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소 10억원 차익' 래미안원베일리, 만점 청약 통장 나왔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청약에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막대한 시세차익은 물론 '갭투자'(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물건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원베일리 74㎡B형에서 84점 만점자가 최고 점수로 당첨됐다. 청약 가점 84점은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서울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온 것은 지난 1월 강동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이후 5개월 만이다. 래미안원베일리는 당첨 최저 점수가 78점, 평균 점수가 80.5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59㎡B형만 당첨 최저 점수와 평균 점수가 각각 69점, 69.81점으로 60점대를 기록했다. 나머지 주택형은 모두 당첨 최저·평균 점수가 70점을 넘었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653만원이다. 인근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시세가 3.3㎡당 1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차익이 기대되자 고가점자들이 대거 통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7일 1순위 청약에서 224가구 모집에 3만6116명이 몰려 평균 16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46㎡A는 경쟁률이 1873.5대 1에 달했다. 이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9억2천370만원으로 이 단지에서 가장 저렴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분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주택형의 분양가격이 15억원이 넘어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르기도 어렵다. 다만 원베일리는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면서 3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당첨자는 입주와 동시에 전세 임대를 줄 수 있어 20%의 잔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25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