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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 "진술 일관성 없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이 만기전역을 한 달 앞두고 수감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는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승리는 재판 동안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까지 9개 혐의 대부분 부인했다. 30명이 넘는 증인신청이 이뤄졌지만 동업자이자 승리 혐의 대부분의 키를 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는 세 차례 소환에도 끝내 불응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26회만에 1심 선고를 열게 된 재판부는 승리 측의 모든 진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승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였다. 유인석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진술들을 통해 승리가 혐의에 연루됐으리란 경험칙상의 판단이라며 장문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유인석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한 범행은 외국사람들과의 친분을 두텁게하여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아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이란 위치에서 도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박의 폐혜에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계속 몽키뮤지엄 영업을 했다는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경법이나 횡령에 대해선 당장의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승리는 실형 3년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고 제55사단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이란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제55사단에 수감하기로 했다. 황지영기자(=용인)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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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혐의 대부분 부인…군검사, 유인석·정준영 증인신청 [종합]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인신문이 1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군검사 요청으로 정준영, 유인석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14일 오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의 심리로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지난 첫 공판의 인정신문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승리에 확인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안내하고 군검사와 승리측 동의를 얻어 1차 공판의 내용을 모두진술로 채택키로 했다. 승리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까지 총 8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7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 전 대표는 재판에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홍콩 출신 남성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원정 상습도박과 관련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는 "얻은 이익이 없고 개인취득이 아닌 브랜드 사용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검사는 유흥업소 몽키뮤지엄 무허가 운영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업소에서 디제잉을 하고 춤을 추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 측은 추가 증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승리는 또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낸 사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에 대해 "싱가포르 유훙업소 종업원에 위챗으로 전달받아, 단체방에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거 목록들을 살피며 승리 측이 동의한 증거, 승리 측이 철회 요청을 해서 군검사가 받아들인 증거, 군검사가 새로 추가한 증거를 대조하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상당부분 증거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을 위해 증인들을 다 부를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및 성폭력 범죄, 횡령 혐의에 필요한 증인신청부터 검사 측 이야기를 들었다. 군검사는 유인석 전 대표, 단체방 멤버 정준영과 김씨, 성매매 가담 여성 등 3개 혐의에 대한 22명의 증인(중복포함)을 언급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 증인 신청에 이견없다"면서도 "성매매 관련 외국여성 일행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군사재판에서 외국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이 증인들이 일본에서 온다 하더라도 누가 성매매에 가담했는지 직접 증거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인 측에서 알아서 접촉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의견서 방식이 가능할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증거목록을 체크하고 필요한 증인을 확인한 재판부는 "가능한 매주 목요일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증인신문은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하기로 했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 돈으로 한화 22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11억7000만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동료 연예인 5명이 있는 카톡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반음식점에 DJ박스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 유 전 대표와 공모해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용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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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부인' 승리, 2차 군사재판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이 2차 공판에 출석한다.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2차공판이 진행된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첫 공판에서 승리는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승리 측은 "성접대를 해야할 동기가 없으며 전 동업자인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가담한 적도 없다. 성매매 혐의 또한 검찰이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라는 등 특정인물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정 도박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상습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비용일 뿐 횡령이 아니며, 버닝썬 자금을 몽키뮤지엄에 사용한 것도 브랜드 사용 대가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던 일이라 선을 그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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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승리, 성매매 혐의 첫 인정..승리 게이트 어떻게 마무리될까

승리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약 4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성매매혐의를 인정했다. 승리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라더니 결국 거짓말이었다. 승리 게이트의 시작은 지난 1월 말 승리가 운영했던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부터였다. 손님과 버닝썬 직원 폭행이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 승리 성매매 의혹, 횡령 의혹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4개월간 번져나갔다. 승리는 논란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줄곧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 후에도 승리는 계속 부인해왔다.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 유인석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법정에선 말을 바꿨다. 하지만 14일 구속영장심사에서 승리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이유를 덧붙였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외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혐의 등 4가지다. 승리는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게이트가 시작되고 처음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05.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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