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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승준 측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받아”… 재소송 2023년 2월 결론

가수 유승준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론이 2023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23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유승준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고 짚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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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6번째 비자 소송…"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하나?"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이 열렸다. LA 총영사관과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겼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로,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라면서 "이미 입증이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의견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들고 장기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결국 유승준은 장기간 입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각자의 주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에는 대법의 판결대로 재량권을 알맞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장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유승준 측에서 일반 규정(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2013년 국방부 회의록에 보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관련 입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에게는 "원고 측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고 궁금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지난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직접 제출한 국외 여행허가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입대를 약속했다가 도피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20년 12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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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칼럼] 업무 중 사망한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받아 산재소송 승소

2019 국정감사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 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에 28.9%인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나 요양급여에 비해 소송 건 수는 많지 않지만, 유족급여 행정소송의 약 30%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공단의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소송에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특히 운송업과 물류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차량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A 씨도 남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아야 했다. A 씨의 남편은 지입차량으로 물류센터 적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인 점, 회사와 경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점, 망인이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한 점,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이 표면적으로 대등해 보일 수 있으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회사가 지입차량에 자사 로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배송 순서와 점포를 지정하여 배송토록한 점과 망인이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지입차주의 종속관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로 인해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9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송무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하여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 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30년 근로복지공단 경력 고문, 15년 산재신청 경력 사무장 등 수 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산재 전문가 집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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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의 승소사례 "요양 중 추가상병 불승인, 산재소송 보상 가능"

사업주의 날인이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산재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치료를 받는 요양 기간 중에 추가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산재를 겪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상병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럴 때에는 산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추가상병은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요양 중 발생한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으로 새로 생긴 상병을 의미한다. 특히 추가상병에 대해 의료사고로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많은 산재 소송에서 의료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최초로 요양을 하게 된 사고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소송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요양 기간중 의료시술을 받다가 척추 변형의 증상까지 겪게 된 의뢰인 A씨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법률사무소 마중을 찾아왔다. ‘마중’의 산재 변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산재 행정소송 승소 결과를 받아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치료비와 요양비, 간병비와 장해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산재변호사(사진)는 "요양 중 발생한 추가상병을 단지 업무와의 인과관계로만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축소해석"이라며 "요양중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 2018.1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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