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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움, 이장석 전 대표 최측근 임상수 변호사 복귀

키움 히어로즈가 또 한 번 무리수를 뒀다.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 당사자였던 임상수 고문변호사가 팀에 복귀한다. "이장석 전 대표의 대리 운영이 시작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키움은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임상수 변호사의 비등기이사(법무 담당) 등록을 통보했다. 구단 자문 변호사였던 임상수 변호사는 2019년 10월 법률자문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키움은 임은주 부사장의 의혹 제기로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감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임상수 변호사와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팀을 떠났다. 2020년 3월 키움은 KBO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4개월에 걸쳐 옥중경영 의혹을 조사한 KBO는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라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임상수 변호사와 박준상 전 대표는 해당 사안(옥중경영 의혹)을 촉발한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면 이들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심의한다"고 징계를 유보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BO는 곧바로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형량을 3년 6개월로 줄였지만 같은 해 11월 영구 실격 징계로 '리그 퇴출'이 결정됐다. KBO는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더는 복권이 불가능하다.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이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구단 안팎에선 "이장석 대표의 영향력 아래 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꽤 많았다. 이장석 전 대표는 구단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지만 구단 지분을 60% 이상 보유한 압도적인 최대 주주다. 여전히 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다. 대표이사 시절 그를 보좌했던 직원들도 아직 구단에 남아 있다. 임상수 변호사마저 팀에 돌아오면서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KBO 징계가 무색하게 됐다. 키움 관계자는 "(위재민) 대표이사가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안다. 구단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업무를 처음 하는 변호사가 왔을 때 어려움이 따라서 구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옥중경영 의혹 당사자들이 추후 리그에 복귀하면 제재를 심의한다'고 밝혔던 KBO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 (상벌위원회 개최 등을 비롯한 결정에 대해선) 향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키움은 지난 18일 강정호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리그에서 퇴출당한 그를 영입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개인의 결정"이라고 항변했지만 "단장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비판 속에 의심의 눈초리가 윗선으로 향했다. 지난해 4월 가석방 출소한 이장석 전 대표의 '그림자 경영'이 끊임없이 의심받았고 강정호 영입 건으로 불이 번졌다. 임상수 변호사의 복귀는 "이장석 대표의 영향력 아래 구단이 움직인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충분하다. 배중현 기자 2022.03.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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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은주 전 부사장,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승소…구단은 행정소송 고려

임은주 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키움 구단은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임은주 전 부사장과 키움 구단은 부당직무정지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한다. 임 전 부사장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31일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옥중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구단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사임했고, 구단 자문변호사 역할을 한 임상수 변호사는 법률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구단은 임 전 부사장도 옥중경영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임 전 부사장은 약 3개월 뒤인 1월 말 계약이 만료돼 팀을 떠났는데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관련 내용 심사가 진행됐고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은주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키움 구단은 관련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상태다. 이번 부당직무정지 구제 신청은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①임 전 부사장을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②직무정지가 합당한 징계인가 ③징계의 정당성 여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정지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 관계자는 "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부분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양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도한 조정 및 화해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과는 나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사안을 다퉈볼 생각이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키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임 전 부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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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대표 또 패소… 구단 지분 40% 상실 위기

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지분 관련 분쟁 중인 재미동포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원고인 서울 히어로즈(넥센 구단의 법인명)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지만, 이 대표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이 대표는 우리담배의 스폰서십 취소로 재정난을 겪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 투자 계약’,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는 계약이라고 달리 주장해 분쟁이 빚어졌다.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서울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에게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하며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2013년 2월 주식 양도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자 이 대표는 3월에 중재원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며 맞받아쳤다.두 소송은 병합돼 2014년 1월 중재원 판정대로 구단이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하라는 판결이 났다. 넥센 구단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8월에 돌연 항소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신청인이 이장석 대표가 아닌 서울 히어로즈 주식회사이며, 회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주식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지분 가치 만큼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감정 평가에서 구단의 지분 가치는 ‘0원’으로 나왔다. 원고인 이 대표가 승소하면 홍 회장은 20억원 투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이 대표 측은 중재 과정에서 최대 28억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홍 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소송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20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이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이며,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이 대표 측 임상수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은 송달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 이정호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주식 양도 의사를 밝히는 것과 같다. 현재로서는 항소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규 기자 2016.07.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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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대표는 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나

5월 20일. 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 대한 고소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날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고소인인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은 “이 대표가 지분 40%를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4년 전인 2012년 12월 넥센 구단은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홍성은 회장의 주주 지위를 최종적으로 부인하는 판정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상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판정은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판정은 넥센 구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와는 정반대였다. 실제 판정은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의 법인명)는 홍성은 회장에게 16만4000주를 양도하라”였다. 시간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넥센 구단은 창단 첫 해인 2008년 7월 중대한 위기를 맞는다. 매년 7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3년 스폰서를 하기로 했던 우리담배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송을 통해 2008년분 미지급 스폰서 금액은 돌려받았지만, 당시로선 큰 위기였다. 당장 KBO에 가입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입금을 내지 못한다면 구단 인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었다.그해 7~8월에 이 대표는 홍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합 20억원을 지원받아 급한 불을 껐다. 이 지원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 투자 계약’이라고 했고, 홍 회장은 지분 40%(16만 4000주)를 받고 10월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구단 명의로 2012년 상사중재원에 “홍 회장이 주주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 등을 근거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상사중재원은 집행 권한이 없다. 홍 회장 측은 이듬해 2월 28일 주식 양도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대표는 역으로 3월 25일 중재원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병합된 두 소송은 2014년 1월 15일 1심 판결이 났다. 중재원 판정대로 넥센 구단이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 대표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다 8월에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하지만 주식 양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소 취하에 앞서 새로운 소송을 냈다. 상사중재원 판정은 존중하지만 실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임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판정 당시 신청인이 이 대표가 아닌 구단이었다. 구단에는 현재 주식이 없다”며 “이행 방법이 없으므로 홍 회장에게 주식 양도가 아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구단은 지분 40% 상당의 금액을 홍 회장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히어로즈 구단의 현재 지분 가치다. 두 회계법인의 감정 평가에서 히어로즈 구단의 지분 가치는 ‘0원’으로 나왔다. 재무제표상 히어로즈는 만성 적자에 3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다. 이에 따르면 홍 회장에게 배상할 금액도 0원이다. 그래서 소송의 이름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다.이 소송에서 현재 양 측은 변론을 마친 상태다. 공판은 7월 22일 열린다. 그리고 공판에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달 이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홍 회장 측 대리인인 이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는 “처음부터 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기 때문에 소송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처음부터 주식 양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반면 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중재 절차가 있었다. 홍 회장 측에 2008년 투자액을 상회하는 28억원을 배상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분 평가액은 ‘0원’이지만, 홍 회장의 투자분은 보전할 의향이 있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거의 빈손으로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는 모험적인 투자를 해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사업 초기 위기에서 급하게 유치한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다. 당사자간 이해 관계를 떠나 프로야구단 최대주주가 바뀔지 모르는 계약이 비밀리에 진행됐다. 이 점에서 KBO 규약 저촉 논란도 가능하다. KBO 규약은 지배주주 변경은 총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이장석 대표 피소 관련 일지◇ 2008년 3월 24=우리 히어로즈 구단 창단2008년 6월=구단 이장석 대표, KBO 가입금 분납액 지급 지체2008년 7월=우리담배 스폰서 철회2008년 7월 14일=이장석 대표,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10억원 투자계약 체결(1차)2008년 8월 29일==이장석 대표,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10억원 투자계약 체결(2차)2012년 12월 17일=대한상사중재원, 홍성은 회장 지분 40% 인정2013년 2월 28일=홍성흔 회장, 주식양도 집행소송 제기2013년 3월 25일=이장석 대표, 중재판정 취소청구소송 제기2014년 1월 15일=서울중앙지법,주식양도 집행 판결2014년 7월 23일=이장석 대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2014년 8월 26일=이장석 대표, 주식양도 집행 판결 항소 취하2016년 5월 20일=홍성은 회장, 이장석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 ▶▶넥센, 끝나지 않은 ‘지분 다툼’◀◀넥센 이장석 대표는 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나홍성은 회장, 넥센 최대 주주되면 KBO 가입금 발생‘창단 9년’ 넥센, 매출 규모·선수단 처우 좋아졌지만… 2016.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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