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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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