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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체된 중고차 시장…침수차 우려에 하반기도 암울

중고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하반기 '침수차'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업계는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유가·경기침체 우려에…중고차 판매↓ 17일 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고차 등록 대수는 193만53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인식과 금리 인상, 기름값 상승이 겹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먼저 그간 신차 주문 후 대기기간이 1년을 넘기는 등 출고 적체 장기화로 중고차 가격이 치솟은 점이 예비 수요자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일부 인기가 많은 차종은 신차 출고 후 몇 달이 지나서도 가격이 거의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례도 있었다. 가뜩이나 가격이 높아 부담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고물가에 경기침체 우려가 동시에 번지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움츠러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가진 자산이 쪼그라든 데다 올 하반기나 내년 이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진 만큼, 지갑을 닫는 이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비롯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대란도 중고차 시장 침체를 불러온 요인으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들이 신차를 사면서 자연스레 중고 매물이 쌓여가는 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공급망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 매물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기름값이 여전히 높은 점도 구매를 미루게 하는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기름값이 높다 보니 소비자들은 ‘나중에 사자’며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차 판매가 줄면서 중고 매물이 줄다 보니 자연스레 전체 판매량 역시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침수차 유통 가능성 우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고차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자칫 침수차 문제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 침수차도 소유자나 판매자가 침수 사실만 제대로 밝히면 중고차 거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판매가 어려워져 침수 사실을 쉬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침수차 사기 행위가 발생, '물 먹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침수차 사실을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침수차의 경우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 흔적을 없애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나 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 침수 사실을 숨기려는 '침수차 세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은 차들도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침수차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정한 가치를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전손 보험사고'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인수한 뒤 폐차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일부는 중고차 시장에 몰래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로 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침수차 부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중고차 침수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고차 업계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침수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카(K Car)는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차량을 구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을 전액 환불해주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케이카는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추가 보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행하며 침수차의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자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케이카 관계자는 "침수차는 절대 매입하지 않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직영 중고차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브랜드인 리본카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강화하고자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내달까지 진행한다. 침수차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지만, 침수차에 대한 고객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이와 함께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침수차와 관련해 소비자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지만,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 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해성 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며 "개인 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18 07:00
자동차

역대급 폭우 하루 만에 차량 2000대 침수…대처법·보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8일 단 하루 만에 차량 2000여 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만일 차량이 침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시동을 끄고 곧바로 견인조치 해야 한다. 침수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이 가장 중요하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한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돼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09 15:05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들이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 모 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로부터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으나 김씨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1 18:12
경제

[보험? 보험!] 역대급 장마에 '자동차 침수 피해' 급증…차보험 보상 여부 관심

역대급 장마철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오전 9시까지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 접수 건수는 4412건을 기록했다. 추정 손해액은 47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7∼10월 링링 등 태풍과 장마에 따른 전체 추정 손해액 34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피해가 잇따르면서 손해보험사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피해 보상이 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을 때, 침수 등 장마 관련 피해 보상이 대부분 가능하다. 이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본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다면 운전자 과실로 보고 일부만 보상하거나 전액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침수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격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장마로 인한 차량 피해에 벌써 8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보험사가 100원을 받아 90원 넘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에는 별다른 비 피해가 없었음에도 휴가철 영향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평균 손해율은 모두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례 없는 장마에 평년보다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손해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12 07:00
경제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사용하면 수리비 일부 현금 환급

이달 말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차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이미 관련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60% 수준인데,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다만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된다.특약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변동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순정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대체부품은 현재 외제차만 준비돼 있고 국산차는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 문제로 오는 7∼8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국산차 대체부품은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사용 특약으로 대체부품 사용이 확산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수리비도 줄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민구 기자 2018.01.07 16:49
연예

하이카다이렉트, 다양한 보험 할인 프로그램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인 하이카다이렉트가 운전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보험 할인 프로그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친환경 주행거리 특별약관'은 평상시에 운전을 자주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알뜰형 운전자에게 권할 만하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약관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받는 상품으로 주말에만 차를 운전하는 샐러리맨이나 가정주부에 적합하다. '블랙박스 장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추가로 5% 할인이 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감소효과, 교통사고 증거, 보험사기 예방은 물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도난방지 특별요율'은 최근 차를 장만한 신차 운전자에게 알맞는 상품이다.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이모빌라이져를 장착한 차량(버튼시동 스마트키 차량 등)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2.09.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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