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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는솔로’ 남규홍 PD, 잠적 논란→국감 불출석…작가 불공정 계약 과태료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남규홍 PD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남규홍 PD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론칭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현재 해외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이 불가함을 혜량해달라”라고 말했다. 남규홍 PD가 해당 사유서에 밝힌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가 24일에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이다. 또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신청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