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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내부통제 강화했다고? 금융권 올해 매달 횡령 사고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이 줄 잇고 있다.올해 가장 많은 횡령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하나은행,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하나은행은 올해 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최다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포함된다면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2억6070만원대로 불어났다.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3 10:24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필요시 본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가 부담을 갖는 지배구조법(책무구조도)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면서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직원 A 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됐다.이어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이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금융사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성 재평가·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당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도 "이를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로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14:54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또 '금융사고'...고객 대출금 100억 횡령, 손실만 60억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100억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해당 지점의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의 조사 결과 현재 A 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고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담당 팀장에게 거래 명세를 전달해 검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에 A 씨는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한 상황이다.2년 만에 또 다시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은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지난 2022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700여억원의 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1 09:42
금융·보험·재테크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역대 최대 3000억 '충격'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대로 가장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최대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있었다.이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 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께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은 이 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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