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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버닝선 사태로 사과 한 번 없어"…아오리라멘 일부 점주 소송
승리의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것에 대해 점주들이 승리에 소송을 제기했다.30일 아오리라멘 전국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 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오리라멘'이 '승리 라멘'으로 홍보되어왔기에 승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 승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2019년 1월~4월 사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빙 자료들은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천일을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소송 당사자 중 1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연 가게였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승리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한 차례 입영연기 신청을 했던 그는 입영연기 신청 만료일인 지난 달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본인에 대한 입영통보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이뤄진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30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