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해진 사실상 네이버 지배"…공정위, 네이버 총수로 이해진 이름 올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하는 총수로 인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창업주를 총수로 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를 올렸다고 3일 밝혔다.네이버를 신규 지정한 데 대해 공정위는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법인 신설 및 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17개사가 증가하면서 준대기업 집단에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공정위에 총수가 없는 집단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다른 기업집단이 갖고 있지 않던 지배구조를 만들었고 이 창업주의 지분도 4%가 조금 넘는 3대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하지만 공정위는 이 창업주가 네이버의 경영활동과 임원 선임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으로 봤다.동일인이란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흔히 총수 혹은 오너라고 불린다. 공정위는 "이해진과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은 각각 4.31%, 0.18%로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보일 수 있으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20.83%)를 제외할 경우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며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했다.이어 공정위는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을 위해 자사주 교환으로 1.71%의 우호 지분까지 확보했고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를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해진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며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다.또 공정위는 "이해진은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지난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해 자료를 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창업주가 네이버의 총수로 등재되면서 이 창업주는 회사의 법적인 책임이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현재 네이버의 일감몰아주기 대상에는 이 창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인 지음과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곳 등 총 3개가 있다.한편 네이버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로 이름을 올린 곳은 동원·SM·호반건설·넥슨 등 총 5곳이다. 현대는 지정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총 4곳이 추가되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57개로 증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