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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식약처 “일부 부당광고 확인” 입장에…여에스더 “위법 사안 확정 아냐”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일부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에스더는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29일 여에스더는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는 “에스더몰에서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여에스더는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뿐”이라면서 “언제나 좋은 제품, 타협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분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4일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9 17:41
경제일반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서 광고법 위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29 11:31
경제

상술 넘어 안전 위협…도 넘은 '굿즈 마케팅'

유통 업계의 '굿즈 마케팅' 상품들이 도가 지나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매직이나 구두약 등을 식품으로 재현해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되는 샴푸로 재현해 출시한 업체까지 등장했다. 급기야 정부는 유통 업계에 경쟁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품 패키지의 협업 제품 출시에 제동을 거는 법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보디워시’를 출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해당 제품은 출시 직후 서울우유 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점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보디워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성인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를 우유로 오인해 호기심을 갖고 먹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지난 15일 이 제품이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우유 옆에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연관 진열'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잡았다"며 "실제 제품 앞뒤 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본래 식품이 아닌데 식품의 패키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이는 실제 제품을 봤을 때 식품으로 오인하기가 더 쉽다. CU는 말표 구두약 협업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말표초코빈’은 실제 대왕 말표 구두약 케이스와 흡사하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GS25 역시 문구회사 모나미와 손잡고 ‘모나미매직스파클링’ 음료를, 세븐일레븐은 문구사 아모스 딱풀과 흡사한 모양의 ‘딱붙캔디’를 판매해 비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실제 상품과 너무 유사한 것이 문제"라며 "사물 인지 능력이 흐린 유아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들이 자칫 제품을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아가 문구류나 부품 등을 입에 넣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완구·문구 등 학습 용품이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화학 제품은 물론 생활화학 제품을 본뜬 식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해당 제품과 섭취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크게 드러나면 시정 권고 등 조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패키지의 식용 제품과 혼동해 소비자가 공산품을 실수로 섭취해 피해를 보게 됐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7 07:00
경제

닥터써니디·닥터맘스 등 산모에 병원 처방처럼 '건기식' 팔았다

닥터 써니디·닥터맘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병원 처방처럼 팔아 온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사업자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살 수 있다. 에프앤디넷은 그동안 병·의원을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해오며, 주요 제품인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Ⅰ, Ⅱ, Ⅲ' 등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즉,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실상 의료인의 의견이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용해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처방하면 그다음 주사실에서 판매하는 동선을 짜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는 산모 등의 소비자는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5 14:11
경제

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 광고"

비대면 추세로 급성장한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전체의 2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개를 살펴본 결과, 30건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도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408명(81.6%)의 응답자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우위를 점했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6 16:03
경제

수면제? 마약류?…보아가 日서 밀반입한 '졸피뎀'이 뭐길래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약을 처방받은 뒤 우편물을 통해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18일 오전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ㆍ2위를 각각 ‘보아’와 ‘졸피뎀’이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가수 박봄과 방송인 에이미 역시 졸피뎀을 들여오다 적발된 적이 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 이사와 문답을 통해 졸피뎀과 마약류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졸피뎀은 마약인가. 국내 법률상 마약류는 크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3가지로 나뉜다. 향정약과 마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독성'이다. 즉 중독성이 심한 약물은 마약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약하고 쓰임이 광범위한 약물은 향정약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LSD·필로폰·코카인 등은 마약에 속한다. 졸피뎀이나 신경안정제는 향정약이다. 또 향정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용으로 많이 쓰는 반면, 마약은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마약 중 의약품용으로 쓰는 건 모르핀이나 합성 모르핀 정도로 아주 소수다. 졸피뎀이 수면제 효과의 3배라던데. 졸피뎀 자체가 수면제라 비교가 적절치 않다. 수면제로 허가한 몇 가지 약물 중 하나가 졸피뎀이다.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든다. 다만 졸피뎀의 경우 다른 약물에 비해 약의 작용시간이 짧아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투약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다. 프로포폴과는 어떻게 다른가.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다. 졸피뎀이 잠을 자려고 먹는 경구 알약이라면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등을 하기 위해 단시간 동안 깊게 잠들 수 있게 하는 마취제다. 프로포폴이 훨씬 효과가 세고 단시간 동안 작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은 마취·진통제인 프로포폴로 851만명이 투약받았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람은 178만명이다. 한국에서도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나. 졸피뎀은 국내에서도 수월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다. 수면장애를 호소할 때 신경안정제로 수면에 들기 어려운 경우 처방을 해준다. 보아는 굳이 왜 일본에서 들여왔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졸피뎀 자체로만 보면 아마 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은 약을 먹다가 귀국한 뒤 해당 약을 보내달라고 한 것 같다. 향정약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해 국제우편을 통한 송수신을 금지한다. 이걸 모르고 들여왔을 수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비슷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일본에서 건너온 졸피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약이 섞여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졸피뎀 외에 ‘다’ 목에 해당하는 약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약은 법률상 크게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목으로 나뉜다. 혼합물질을 뜻하는 ‘마’ 목을 제외하면 ‘가’ 목과 가까울수록 오ㆍ남용 우려가 심해 의료용으로 잘 쓰지 않는다. ‘라’ 목에 해당하는 졸피뎀이나 프로포폴보다 조금 더 오·남용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다’ 목에 속해있는 약물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쓰지 않는 약물이 많다. 어떤 약물이 발견된 건지 명확히 밝혀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 학술이사 외에 이범진 아주대 약대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향정약은 약 한 알 한 알을 셀 정도로 관리가 엄격하다. 이를 해외에서 들여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 받은 정상적인 처방전이 있고, 들여온 약이 대량이 아닐 경우 약식기소 정도로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2.18 17:27
경제

[클릭 K바이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신약 각색' 무기로 글로벌 바이오텍 꿈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가 대세다. 신규 바이오 벤처 중 30% 이상이 NRDO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물질 발굴 대신 탐색된 물질을 이전받아 개발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한국 바이오업계 ‘NRDO 선구자’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를 만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 모델의 활용도와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다. 매년 하나의 파이프라인·하나의 임상단계 NRDO 기업은 과거에는 브로커로 오인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던 헬릭스미스가 ‘임상 설계오류’로 임상 3상을 사실상 실패하자 NRDO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혁신적인 신약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전문적인 임상 설계로 신약 개발 성공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간절한 요구 때문이다. 이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브릿지바이오가 하는 역할이 바로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NRDO의 극대화다. NRDO 모델은 종종 출판업과 비교되곤 한다. 이 대표는 “좋은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이 신약 연구라면, 책으로 출판할 기획, 원고 각색 등의 신약 개발 업무를 하는 것이 브릿지바이오가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소설과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 담긴 초고나 시나리오가 신약 연구라면 이를 장르적 특성에 맞게 맛깔나게 각색하는 게 NRDO의 역할인 셈이다. LG생명과학 연구원 입사한 뒤 3번의 창업을 하는 등 25년간 제약·바이오 생태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대표는 NRDO의 선구자답게 세계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식견이 돋보였다. 맛깔 나는 비유와 함께 차분하게 NRDO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표는 각색의 묘미로 초대박을 터트린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처럼 ‘NRDO 각색’에 대해 확신을 가진 듯 보였다. 그는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허가당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빅파마(대형 제약사)의 니즈에 맞지 않는다면 최종 개발이 어렵다”라며 임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설립 4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바이오업계와 투자자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브리짓바이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 라이센스-인, 원 임상 시험 계획(One License-in, One IND)’, 즉 매년 한 물질 이상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 새로운 물질을 임상 단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는 건국대로부터 안저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을 도입했고, 현재 효력 검증을 좀 더 살피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임상 시험 계획까지 평균 9개월, 효율성 높이는 ‘옥석 가리기’ 바이오제약 업계 통계에 따르면 약 1만개의 화합물 가운데 5개가 임상 단계에 진입한다. 이중 1개 남짓의 최종 허가에 성공할 정도로 신약 개발 성공률은 낮다. 이 대표는 “통상적으로 10개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가운데 1개 남짓 최종 개발에 성공하는 확률을 고려했을 때 탄탄한 포토폴리오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브릿지바이오가 매년 1개 파이프라인을 도입해 포토폴리오를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공 확률이 낮은 만큼 신약 개발에서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브릿지바이오는 후보물질 발굴 뒤 임상 1상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IND(임상 시험 계획)까지 평균 9개월이라 효율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신약 물질에 대한 특허 기간이 보통 20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임상 전 단계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필수다. 이 대표는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의 폭이 두터운 전문 개발진들이 포진해 수평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며 “4억원까지 전결규정을 위임하는 등 권한 위임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막고 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 과정은 담당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한 과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브릿지바이오는 해외 지사를 포함해 전체 임직원이 21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인 역량들이 탄탄하다. 이 대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에 대해 “개발진은 의사 3명을 포함해 전원 박사로 구성됐다. 또 각 세부 분야별 글로벌 개발과 관련된 20년 내외 경험을 쌓은 인력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소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집행되고 실행에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도 개발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약 개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명확한 기준을 갖고 후보물질을 선택하고 있다. 우선 니즈가 크지만 치료제가 없는 퍼스트 인 클래스(계열 내 최초) 개발에 집중한다. 또 베스트 인 클래스 의약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 위주로 탐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약물을 약간 개선하는 차원의 후보물질은 100% 제외한다”고 기준을 분명히 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염증성 질환과 암 질환 영역의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은 개발 역량과 자본 상태를 고려해 합성의약품 위주로 신약 후보물질을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재무 상황과 인력 확충 등으로 항체 치료제 개발도 하겠다”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국내 넘어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 최근 브릿지바이오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인 BBT-877의 임상 2상 지연이 공개됐다.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에 총 계약규모 1조5000억원에 기술을 이전한 물질이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는 변수다. 이 대표는 “블록버스터가 되려는 약물은 최소 3번가량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들 한다”며 “BBT-877의 임상 지연 또한 넘어야 할 고비 중 하나라 생각한다.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담담하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브릿지바이오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굴된 물질의 신약 개발을 표방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후보물질을 찾을 계획이다. 창립 후 5년이 준비기였다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성장기에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세웠다. 이 대표는 “2022년 말까지 연구개발 활동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에 더욱더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바이오는글로벌 개발 일환으로 글로벌 제약사 로슈 등과 함께 스위스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인바젤론치의 파트너사로 선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럽대륙의 신약 벤처 회사를 발굴할 기회의 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현지의 다양한 혁신 기술과 더불어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지의 정부 산하 기관과 더불어 빅파마, 바이오벤처 등과 협력하면서 관심이 가는 기업을 별도로 투자할 기회다”고 말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창립 5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행보는 ‘85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후보물질 개발 사업 및 외형 확장 등 최고 속도로 달려왔지만 상장사로서의 면밀한 준비가 다소 아쉬웠다. 자본시장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것이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과 유럽의 혁신 과제 및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협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약 개발 바이오텍 최초로 매출과 로열티로 자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0.09.04 07:00
경제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20 09:09
경제

대장균에 쇳가루까지…SNS 스타가 파는 '불량 식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유명인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식품에서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질 등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광고한 만큼 효과가 없는 식품도 부지기수다.식품의 전문성·안정성, 판매자의 책임감·소비자 보호 인식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팔리는 셈이다. 계속되는 논란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법망을 피해 있었던 SNS 마켓을 법의 울타리 안에 포함시킬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생 사각지대 SNS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블리 사건'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4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임블리'에서 호박즙을 구입했다가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에 즉각 항의했으나 임블리 측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식약처가 SNS 식품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다.다만 식약처는 이번 조사 대상에 임블리 제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적발된 문제 제품을 판매한 인플루언서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식약처 관계자는 “임블리 호박즙 등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화장품(에센스)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검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 총 136건이다.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대장균 검출(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 검출(1건) 등이다.또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함량이 표시보다 부족했다.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 차 1개 제품은 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광고도 넘쳐 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식약처는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 기능 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 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A사의 ‘보리어린잎분말’은 몸의 해독 작용과 중성지방 생성 억제 같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B사의 ‘야마다팜새싹파우더’는 관절 디톡스·피부 노화 방지·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C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 정신 집중 효과를 낸다고 광고했다. 또 D사의 ‘레몬밤추출분말’은 활성산소 제거, 다이어트와 내장 지방 세포 감소 같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E사의 ‘호박하자오늘도’는 다이어트와 부기 제거 등을 내세워 건강 기능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게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처럼 일반 식품에 고지혈증·당뇨병 개선·혈관 속 염증 개선·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 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낡은 전자상거래법 고쳐야 업계는 식약처의 이번 조사가 타 SNS 식품 판매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봐 우려하는 모습이다.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 4000여 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쇼핑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제품 불량·환불 교환 거부·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임블리 호박즙’에 앞서 ‘미미쿠키’가 대형 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SNS에서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SNS 판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인플루언서의 과대 광고는 법적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 만큼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이미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7일 일정 규모 이상의 SNS 마켓을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시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 편익도 제고하는 선한 규제라고 주장했다.그는 “SNS 마켓 피해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 소비자는 결국 외면할 것”이라며 “선량한 판매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의 이찬열 의원이 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사이트 접근을 차단,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감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부에서는 인플루언서에게도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많은 팔로어 수를 보유한 연예인급으로 성장했다. 동경하던 연예인의 과오가 드러났을 때 하루아침에 혐오와 증오로 바뀌는 대중의 민낯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하이 리스크를 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도덕과 책임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6.27 07:00
연예

메디톡스, 경쟁사 보톡스 제품 '비방광고' 제재받아

메디톡스가 경쟁사의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았다.공정위는 메디톡스가 타사 보톡스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와 TV·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보툴리눔 독소 제제인 일명 보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 이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메디톡스는 이를 광고에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했다.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로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그러나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에서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메디톡스가 염기서열을 공개했다는 표현을 써 타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은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비방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봤다.광고 당시 유통되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앞서 2017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메디톡스에 약사법 위반으로 1억3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6.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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