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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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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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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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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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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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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1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김형석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음악 저작권은 음악 저작권 자체로 생존하지 못해요.”단호한 첫 일성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음악산업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그는, 음악산업과 저작권의 역사를 짚으며 ‘창작물 그 자체의 경제성만으로 시장이 유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유럽 출판업자들이 악보 출판을 시작하면서 음악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후 미디어가 생기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변화된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면 레코드 업자들이 망한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엔 시장이 커졌어요. 불법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도매상들이 다 부도가 났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시장이 또 커졌죠. 지금은 스포티파이 혹은 멜론 등등 다 돈을 내고 사용하잖아요?”역사의 흐름은 일관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위협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형석은 AI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졌어요. AI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 막을 수가 없어요. AI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음악적 창작물들이 밀려올 텐데,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작사 작곡가가 된 거죠. AI는 인간 창작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5살짜리 아이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시대적 도구이며, 어떻게 이 혼돈을 지나 시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는 “‘AI가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창작적 권리가 보장 받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 변화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음악 창작자들, 특히 저작권협회 같은 경우 이 흐름에 맞선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는 서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은 거예요.”아직 초기 AI 시대의 음악 시장에 대해 그는 “근본적으로 AI라는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트랜스포밍이 됐을 때 AI의 음원과 혹은 인간의 창작물이 결합하는 형태, 거기서 새로운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AI 시대의 음악 창작이 어디까지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그 기준에 대해서 묻자, 김형석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예술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죠.”AI가 작업의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기능’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라고 그는 강조했다.“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연마하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연마가 AI로 대체되면서 ‘기능’은 AI로 해결이 되니까, 결국 창작하는 사람의 리얼리티와 생애 아카이브, 정체성, 철학이 담겼는지가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즉 누구나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진작가의 철학, 정체성, 스토리로 만든 작품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예술가가 AI라는 도구를 다루면 작품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AI가 기술적 기능을 대체할수록, 예술은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가의 고유한 서사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작 윤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김형석은 ‘AI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명확한 윤리 위반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술 자체가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본 사안과 관련해 김형석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닌 미래 기술·산업 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은 1심, 2심이 오락가락하듯 계속 논의되고 쟁점화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지금 당장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은 실험해 보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학습’과 ‘이용’이라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하나는 ‘학습’은 사실상 ‘복제’이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음악 모델이 기존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제’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음악 AI의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AI가 텍스트·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LDM(레이튼트 디퓨전 모델:잠재 확산 모델) 학습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복제’로 봐야죠.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미 KOMCA가 국내 선행 사업자와 20% 징수 계약을 체결했어요.”다만 이 비율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공공성, KOMCA는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기에 (문체부가) 20% 그대로를 다 들어주진 않겠지만, 10%나 15% 정도라도 학습의 사례는 무조건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AI가 학습한 모델로 생성한 콘텐츠, 즉 ‘이용’은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AI 생성물이 원곡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이는 위법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별적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은 100% 징수, 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피력했다.‘이용’에서의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묻자, 김형석은 현 기술 수준에서 완벽한 데이터 매칭은 어렵지만, 일정 비율(20~30%)을 정하고 우선 분배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단순히 식별·징수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음악 소비 방식이 능동적 재창작(리메이크·오마주 등)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지금 KOMCA의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에요, 포괄신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음악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리믹스·리메이크하며 놀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팬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거죠.”이와 관련해 그는 이제 ‘음악을 듣는 시대’를 넘어 ‘음악을 갖고 노는 시대’로 규정하며 처음 겪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공정이용 문제는 결국 저작권 관리 방식과도 연결된다. 김형석은 현행 포괄신탁에서 분리신탁으로 전환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언급했다.“협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포괄신탁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중요한 건 ‘회원들 지갑에 더 많은 돈이 꽂히는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AI 논란… ‘김형석이 AI로 협회를 말아먹는다?’최근 김형석이 ‘AI 업체와 계약해 협회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라고 일축했다.“AI를 써보기도 했지만 AI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일각에서 ‘김형석은 AI로 협회 말아먹을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거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그는 “AI 논란과도, 사적 이익과도 무관한 순수한 실험이자 창작자 지원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이마트 프로젝트 당시 그 음악을 송출하는 곳이 ‘플랜티넷’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랜티넷에 제안을 했어요.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대한 가치를 좀 주고 싶다.’ 예를 들면,첫사랑과 만난 곳이 이곳이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받아서 그러한 사연도 모으고, 고객의 첫사랑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몇 월 몇 일 몇 시가 1주년이라면, 그 날 몇 시에 여기서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이것이 플레이리스트고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음원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AI든 사람이 만든 음원이든 ‘어떻게 가치를 가지게 해줄 것인가’가 음악 창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음악 가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실험이었던 거예요. 만약 돈을 벌려 했다면, AI로 2만 곡을 찍어 수억 원에 팔았겠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I든 사람이든 ‘음원에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입장을 전했다.“제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를 할 때, 졸업하는 제자들이 ‘교수님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살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쪽하고 제가 친분이 두터워요. 이마트는 전국에 150군데가 있으니, 그 매장 음악으로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신인 작곡가 작사가들의 곡을 매장 음악에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6개월이 끝나면 저작권협회로 등록이 되는 구조로 저작권협회랑 계약 협의를 하게 해줬어요.” 그는 저작권협회는 징수단체지 신인 키우는 단체가 아니기에 (그 당시) 교수이자 스승이고 선배로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고 그들 중에 몇 명은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마트 등 매장음악을 미디어, 곧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미디어’로 보았고 이런 것들을 열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마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AI 음악 생성이 대중화되면서 ‘프롬프트 역시 창작자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형석은 이 논의가 “AI가 만든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 기여가 어디서 구분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100%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프롬프트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실리면 그 자체가 저작물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주·편곡·음악적 행위가 들어갔을 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입니다.”다만 앞서 밝혔듯이, 그는 기술이 음악의 기능적 부분을 대부분 대체해버린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리얼리티와 아이덴티티’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면서, 음악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은 “인간의 스토리”라고 강조하였다.그는 일본 극작가 이노우에 히사시의 ‘어려운 건 쉽게 표현하고, 쉬운 건 깊게 표현하고, 깊은 건 재미있게 표현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할 때 고민해야 할 ‘깊이’의 기준은, 대중음악 속에 인문학적 깊이가 결합될 때 음악이 단순한 기능적 결과물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로 확장된다고 밝혔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영화

노상현, 판타지도 된다…본 적 없는 천사 ‘다 이루어질지니’ [줌인]

선하지만은 않은 천사가 볼수록 매력 있다. 전투력 높고 성격이 지독한, 그래서 신선한 천사로 분한 노상현이 ‘다 이루어질지니’를 통해 판타지 소화력을 증명했다.지난 3일 공개된 ‘다 이루어질지니’는 천여 년 만에 깨어난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빈)가 감정이 결여된 인간 기가영(수지)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극중 노상현은 실제 정체는 죽음의 천사 이즈라엘인 수상한 건물주 수현 역으로 분했다.노상현은 첫 김은숙 작가 세계관 입성이지만 이 신선한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극중 수현은 진실만을 기록할 수 있는 날개깃을 계기로 가영과 만나게 된다. 덕분에 등장부터 크고 화려한 검은 날개 CG를 두르고 등장한 노상현은 자칫 어색할 수 있는 인물을 김은숙 작가가 의도한 코믹함까지 살려내며 ‘판타지라면 이런 맛’이라는 감상으로 밀어붙인다.이즈라엘은 일반적인 선하고 숭고한 천사상이 아닌, 신화 속 죽음의 천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다. 여기에 김은숙 작가의 해석이 더해지며 인간미마저 느껴진다. 특히 300년 전 전투에서 자신을 꺾은 지니이자 형제 이블리스에겐 유독 호승심을 드러내는데 둘은 마치 ‘톰과 제리’같은 앙숙 케미스트리를 빚었다. 노상현은 수현을 표현하며 “아니야 아니잖아”라고 이블리스에게 당해 불같이 성질을 부리는 모습과 “그것이 사탄에게 사랑받은 인간의 마땅한 운명이니까”라고 선을 긋는 완고한 원리원칙주의자를 동시에 성립시켰다. 가영과 지니의 사랑을 방해하는 포지션이라 악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노상현은 허당기를 더해가며 입체성을 살렸다. CG를 입힌 와이어액션과 생소한 아랍어 대사라는 쉽지 않은 도전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김은숙 작가도 노상현에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김 작가는 “수현을 표현하는 한 줄은 ‘거만하고 거룩하게’였는데, 노상현을 봤을 때 딱 그랬다”며 “선과 악이 다 공존하는 얼굴이 신비로웠고 극 중에서도 거만과 거룩 사이를 자유자재로 옮겨 다닌다”고 짚었다. 노상현의 전작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애플TV+ 시리즈인 ‘파친코’의 목사 백이삭 역으로 유약하고도 강한 내면을 진중하게 표현했던 점은 수현 역과 대비돼 놀라움을 자아냈으며, 지난해 그에게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안겨준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현실적인 퀴어 청년 연기도 다시 호평받고 있다.특히 ‘다 이루어질지니’에선 로맨스 농도가 옅었던 만큼 그의 로맨스 연기가 보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니와 대결하는 포지션인 터라 그동안 ‘상속자들’에서 김우빈이 연기했던 최영도나 ‘도깨비’에서 이동욱이 소화한 저승사자 등 김은숙 표 ‘서브남주’ 계보를 이어받으리라는 예상을 깨고 가영 또는 미주(안은진)와의 러브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훤칠한 장신인 여성 캐릭터들과의 비주얼 합이나 ‘사랑’ 앞에서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게 된다는 김은숙 드라마 속 남성상 문법을 잘 소화했기에 추후 로맨스 장르 남자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포석도 착실히 깔았다는 평이다.이는 내년 공개 예정인 노상현의 차기작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상현은 정치 명문가 출신이자 행정부의 일인자인 총리 민정우 역으로 캐스팅 소식을 알렸다. 이 작품 또한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이라는 비현실적인 배경을 삼았기에 노상현이 아이유, 변우석, 공승연과 호흡을 맞춰 어떤 ‘판타지’를 변주할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5 12:37
드라마

‘폭군의 셰프’ 이채민 “차세대 스타 평가, 영광+부담…시즌2? 이헌은 사극으로 끝” [IS인터뷰]

“영광이지만 부담도 커요. 다음 작품에서는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만 가득해요.”배우 이채민이 지난달 30일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 종영 후 서울 강남구에서 일간스포츠를 만나 배우 변우석·추영우에 이어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소감을 밝혔다.‘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한 셰프가 조선의 폭군이자 절대 미각의 소유자인 왕과 맞닥뜨리며 벌어지는 서바이벌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지난 달 28일 방송된 최종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17.1%를 기록하며, 1회 시청률 4.9%로 출발한 드라마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이채민은 극중 조선 최고의 미식가이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냉혹한 군주 이헌 역을 맡았다. 겉으로는 차갑고 서슬 퍼런 폭군이지만, 내면에는 상처와 불안을 안고 있는 이헌의 양가적 성격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그는 2021년 데뷔해 넷플릭스 시리즈 ‘하이라키’, 웹드라마 ‘바니와 오빠들’ 등에서 청춘물의 싱그러운 매력으로 얼굴을 알렸다. 그리고 이번 작품으로 본격 주연 배우로 도약했다.이채민이 ‘폭군의 셰프’를 맡게 된 것은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배우 박성훈이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하면서 대체 투입된 것. 불과 한 달 남짓한 준비 기간 속에서도 승마와 서예 학원에 다니며 캐릭터에 몰입했다.“장태유 감독님의 팬이라 미팅 연락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대본도 너무 재밌었죠. 부담감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직접 부딪히며 캐릭터를 완성한 점이 컸죠. 대역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직접 했어요. 승마도 마지막에는 잘 달리게 돼서 ‘왜 이제야’ 싶었죠.(웃음) 워낙 성격이 일단 해보는 편이라 도전 정신도 길러진 것 같아요.”극중 이헌은 실제 연산군을 모티브로 한 인물을 연기해야 했던 만큼 고민도 많았다. 그는 “역사적으로 많이 언급된 인물이라 부담이 컸어요. 선배님들 연기도 많이 찾아봤지만, 다행히 대본이 잘 써져 있어 충실히 따르려 했습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폭군의 셰프’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그래픽 효과로 유쾌한 분위기를 살렸다. 특히 이채민의 먹방 장면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살이 무척 쪘다”며 웃었다.“작품 자체가 만화적인 톤이라 애니메이션과 먹방 콘텐츠를 많이 봤어요. 거울 보면서 연습도 했죠. 실제로는 맛있긴 했지만 애니메이션처럼 날아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과하지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연습했는데, 시청자들이 잘 봐주셔서 만족스러워요.”이채민은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임윤아의 뒤를 이어 화제성에서도 2위를 5주 연속 차지했다. 그는 “부담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이헌 그 자체’라는 반응이 가장 뿌듯했다”며 “배우는 결국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직업인데, 그렇게 봐주셔서 기뻤다”고 말했다.또 캐릭터 완성에는 임윤아의 도움도 컸다고 전했다. “어릴 때 소녀시대 팬이었던 분을 직접 뵙고 같은 작품에서 연기하게 된 것이 영광이었고,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캐릭터를 잡는 데 시간이 촉박해 불안했지만, 선배님이 용기를 많이 불어넣어줬어요. ‘충분히 이헌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큰 힘이 됐죠. 10살 차이가 났지만, 연기할 때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나이보다 배울 점이 많았어요. 선배로서, 인간으로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시즌2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출연자들끼리 ‘만약 시즌2가 있으면 이헌이 현대에 적응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농담도 했다”며 “이헌은 사극으로 끝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직 차기작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13 08:5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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