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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에 “관련 방송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 [왓IS]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가세연이 쯔양 관련 생방송 또는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방송이나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전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과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근거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이와 관련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 일하게 됐다고 고백했지만 가세연의 공격은 계속됐고 결국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23:07