG에너지가 요청한 SK이노의 특허 소송 취소도 기각했다. SK이노 역시 LG에너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SK이노가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예비 결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최종 기한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오는 11일이 ‘영업비밀 소송’ 최종 기한이다. 이번 판결이 예비 결정인데다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SK이노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배터리 공장을 철수한다는 벼랑 끝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LG에너지로선 ‘특허 소송’까지 승소해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과 관련해 양측의 격차가 워낙 커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는 최대 3조원, SK이노는 5000억원 미만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허 소송에서 SK이노가 최종 승소하면 향후 협상에서 합의금 규모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과정 하에 이번 예비결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의 보상 규모 협상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이노는 바이든 대통령의 청구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준 총괄 사장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 정치권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해 자문을 받고 있다. 예이츠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가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가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것이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3건은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4가지 특허 중 핵심인 SRS 157 건은 10년 전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예비 결정과 관련해 SK이노 측은 “ITC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반겼다. 반면 LG에너지는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 SRS 517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또 나머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4.02 10:26
경제

'배터리 전쟁' LG-SK, 미 정치권·중국까지 끌어들여 강대강 대립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소송 전쟁이 치열한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에너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SK이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거부권 행사 최종 시한(4월 11일)이 다가오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양사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가 승소한 ITC 영업비밀 침해 결과를 놓고 양사의 보상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고, SK와 LG의 그룹 차원에서도 ‘배터리 전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이노는 미국 정치권에 강한 입김을 불어 넣고 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SK이노는 조지아주의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와 상원의원 래피얼 워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 ITC의 ‘SK이노 배터리 미국 10년 수입 금지’ 결정 이후 캠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을 요청한 바 있다. SK이노는 조지아주에 26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26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프 주시사는 조지아주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규모에 해당한다면 반기고 있다. 이같이 SK이노가 정치권에 물밑 작업을 하자 LG에너지도 조지아주에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SK이노의 기존 공장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종현 LG에너지 사장은 지난 10일 미국 상원의원 워녹에게 서한을 보내 “LG는 조지아주 주민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로 인해 많은 투자자와 제조업체가 SK 조지아주의 커머스 공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ITC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SK이노의 논리에 LG에너지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LG에너지는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 이상 투자하고, 2곳 이상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의 신설 공장이 조지아주에 설립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LG에너지는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인 미국 제너럴모터스와의 2공장 투자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LG에너지의 ‘조지아주 투자’ 반격에 SK이노는 더 급해졌다. 이에 SK 측 입장을 대변하는 캠프 주지사는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배터리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캠프 주지사는 “SK이노가 2025년까지 공장을 확장해 6000여명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배터리 생산량도 연간 50GWh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배터리 분쟁’에 정치적 이목이 쏠려 바이든 대통령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례와 논리상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LG에너지가 SK이노가 조지아주에 약속한 일자리와 투자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는 SK이노보다 생산 능력이 앞서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한때 세계 점유율 1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다. 미국 입장에서는 LG에너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 SK이노나 LG에너지 모두 미국이 중시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상이 아니다. SK이노는 LG에너지의 미국 배터리 독점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경계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은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화웨이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도리어 경계하고 있는 중국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화웨이 금지령’을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상대로 한 수출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LG에너지가 SK이노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ITC의 예비결정이 오는 19일 나올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승소한 LG에너지가 이번에도 유리한 결정을 얻어낸다면 ‘배터리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C는 “SK이노가 LG에너지로부터 획득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기술을 독자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6 07:00
경제

뒷맛 개운치 않은 메디톡스의 ITC 승소

메디톡스가 5년을 끌었던 ‘보톡스 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균주 출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 전부터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7 13:43
경제

LG vs SK 배터리 소송, ITC 최종판결 세 번째 연기

LG와 SK 간의 ‘배터리 소송’이 또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 번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 번째 연기된 것이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넉 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하며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0 11:56
경제

'보톡스 전쟁' ITC 재검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2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여부는 물론 이 사안이 ITC 관할에 해당하는지, 미국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대웅제약은 이의 신청에서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데 따라 앞선 예비판결을 다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관할권, 국내산업 요건 등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검토를 통한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이뤄진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23 10:53
경제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문 대웅제약 균주 도용 '과학적 증거' 입증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윈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 대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10일 ITC 예비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고 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6일 ITC 판결문이 공개되자마자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이날 메디톡스는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ITC가 공개한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ITC는 지난달 6일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판결문이 공개된 후에도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10 11:38
경제

'보톡스 전쟁' 중 대웅제약, 중기부에 이유있는 항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응제약이 당국과도 각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신고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과태료를 내더라도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사전 공지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메디톡스와 4년째 보톡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사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보톡스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에 행정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보호법을 활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백 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보톡스 소송전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출시 후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2017년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웅제약이 ‘보톡스 소송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톡스 기술로 개발한 나보타가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핵심 제품이기 때문이다. 나보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발매 4개월 만에 점유율 3위로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80개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어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 ITC 재판의 예비결정이 나오고, 10월이면 최종 결판이 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거치며 판매 승인을 얻어냈다. 반면 원천 기술을 주장하고 있는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신고 접수 당시 메디톡스가 중소기업 조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그 이후에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웅제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며 "소송과 행정 조사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최대 행정조치로 1~3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31 07:00
생활/문화

LG,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겨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와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16 15:1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