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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장시원 PD, JTBC와 법정공방 속 근황 “'불꽃야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불꽃야구’를 연출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와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황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일 “어떻게 이 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라며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불꽃야구’ 로고가 새겨진 트로피 사진을 게재했다.이는 지난 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특집 야구 생중계’에서 불꽃 파이터즈가 대학야구 올스타를 8대6으로 꺾고 역전승을 거둔 뒤 올라온 게시물이다.앞서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JTBC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포맷 유사성을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 PD를 형사 고소했다.이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하지만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3 18:37
예능

‘불꽃야구’ 분쟁, 양측 이의신청 속 법원은 11월 10일 조정회부 [왓IS]

저작권침해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 중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나란히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리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불꽃야구’ 저작권침해 가처분 심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의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11월 10일로 기일을 확정했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1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조정 회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나온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02 16:30
예능

유명 예능 PD,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혐의 전면 부인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A씨와 함께 프로그램 새 시즌을 준비하던 제작진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A씨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했으며, 이를 거부한 후 A씨가 인격 모독성 발언과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직업적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내부 해결을 원했지만 미흡한 조치로 인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반면 A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이 일부 인정된 강제추행 혐의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며, A씨와 B씨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31 16:57
뮤직

첸백시 없어도 엑소 인기 뜨겁다… 팬미팅 선예매로 2회차 전석 매진

그룹 엑소의 팬미팅이 선예매만으로 2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로 개최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관심을 얻었다.특히 지난 30일 멜론티켓에서 진행된 엑소 공식 팬클럽 엑소엘(EXO-L) 멤버십 회원 대상의 선예매만으로 이번 팬미팅이 빠르게 2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 여전히 뜨거운 엑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번 팬미팅은 지난해 4월 열린 엑소 데뷔 12주년 팬미팅 ‘원’(ONE)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펼쳐지는 것으로, 윈터송 ‘첫 눈’을 포함한 다채로운 히트곡 무대로 지난 추억을 되새김은 물론, 신곡 무대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더불어 이날 아쉽게 팬미팅 현장을 찾지 못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해 비욘드 라이브 및 위버스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준비되며, 이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추후 엑소 공식 SNS 계정에서 만날 수 있다.한편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SM은 지난 27일 “오는 12월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를 개최한다”며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의 참석 소식을 알렸다.이에 첸백시 측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반박했다.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고 맞섰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첸백시 측은 “매출 10% 지급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31 13:29
예능

‘독사과2’ 제2의 깻잎 논쟁 예고…연애 토론의 장으로 돌아온다 [종합]

남녀를 막론하고 ‘독사과’를 보다 보면 연애의 본질은 물론,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를 배울 수 있다.31일 SBS Plus, Kstar ‘리얼 연애실험실 독사과’(이하 ‘독사과’) 시즌2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전현무, 양세찬, 이은지, 윤태진, 허영지가 참석했다.지난해 7월 종영한 연애 리얼리티 예능 ‘독사과’는 약 1년간의 재정비를 거쳐 시즌2로 돌아왔다. ‘독사과’는 실제 커플에게 의뢰를 받아 ‘맞춤형 연애 실험’을 진행하며 연애 이야기를 나누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MC들은 시즌2의 차별점으로 ‘접선’과 ‘치밀한 설계’를 꼽았다. 양세찬은 “의뢰인이 애플녀와 직접 만난다. 주인공이 좋아하는 모든 조건을 담은 이상형을 애플녀한테 설명하고, 이 조건을 장착한 후 주인공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이은지는 “원래도 설계가 치밀했는데 이번 시즌은 더 단단해졌다”며 “제작진과 ‘애플 군단’이 며칠 밤낮으로 회의하며 주인공을 유혹하기 가장 좋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설계했다. 조력자들이 기가 막힌다. 주인공은 독사과 군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태진은 “모든 것을 장착한 애플녀가 주인공에게 가서 애플짓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버티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MC들은 ‘독사과’가 연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는 ‘제2의 깻잎 논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세찬은 “남녀 사이의 연락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허영지는 “솔직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예 연락을 안 하면 화가 너무 나지 않냐”고 맞받았다. 이은지는 “시청자들이 ‘독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황을 보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즌에는 ‘내 남자의 친절함,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나’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다”고 예고했다. 또 이은지는 ‘독사과’만의 차별점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과 연인을 검증하기 위해 나온다”며 “그래서 진짜 리얼한 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사과’의 엔딩을 보면서 사랑이 뭘까, 인간 관계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하게 된다”며 “누군가는 이런 연애 실험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고 전했다.양세찬은 남성 시청자 입장에서 ‘독사과’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그는 “시청자 입장에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고민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면서 보면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리얼 연애실험실 독사과’ 시즌2는 11월 1일 오후 8시에 첫 방송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31 11:54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뮤직

‘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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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오늘(30일) 전속계약 소송 1심 선고기일 불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멤버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멤버들은 이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계약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전속계약 효력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고, 뉴진스 측은 즉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지난 24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새 연예기힉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와 민희진의 새 회사 ‘오케이’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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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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