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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마켓, 서울시와 소상공인 위한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

동네 마트 전용 배달 앱 ‘로마켓’이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제공, 소상공인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로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질경이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제로페이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 협약식에 배달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되어 참석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문제를 낮추고자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 네트워크다. 협약식에는 로마켓을 포함한 배달 서비스 앱 관련 10개 기업과 서울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 협약 참여 단체의 관계자 및 이용선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5여명이 참석했다.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 참여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등 총 3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배달 앱 서비스 기업과 서울시, 한결원, 참여 단체들은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저렴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실현하고자 한다. 서울시와 한결원, 협약 참여 단체들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가맹점 확보 및 가입에 드는 마케팅, 투자 비용을 절감을 돕고, 소상공인 가맹점이 배달 업체에 내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배달 앱의 결제수단으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7~10%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여파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원 가입자가 120만명까지 확대됐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제로 페이 가맹점도 현재 25만여개에 이르러 소비자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마켓을 비롯해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 앱 서비스 기업들은 서울시와 한결원, 참여 단체의 지원을 기반으로 배달 주문을 위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에게 2% 이하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내에 제로페이 및 서울사랑사랑 상품권을 결제 수단에 포함시켜 해당 온라인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기존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 배달 앱에 가맹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비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참여 결제앱 등을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연합회 등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 단체는 배달 앱들의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 힘쓴다. 각 단체들은 소속회원들이 유니온 참여 배달 앱에 가맹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부 업체가 배달시장을 과점하면서 높은 광고료,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언택트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연간 20조원에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마켓 최원석 대표는 “로마켓은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탄생한 서비스다. 따라서 로마켓은 제로배달 유니온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자부한다”며 “제로배달 유니온이 소상공인 및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8 15:51
연예

요기요, 배달점주에 '최저가 강요'… 더 우려되는 이유는

배달앱 점유율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요기요에서 음식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것이 적발됐다. 현재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합병 심사 중이어서, 이번 ‘갑질’ 적발이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앱에서 제일 싸게 팔아라"…배달점주에 '최저가' 압박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달음식 점주에게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혹은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운영하며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또 전직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했다. 게다가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 등의 방법을 사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이 앱 상에서 최저가가 맞는지 조사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이벤트도 진행해 배달음식점주들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했다.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게 판매가격을 낮추라거나, 타 배달앱에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43개 배달음식점이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했다고 봤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해당한다. 요기요·배민과 합병 시 ‘갑질’ 우려 더 커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시 특정 배달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배달음식점은 복수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공정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자중 1개의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82.2%였다. 하지만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주들 93.7%가 배달의민족에도 가입하고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서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경쟁구도가 무너지면 이같은 ‘갑질’이 더욱 쉬워지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그동안 식음료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별도 기업인 현재도 갑질을 일삼는데 합병을 해 '거대 공룡 기업'이 되면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한 지금도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 부담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서 이같은 독과점 폐해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2 12:04
경제

배민이 쏘아올린 '공공 배달앱'…점주들 기대반, 우려반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바꿔 논란이 일자, 각 지자체는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며 이른바 ‘공공 배달앱’을 내놓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공공 배달앱이 성공할지 의문을 품는 시각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 서비스를 확대, 지역 화폐와 연계한 배달앱인 ‘배달서구’ 이용 업체를 12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전북 군산시도 이미 ‘배달의명수’라는 이름의 공공 배달앱을 개발한 상태다. 배달의명수는 수수료, 광고료를 일절 받지 않아 지역 음식점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명수는 지난 2일까지 1억2700여만원에 해당하는 5344건의 주문을 처리했고, 출시 후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이던 주문은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지난 7일에는 가입자 수가 하루 만에 7929명 늘어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난 5일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군산시로부터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다고도 밝혔다. 경상북도 역시 군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소상공인 위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고, 서울 광진구, 울산 울주군 등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 개발앱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음식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배민과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 수요가 집중돼 어쩔 수 없이 광고비·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불만이 쌓여온 탓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공공 배달앱이 전국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 경쟁력이 배민에 버금갈 것 같다”며 환영의 글기 게재되기도 했고, “정부 차원 공공 앱을 만들어달라고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자”며 독려하기도 했다. 공공 배달앱이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민간기업의 혜택과 이미 손에 익은 배민·요기요의 서비스를 소비자가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자영업자는 “공공 배달앱이 나와 수수료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싼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라며 “이미 손에 익은 배달앱이 할인 혜택을 뿌리면 소비자는 그쪽으로 가지 굳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에서는 공공 앱이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막상 개발한 뒤에도 유지·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공 앱이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절약되는 광고비나 수수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결국 비용이 드는데, 공공 앱이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독과점 논란의 대안을 찾는 역할을 공공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 수수료 등 배달앱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09 07:00
경제

배달의 민족, 세가지 난제에 '시끄러운 민족' 되다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을 추진 중인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시끄럽다.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성토부터 배민 라이더 근로시간 제한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아한형제들의 머리가 아프게 됐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위한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DH와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라이더도, 자영업자들도… 등 돌린 배민 13일 우아한형제에 따르면 최근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지입 계약 라이더와 배민커넥터의 주간 최대 배달수행시간을 각각 60시간, 2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배민라이더스는 손님에게 배달음식을 전달하는 배달중개 서비스로, 이들은 지입 계약 라이더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으로 원하는 시간에 부업의 형태로 배달하는 ‘배민커넥터’로 나뉜다. 이 같은 공지에 라이더들은 민감한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대한 많은 라이더와 소통과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기존 라이더들이 결성한 ‘라이더 유니온’ 측은 “노동조건의 대폭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시간만 제한하면 콜 경쟁이 완화되는지, 배민커넥터의 반발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여러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배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공지를 두고 “투잡하기 딱 좋았는데 6월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하나” “배민커넥트라는 좋은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다” “배민라이더스 직원을 중심으로 새로 판을 짜려는 것 아니냐” 등 불만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배민을 향한 성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합병으로 인해 주인이 바뀔 것을 우려한 배달음식점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인상’이 두렵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우려는 정치권으로 번지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계약서상 조항은 없지만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증거 없는 ‘구두계약’이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의 돈까스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초반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한두 해 지나면 은근슬쩍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배민이 수수료를 덜 매기는 느낌이어서 점주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라며 “이때다 하고 쿠팡이츠가 전략을 세우고 있고 카카오도 슬슬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니 4월이면 제대로 싸움이 될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달 팁을 올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쉽지 않을 ‘배달의민족 합병’ DH와의 합병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인수합병(M&A) 심사에 지난해 개정한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공정위는 혁신산업에서 이뤄지는 M&A를 심사할 때 M&A 이후 혁신 활동이감소할 유인이 있는지, 데이터 독과점이 생기는지도 살피게 됐다. 심사 때 시장점유율과 더불어 R&D 비용 지출 규모, 혁신 활동에 특화된 자산·역량 수준, 특허출원 횟수 등을 고려해 시장집중도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10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배달앱 시장에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R&D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자산 역할을 하게 되며 ‘정보자산 독과점’ 여부가 고려 대상이 되면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그동안 수집해온 소비자·소상공인 관련 대량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됨에 따라 ‘데이터 독과점’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을 걸고 합병을 승인하는 쪽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수수료 인상 제한이나 영업 확대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 제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해결책이 아니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표〉 배달앱 시장 점유율(2018년 기준) 배달앱 점유율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55.7% 요기요(DH) 33.5% 배달통(DH) 10.8% -----------------------------------------------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0.01.14 07:00
경제

‘한집살림’ 배민·요기요…자영업자 "광고비 오르나" 소비자 "내 혜택은?"

대형 배달앱들이 한집 식구가 된다. 배달앱 2위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4조8000억원대에 인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식구 요기요·배민, 배달앱 시장 100% 장악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신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 등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이고,딜리버리히어로의 매출은 300억원 이상인 것 추정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각각 배민과 요기요라는 브랜드로 국내 배달의 시장의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번 M&A가 성사되면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100%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을 ‘배달앱’에 한정 짓지 않고 전체 O2O(온·오프라인 연계)로 확대할 경우, 시장 점유율 계산은 달라진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선식품 배송이나 새벽배송 등 시장과도 결이 같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와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에 관련된 기준 고시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상 순수 심사가 30일에 추가 90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자료요청 과정의 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과점 때도 힘들었는데", 소비자는 "내 혜택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이 합병 뒤에도 배민·요기요·배달통의 각자 운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상적인 경쟁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배달앱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은 물론, 외식업계와 소비자들도 각각 수수료는 늘고 혜택은 잃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배달음식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얘기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합병하는데 지금과 같은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도 그렇고, 소비자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배민의 경우 광고비인 울트라콜 8만8000원, 바로결제 3.3% 오픈리스트 6.6% 수수료를 받는다. 요기요는 수수료 12.5%와 외부결제 수수료 3%. 배달통은 기본 광고비 1만~7만원, 중개수수료 2.5%, 외부결제수수료 3% 등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도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은 경쟁이 사라지게 될 경우 수수료가 오르거나 새로운 비용 부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면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도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배달앱을 자주 사용한다는 한 소비자는 “배민보다 요기요가 혜택이나 할인·적립이 많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한 회사가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혜택을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요기요의 경우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봉 딜리버리히어코리아 대표가 “3조원에 달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올해 마케팅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이용자가 월 9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요기요 앱 내 모든 레스토랑 메뉴를 월 10회, 3000원 자동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을 선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이런 마케팅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딜리버리히어로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되면 내부 경쟁이 돼버리니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17 07:01
경제

"우려가 현실로"…현대백 판교점 주변상가 거리로 내몰려

작년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들어선 현대백화점 판교점 때문에 주변 상가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백화점이 손님을 뺏어가면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반경 2㎞ 안에 있는 외식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점 입점 당시 '상여 시위'까지 벌이며 "백화점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라던 상인들의 우려가 현실됐다. 거대한 '음식 백화점' 지난해 8월 문을 연 현대 판교점은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로 수도권 최대를 자랑한다. 영업 면적 기준 8만7800㎡로 축구장(7140㎡) 30배에 달할 정도이다. 이전 최고기록이던 롯데백화점 소공점(7만㎡)보다 25% 더 크다. 같은 분당 상권 라이벌로 꼽히는 서현역의 AK플라자 분당점보다는 2.4배, 수내역의 롯데백화점 분당점보다는 3배나 넓다.특히 현대 판교점은 지하 1층에 국내 최대 면적의 식품관(1만3860㎡)을 갖추고 있다. 기존 국내 최대 식품관인 신세계 센텀시티(8600㎡) 보다 1.6배 큰 규모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곳에는 뉴욕 컵케이크 전문점 ‘매그놀리아’, 대구의 명물 제과점인 ‘삼송빵집’ 등 맛집으로 소문난 108개의 식음료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여기에 지상 5층과 9층에도 식당가가 있다. 하나의 거대한 '음식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때문에 같은 상권에 속한 AK플라자 분당점과 롯데 분당점 등 라이벌 업체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AK플라자 분당점을 찾은 대학생 이모(27·여)씨는 "지난해 현대 판교점이 생긴 이후로 오랜만에 롯데백화점에 와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먹을 것이 많은 현대백화점으로 자주 가게 된다"고 말했다. AK플라자 관계자도 "현대 판교점 입점 이후 매출이 5% 정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10%대의 매출 하락을 예상했는데 점차 회복세에 있다"고 말했다. 주변 식당 '초토화' 문제는 현대 판교점 주변 상가들이다. 현대 판교점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이 여럿 있고 상가 또한 밀집해 있다. 이 곳 상인들은 하나 같이 "현대 판교점 오픈 이후 매출 감소가 심하다"고 토로한다.실제 한때 판교역 최고의 쇼핑가로 인기를 모았던 '판교 아비뉴프랑'의 경우 확실히 손님이 줄어든 모습이다. 11일 오후 거리 곳곳에는 이미 폐점 한 상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영업종료'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걸어 잠근 가게도 보였다. 같은 시간 식품관을 찾은 고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는 현대 판교점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비뉴프랑의 한 입점 상인은 "현대 판교점에 가면 쇼핑, 먹거리, 영화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용 가능하기에 주변 상가를 이용하던 많은 이들이 백화점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빕스·계절밥상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큰 타격이 없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현대 판교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백현동 카페거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곳 카페거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국적인 건물이 많고 브런치 카페가 집중돼 있어 젊은 고객들이 즐겨 찾았다. 하지만 식품관을 앞세운 현대 판교점이 들어선 이후 지나다니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로 한적해졌다. 거리 곳곳에는 '임대문의'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카페거리의 A카페 점주는 “현대 판교점이 유동 인구를 모두 빨아들인 탓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주변 상인들 역시 올해만큼 최악일 때가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침해 규제 '절실' 판교 골목상권 붕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소비자 구매 패턴이 변하면서 백화점 내 대규모 식당가 유치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 등 쇼핑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백화점 매장 경쟁력이 하락,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식당가 및 식품관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백화점이 들어선 판교역 인근 지역에서 백화점의 경쟁력 강화와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이 충돌하고 있다.식당 업주들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생존권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것처럼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판교역 인근의 한 식당 점주는 "백화점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찌개도 판다. 이러면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올 일이 없어진다"며 "골목상권 침해로 보이지만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전문가들은 현대 판교점 인근 상가들의 잇따른 폐점에 대해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판교역 인근의 한 부동산중계업자는 "앞서 현대 판교점이 들어설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가 많았다"며 "하지만 현대 판교점은 기존 백화점들과 달리 식품관만 6000평에 달해 인근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계업자는 "현대 판교점 입점에 따라 이미 형성된 지역 골목상권의 붕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현대 판교점의 의무휴무일 지정, 판매품목 제한 등 중소 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성남시 상권활성화팀 관계자는 "그동안 판교 지역에 대해서는 상권 붕괴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현대 판교점이 입점한 이후 간혹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판교 상권활성화와 관련해 내년 2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현대백화점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는 듯 무심경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다른 상가들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7.12 07:00
연예

'푸드트럭' 도시공원에서도 영업 허용

유원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던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앞으로는 도시공원 내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커피 등의 음료나 핫도그, 떡볶이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파는 소형 차량으로 기존에는 놀이 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안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다. 푸드트럭의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 규제 사례로 정부는 이 건의를 수용해 영업지역을 넓히기로 했다.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행위가 앞으로는 도시공원 시설에서도 가능하게 된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0.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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