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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서 승소
KT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부당한 임금 삭감을 이유로 전·현직 직원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한 연구기관 퇴직자의 유사 사례는 인정했지만, KT는 '정년 연장형'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총 100%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노조와 사측이 전 구성원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협상했으며, 해당 결정으로 1인당 10~40%의 임금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봐도 결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며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4년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며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밀실 합의를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KT의 경영 상황, 협약을 체결한 노조위원장이 이후에도 재차 위원장에 선출된 점, 노사가 여섯 차례 노사상생협의회를 열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점, 노조가 임금 삭감률을 두고 사측의 양보를 일부 얻어낸 점을 고려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연령에만 근거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번 KT의 사례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년을 유지하지 않고 연장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1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