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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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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또 소송 제기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해 소송을 냈다. 지난 5일 유승준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F-4(재외동포비자) 신청을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외교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 관련 법령과 규정, 제반사항을 적법 검토한 뒤 재량권 행사로 발급을 거부했다"며 "관련 조항, 체계,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은 조건을 갖춰도 무조건 비자를 줘야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패소 했던 처분 때와 달리 적법 절차를 걸쳤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해외로 출국해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대상자에 18년째 올라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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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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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악플러님들도 시간 내서 악플 다느라 수고 많다"

유승준이 악플러에게 한 마디했다. 유승준은 24이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알리며 '혼자서 하니까 쉽지 않다. 그래도 재미있는 것 같다"면서 "왜 진작 이런 소통의 통로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늦게나마 시작해 너무 좋다'고 했다. 이어 "악플러님들도 시간 내셔서 악플 다시느라고 수고가 많다. 관심이라도 주셔서 감사하다.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전했다.유승준은 최근 유트브 채널 'Yoo Seung Jun'을 오픈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유승준이 유튜브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반응은 극과 극이다. 유승준도 이를 의식했는지 유튜브 영상에서 "주위에서 말리는 분도 많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을 뒤로 하고 겸손하게 앞으로 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에 시작한다"고 말했다.한편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사였다.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고,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이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10.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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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IS] 유승준, 유튜브 채널 오픈 "소통하기 위해..웃는 모습 보여드릴 것"

유승준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유승준은 19일 유튜브 채널 'Yoo Seung Jun OFFICIAL' 채널을 오픈하고 2분 분량의 인삿말 영상을 게재했다. "가수, 영화배우 유승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인사했다. 이어 "주위에서 말리는 분도 많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을 뒤로 하고 겸손하게 앞으로 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건 다 잊고, 채널을 통해서 웃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운동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동안 아픈 모습 많이 보여드렸다면 웃는 모습과 함께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을 구독하기를 눌러달라고 요청하며 영어, 중국어로도 인사를 남겼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사였다.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고,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이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10.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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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입국, 영리 목적 아냐…한국이 그립다" [종합]

유승준이 '한밤'을 통해 여러 의혹을 해명하고 사과했다.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유승준과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한때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 여론은 유승준에게 등을 돌렸다. 유승준은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장담하고 (군대를) 간다고 그랬다가 마음을 바꾸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크게 실망하고 허탈하고 그랬을 거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유승준은 자신이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아는 기자분이 나와서 '승준아' 불러서 '안녕하세요' 했고 '군대 가야지' 해서 '가게 되면 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인사했는데 다음 날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떠밀렸던 것 같다. 어리고 잘하려는 마음에. (입대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주위에서는 박수치고 '좋은, 힘든 결정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아뇨, 저 좀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유승준이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 없었다는 말과 달리, 유승준은 과거 군대 관련된 질문에 "대한민국 남자면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안 좋다고 생각 안 한다" "법을 어긴다든지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이 방송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유승준의 인기엔 가수로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개념 발언'으로 인한 바른생활 사나이 이미지도 큰 몫을 했다.'군대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는 '한밤' 측 질문에 유승준은 울먹이면서 "그 당시엔 진짜 가려고 했다. 그래서 회사와는 갈등이 많았다. 그런데 진짜 가려고 했고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시민권 딸 거 다 해놓고 '군대 갈 겁니다' 해놓고 미국에 간 것처럼 비치는데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유승준은 과거 군 홍보대사를 했고, 국방부 직원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국했는데 입국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건 루머라고 했다. 이를 증명하는 병무청 서류를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또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만을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제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나. 어떤 비자가 있든 없든 못 밟는다.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온다. F-4를 고집한 건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줬다"고 말했다.유승준 측 윤종수 변호사는 "재외동포는 F-4 하나다. 소송하기 위해 입국하려면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밖에 없고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하나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을 줄일 목적은 전혀 아니라고 했다.조세 전문가 신동욱 변호사는 "F-4 비자 취득만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에서 100% 세금을 낼 때 한국에서 납부한 50%만큼만 공제해주고 그 차액은 미국에서 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내야 할 총액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거라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굳이 한국에 돌아오려는 목적을 묻자 유승준은 오랫동안 침묵한 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한국에 왜 오려고 하냐고 묻는다면,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그립다"고 답했다.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를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출국했다. 이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 의무도 사라졌다.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유승준은 당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왔으나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20일이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9.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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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답변 "법원 판결 이후 판단할 것"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11일 "스티븐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9일 답변에 나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원을 엄숙히 받아들였다.윤 수석은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과정을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를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출국했다. 이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 의무도 사라졌다.윤 수석은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당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왔으나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이에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20일 열린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유승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9.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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