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18건
연예일반

한예슬, 6억대 ‘광고 모델료 청구’ 2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 측은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이후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비협조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3:25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연예일반

[왓IS] 아옳이, 피부과 시술 후 전신 피멍... 13억 소송 ‘승소’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후 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언급한 아옳이의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더불어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12:51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스타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준비 중” [공식]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에서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승소한 가운데, 어트랙트가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기에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이었던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08 20:25
뮤직

法,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서 더기버스 손 들어줬다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에서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승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소송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기에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는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8 15:46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스타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불륜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하나경은 2021년 12월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만남을 시작했다. 하나경은 B씨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으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만남이 지속되지 않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이후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됐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18 10:19
뮤직

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주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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