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연기 11월로, 25일 금소법 전면 시행 여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10월 14일로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일정 변경에 나선 것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다.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 시행 초기에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운용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다. 펀드 투자는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카카오페이가 새 매출 모델을 계산하고,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1월 초나 중순에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카카오페이는 23일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했음을 알리고 상장에 앞서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